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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보조금

앱에서는 구독 해지가 안 되고 웹에서만 되면 공정위 제재를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앱에서는 구독 해지 기능을 주지 않고 웹에서만 해지를 받으면서 그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기만적 해지 방해로 공정위 시정명령을 받습니다. 다만 대법원 2025두33253 판결은 회사분할로 영업정지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을 매길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앱과 웹의 가입·해지 경로 화면을 캡처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가입 경로와 해지 경로를 화면별로 캡처하고, 해지 메뉴를 바꾼 날짜를 정리해 두십시오. 가입과 다른 방법으로만 해지를 받는 구조인지가 첫 쟁점입니다.

해지를 웹에서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까지 당연히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과징금은 영업정지가 소비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을 때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사는 2022년부터 모바일 앱으로 월 정기결제 강의 구독권을 팔았습니다. 가입과 결제는 앱에서 바로 되지만, 중도해지는 웹사이트에 접속해야만 할 수 있었고 앱에서 해지 버튼을 누른 이용자에게도 그 사실을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B사는 강의 부문을 떼어 새 회사를 세웠고, 2026년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은 B사에 해지 방해 금지 시정명령과 함께, 영업정지를 해도 새 회사가 영업을 계속해 실효성이 없다며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 7,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B사는 두 처분을 모두 다툴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앱에서 해지 기능을 빼고 웹에서만 받으면 해지 방해인가요?

네, 약관상 중도해지가 가능한데 앱에는 해지 기능을 두지 않고 웹사이트에서만 해지를 받으면서, 앱에서 해지를 시도한 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기만적 방법으로 계약 해지를 방해한 행위가 됩니다. 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5두33253 판결은 이런 행위를 이유로 한 시정명령이 적법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해지 방해 관련 금지행위(2026. 10. 4. 기준)
유형근거
기만적 방법으로 해지 방해제21조 제1항 제1호
해지 절차를 가입보다 복잡하게 설계제21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
가입과 다른 방법으로만 해지 허용제21조의2 제1항 제4호 나목

출처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 제21조의2 제1항 제4호

위 사건의 사업자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음원 정기결제 이용권을 앱으로 팔면서 앱에는 중도해지 기능을 주지 않았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도 기만적 방법으로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현행법은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관한 금지행위를 따로 두어,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 절차보다 해지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거나 가입과 다른 방법으로만 해지할 수 있게 제한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앱으로 가입받고 웹으로만 해지를 받는 구조는 이 조항에도 걸릴 수 있습니다.

회사를 분할한 뒤에도 남은 회사가 시정명령을 받나요?

위 사건에서는 그랬습니다. 사업자가 위반행위 뒤 해당 사업 부문을 떼어 신설회사를 세웠는데도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은 회사에 시정명령을 했고, 대법원은 회사분할 시 제재사유 승계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며 시정명령 부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시정명령은 위반행위의 중지, 법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을 내용으로 합니다. 분할로 사업을 넘겼다고 해서 과거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피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어떤 사유가 필요한가요?

영업정지가 소비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영업정지를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회사분할로 영업정지의 실효성이 없어졌다는 이유는 이 사유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아, 과징금 9,800만 원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해지 방해에 대한 제재 단계
  1. 1

    시정조치

    위반행위 중지·공표 등

  2. 2

    영업정지 요건

    반복·불이행·피해방지 곤란 시 1년 이내

  3. 3

    과징금 갈음

    영업정지가 소비자 등에게 심한 불편 우려일 때만

출처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4조

대법원은 상대방에게 불리한 처분의 근거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 「실효성이 없는 경우」까지 과징금 사유로 넓히는 것은 유추해석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했습니다. 파기환송 판결이므로 과징금 부분의 최종 결론은 환송 뒤 원심에서 정해집니다.

영업정지 자체도 요건이 있습니다. 시정명령에도 위반행위가 일정 기준 이상 반복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피해 방지가 어려운 경우에 1년 이내 기간을 정해 명할 수 있습니다.

구독 해지 방해 공정위 제재 대응 순서

  • 해지 경로 점검 - 가입, 결제, 해지 경로를 앱과 웹에서 각각 따라가 화면을 남깁니다. 가입과 다른 방법으로만 해지되는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 안내 문구 확인 - 앱에서 해지를 시도한 이용자에게 웹 해지 방법을 알렸는지 봅니다. 안내가 없었다면 기만적 방법이라는 판단을 받기 쉽습니다.
  • 처분 사유 대조 - 의결서에 적힌 과징금 부과 사유가 소비자 등의 심한 불편 우려인지 확인합니다. 실효성 부족 같은 다른 사유라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분할·합병 이력 정리 - 위반 기간 중 분할이나 합병이 있었다면 날짜와 승계 범위를 분할계획서로 정리합니다. 누구에게 어떤 제재가 가능한지가 달라집니다.
  • 불복 절차 진행 - 시정명령과 과징금 중 다툴 부분을 나눠 취소소송을 준비합니다. 위 사건처럼 처분별로 결론이 갈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지 제한에 결제대행사 정책이나 앱마켓 규정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려면 계약서와 내부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정기결제 서비스 운영자들은 해지 버튼을 웹에 두기만 하면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가입은 앱에서 쉽게 받고 해지는 다른 경로로 돌려놓은 구조 자체가 해지 방해로 평가됩니다. 해지 메뉴가 어딘가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면 설계가 언제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앱 버전별 해지 메뉴 유무, 해지 시도 이용자에게 보낸 안내 문구, 고객센터 해지 문의 처리 기록을 날짜별로 남겨 둬야 위반 기간과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분할이나 합병이 있었다면 그 기준일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위반 기간을 줄이는 근거가 되고, 취소소송에서는 처분별로 결론을 나누는 자료가 됩니다. 위 대법원 사건처럼 시정명령은 유지되고 과징금만 파기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의결서의 처분 사유를 조문 문언과 하나씩 맞춰 보는 작업이 소송의 출발점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과 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의결서의 처분 사유를 근거 조문의 문언과 하나씩 대조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나눠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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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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