규제·허가 기준
발생량 연 15톤인 3종 사업장도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달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3종사업장은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 대상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이 1종부터 3종까지 사업장을 부착 대상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어느 배출시설이 부착 대상인지와 부착 면제·유예 사유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부착 안내를 받았다면 안내문에 적힌 부착 대상 배출시설과 부착 시기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중소기업이면 국가나 시·도가 동의를 받아 부착·운영하는 방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설치비를 모두 혼자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소기업의 측정기기 부착 비용은 국가나 시·도가 부담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금속 표면처리 공장으로 2025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합계가 연간 15톤으로 산정되어 3종사업장이 됐습니다. 2026년 관할 시청에서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 안내를 받은 A사는 직원 40명 규모의 중소기업이라 설치비 부담이 크다며 꼭 달아야 하는지 문의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업장 종별은 어떻게 나누나요?
사업장 종별은 방지시설을 통과하기 전 먼지·황산화물·질소산화물 발생량의 연간 합계로 나눕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은 1종부터 5종까지 다섯 단계로 구분합니다. 연간 15톤이면 10톤 이상 20톤 미만 구간이므로 3종사업장입니다.
| 종별 | 연간 발생량 합계 | 측정기기 |
|---|---|---|
| 1종 | 80톤 이상 | 굴뚝 자동측정기기 |
| 2종 | 20톤 이상 80톤 미만 | 굴뚝 자동측정기기 |
| 3종 | 10톤 이상 20톤 미만 | 굴뚝 자동측정기기 |
| 4종 | 2톤 이상 10톤 미만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부령 대상) |
| 5종 | 2톤 미만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부령 대상) |
- 1종
- 연간 발생량 합계: 80톤 이상
- 측정기기: 굴뚝 자동측정기기
- 2종
- 연간 발생량 합계: 20톤 이상 80톤 미만
- 측정기기: 굴뚝 자동측정기기
- 3종
- 연간 발생량 합계: 10톤 이상 20톤 미만
- 측정기기: 굴뚝 자동측정기기
- 4종
- 연간 발생량 합계: 2톤 이상 10톤 미만
- 측정기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부령 대상)
- 5종
- 연간 발생량 합계: 2톤 미만
- 측정기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부령 대상)
출처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17조 제5항·제6항
- 1종 - 연간 80톤 이상
- 2종 -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
- 3종 -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
- 4종 -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
- 5종 - 연간 2톤 미만
굴뚝에서 실제로 나가는 배출량이 아니라 방지시설 전 발생량이 기준입니다. 방지시설 효율이 높아 배출량이 적어도 발생량이 10톤을 넘으면 3종으로 분류됩니다.
굴뚝 자동측정기기는 어느 사업장이 달아야 하나요?
1종부터 3종까지 사업장이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 대상입니다. 다만 사업장 안의 모든 배출시설이 대상은 아니고, 부착대상 배출시설·측정 항목·부착 면제·부착 시기·부착 유예는 시행령 별표 3이 따로 정합니다. 4종과 5종 사업장은 굴뚝 자동측정기기 대신 부령이 정하는 시설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붙이는 구조입니다.
측정기기는 적산전력계, 굴뚝 자동측정기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세 가지로 나뉩니다. 자동측정자료는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확인이나 배출부과금 산정에 쓰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부착 비용을 어떻게 하나요?
중소기업이면 국가나 시·도가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측정기기를 부착·운영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그 부착 비용은 국가나 시·도가 부담합니다. 동의에는 사업자의 신청도 포함됩니다. 인접 검색어로 「굴뚝 TMS 설치비 지원」을 찾는 분이 많은데, 법률상 근거가 바로 이 조항입니다.
측정기기를 단 뒤에는 고의로 작동하지 않게 하거나 훼손하거나 측정결과를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면 안 됩니다. 이런 행위가 적발되면 조치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으면 조업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 대응 순서
- 종별 확인 - 최근 연간 발생량 산정 자료로 3종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산정이 잘못됐다면 종별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 대상 시설 특정 - 별표 3 기준으로 어느 배출시설이 부착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부착 면제나 유예 사유가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 지원 신청 - 중소기업이면 국가나 시·도의 부착·운영 조치를 신청합니다. 비용 부담 주체가 달라집니다.
- 부착 기한 관리 - 안내받은 부착 시기 안에 설치를 마칩니다. 기한을 넘기면 조치명령 대상이 됩니다.
- 운영 기록 보관 - 측정기기 점검·교정 기록과 측정자료를 보관합니다. 배출부과금 산정과 기준 준수 확인에 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발생량이 종별 경계에 걸려 있거나 여러 배출구 중 일부만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발생량 산정 자료와 별표 3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측정기기 관련 조치명령·조업정지 등 대기환경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착 안내를 받은 사업장은 설치비부터 걱정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국가나 시·도가 부착·운영하고 비용도 부담하는 길이 법에 있습니다. 비용 문제로 부착을 미루기보다 지원 신청을 먼저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종별이 언제 바뀌었는지가 부착 의무의 시작점입니다. 연간 발생량 산정서, 종별 변경 통지일, 부착 안내문 수령일을 함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발생량 산정 근거가 틀렸다면 그 자료로 종별을 다툴 수 있습니다.
부착 뒤에는 측정자료가 그대로 부과금 산정과 기준 준수 확인에 쓰입니다. 측정기기 고장이나 자료 누락 기간이 생기면 그 기간을 설명할 점검·수리 기록이 있어야 조치명령이나 조업정지 처분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기 배출시설 관련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사업장 종별 산정 자료와 측정기기 부착 대상 시설을 먼저 대조한 뒤 의무 범위와 지원 가능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연간 발생량 산정서·측정기기 부착 안내문·중소기업 확인서를 준비해 주시면, 3종사업장 해당 여부·부착 대상 배출시설 범위·부착 비용 지원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 제1항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 제6항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 제7항
-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 제9항
-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 제3항
-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 제3항 제1호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