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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허가 기준

법률이 구체적 기준을 시행령에 맡겼다면 그 법률을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법률이 기준을 시행령에 맡겨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다면, 그 법률 조항은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아 헌법소원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시행령이 비로소 의무를 정할 때 침해가 생긴다며 법률 부분을 각하하고 시행령 부분만 본안에서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나에게 의무를 지운 조항이 법률인지 시행령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시행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것을 안 날부터 90일, 생긴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승진이나 임용처럼 의무가 생긴 날이 기준입니다.

법률과 시행령 중 어느 하나를 골라야 한다고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둘을 함께 청구하되, 법률 부분은 각하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시행령 부분의 주장을 충실히 쓰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25년 경찰공무원으로 승진하면서 재산등록 의무자가 되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을 등록의무자로 정하고, 시행령이 그 범위에 P씨의 계급을 넣고 있었습니다. P씨는 사생활 침해라며 법률 조항과 시행령 조항을 모두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시행령에 위임한 법률 조항은 헌법소원 대상인가요?

원칙적으로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법률 조항이 헌법소원 대상이 되려면 구체적 집행행위 없이 그 조항으로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고, 여기서 집행행위에는 입법행위도 포함됩니다. 2009헌마544 결정은 법률 조항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이 등록의무자 범위에 특정 계급을 정함으로써 비로소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므로, 법률 조항은 시행령의 근거일 뿐 직접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위임 구조와 헌법소원 대상
  1. 1

    법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의무

  2. 2

    시행령

    구체적 범위를 정해 의무 발생

  3. 3

    처분 여부

    처분이 따로 필요하면 행정소송

  4. 4

    헌법소원 대상

    직접 의무를 정한 시행령 조항

이 법리는 법률이 추상적으로 범위만 정하고 구체적 내용을 대통령령이나 부령에 맡긴 경우에 널리 적용됩니다. 법률만 다투면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령 조항은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시행령이 별도 처분 없이 그 자체로 의무를 정하고 있다면 직접성이 인정됩니다. 2009헌마544 결정도 법률 부분은 각하했지만 시행령 조항에 대해서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평등권 침해 여부를 본안에서 판단했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등록 재산 범위가 한정적이고 유출 방지 장치가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반대로 시행령에 근거해 행정청이 처분을 따로 내려야 의무가 생기는 구조라면, 시행령도 직접성이 없어 그 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퉈야 합니다.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않고 법령 그 자체로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률 자체가 직접 의무를 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때는 법률 조항도 헌법소원 대상이 됩니다. 법률이 위임 없이 바로 금지나 의무를 정하고 처벌까지 규정하고 있다면, 하위규범이나 처분을 기다리지 않고 기본권이 제한되므로 직접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에서도 직접성 판단 구조는 같습니다.

그래서 청구서를 쓰기 전에 조문 구조를 그려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같은 문구가 있는지, 그 대통령령이 실제로 무엇을 정했는지, 행정청의 처분이 추가로 필요한지를 나눠 보면 다툴 대상이 정해집니다.

위임 법령 헌법소원 대응 순서

  • 조문 구조 확인 -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각각 무엇을 정하는지 나눕니다. 의무를 실제로 정한 단계를 찾습니다.
  • 처분 필요 여부 - 의무가 법령만으로 생기는지, 처분이 있어야 생기는지 봅니다. 처분이 있으면 행정소송이 원칙입니다.
  • 기산일 확인 - 승진, 임용, 자격 취득처럼 내게 의무가 생긴 날을 확인합니다. 90일과 1년을 계산합니다.
  • 청구 대상 특정 - 시행령 조항을 중심으로 하고 법률 조항을 함께 적습니다. 법률 부분 각하 가능성을 염두에 둡니다.
  • 본안 주장 정리 - 침해되는 기본권과 비교집단을 구체적으로 씁니다. 과잉금지와 평등 주장을 나눕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법률이 위임하면서도 일부 내용을 직접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문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법령의 위헌을 다투는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문제의 뿌리는 법률이니 법률을 다퉈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법률이 구체적 기준을 시행령에 맡겼다면 헌법소원의 대상은 실제로 의무를 정한 시행령 조항이 되고, 법률만 다투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가 생긴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승진일, 임용일, 등록 의무 통지를 받은 날을 기록해 두어야 시행령에 대한 청구기간 90일과 1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이 개정됐다면 개정 시행일도 함께 적어 둡니다.

조문 구조를 정리한 메모는 청구서의 심판 대상을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시행령 부분이 본안 판단을 받게 되면 같은 자료로 기본권 제한의 정도와 비교집단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법령의 위헌을 다투는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법률과 시행령의 위임 구조를 먼저 정리해 실제로 의무를 정한 조항을 찾고 그 조항을 중심으로 청구기간 안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률과 시행령 조문·승진이나 임용 발령서·의무 발생 통지서·비교 대상 직군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직접성이 인정되는 조항·청구기간·본안 주장 구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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