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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허가 기준

배출가스가 늘 기준 이하인 공장도 방지시설을 꼭 달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배출시설의 기능이나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나오면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의무가 면제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제1항 단서와 시행령 제14조가 면제 기준을 두 가지로 정합니다. 지금은 면제를 받은 근거가 된 측정 자료와 공정·연료 조건이 그대로인지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공정이나 연료를 바꾸기 전에 변경 후에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나오는지 측정 자료부터 확보하십시오. 기준을 넘을 우려가 생기면 그때부터 방지시설 설치의무가 다시 생깁니다.

배출시설을 설치한다고 해서 모든 사업장이 방지시설을 달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면제 기준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 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3년 도장 공정이 없는 소형 건조시설을 배출시설로 신고하면서 오염물질이 늘 기준 이하로 나온다는 측정 자료를 내고 방지시설 없이 운영해 왔습니다. 2025년 생산량이 늘자 연료를 경유에서 벙커C유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A사는 연료만 바꾸는 경우에도 방지시설을 새로 달아야 하는지 문의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는 언제 면제되나요?

배출시설의 기능이나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나오는 경우, 또는 방지시설 말고 다른 방법으로 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 면제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정하면서, 시행령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면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 항상 기준 이하 - 시설의 기능이나 공정상 오염물질이 언제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입니다.
  • 다른 방법으로 적정처리 - 방지시설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항상」은 측정한 날 하루가 아니라 정상 가동 조건 전체를 뜻합니다. 가동률이 높은 계절이나 원료가 바뀌는 시기에도 기준 이하라는 자료가 있어야 면제 판단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면제를 받은 뒤에도 방지시설을 달아야 하는 경우는?

방지시설 없이 배출시설을 운영하던 사업자도 공정이나 원료·연료를 바꿔 배출허용기준을 넘을 우려가 생기면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 밖에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는 등 기준 준수 가능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부령으로 정해 설치의무를 지웁니다.

방지시설 설치 면제와 재설치 사유(2026. 10. 4. 기준)
면제
내용: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
근거: 시행령 제14조 제1호
면제
내용: 다른 방법으로 적정처리
근거: 시행령 제14조 제2호
재설치
내용: 공정·원료·연료 변경으로 초과 우려
근거: 법 제26조 제2항 제1호
재설치
내용: 기준 강화 등 부령 사유
근거: 법 제26조 제2항 제2호

출처 -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원안은 부대설비 교체·개선, 허가나 신고 이후 새로운 오염물질 배출 등도 설치 사유로 소개합니다. 이런 사유는 법 제26조 제2항 제2호가 위임한 부령에서 정하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시행규칙 문구를 확인해 판단합니다.

연료만 바꿔도 다시 판단해야 하나요?

연료를 바꾸면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황 함량이나 먼지 발생량이 많은 연료로 바꾸면 같은 시설이라도 배출허용기준을 넘을 우려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연료 변경 전후로 측정해 기준 이하를 유지하는지 확인하고, 변경신고 대상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인접 검색어로 「방지시설 설치 면제 조건」을 찾는 분이 많은데, 면제는 한 번 받으면 끝나는 자격이 아니라 운영 조건이 유지되는 동안만 이어지는 상태로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개선명령이나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방지시설 설치 면제 대응 순서

  • 측정 자료 확보 - 정상 가동 조건에서 여러 차례 측정한 결과를 모읍니다. 항상 기준 이하라는 면제 요건을 보여 주는 기본 자료입니다.
  • 면제 근거 문서화 - 면제를 받은 사유가 제1호인지 제2호인지 신고 서류에 분명히 적어 둡니다. 나중에 점검을 받을 때 판단 기준이 됩니다.
  • 변경 전 재측정 - 공정·원료·연료를 바꾸기 전에 예상 배출량을 다시 확인합니다. 기준 초과 우려가 생기면 설치의무가 다시 생깁니다.
  • 기준 강화 점검 - 배출허용기준이 개정되면 현재 수치가 새 기준 이하인지 대조합니다. 강화된 기준을 넘을 우려가 있으면 설치 계획을 세웁니다.
  • 처분 대응 - 개선명령 등 처분을 받으면 측정 자료로 면제 요건 충족을 다툽니다. 행정심판은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여러 배출시설이 한 굴뚝을 함께 쓰거나 다른 처리 방법으로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 서류와 측정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기 배출시설 관련 개선명령·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방지시설 면제를 받은 사업장은 그 상태가 계속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면제는 공정과 연료가 그대로일 때만 유지됩니다. 연료 하나만 바꿔도 설치의무가 다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제를 받은 시점의 측정 자료와 변경 전후 측정 자료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측정일, 가동률, 사용 연료, 변경신고일을 한 장에 정리해 두면 점검 때 설명이 쉬워집니다.

이 기록은 개선명령이나 조업정지 처분을 다툴 때 기준 초과 우려가 없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측정 기록이 비어 있는 기간이 있으면 행정청은 그 기간을 기준 초과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처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기 배출시설 관련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면제 근거가 된 측정 자료와 공정·연료 변경 이력을 먼저 대조한 뒤 처분 사유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자가측정 성적서·연료 변경 계획서를 준비해 주시면, 방지시설 설치 면제 요건 충족 여부·변경 후 설치의무 발생 여부·처분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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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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