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비례대표 시의원도 주민소환으로 물러나게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주민소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고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소환 대상이 아닙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비례대표선거구 시·도의회의원과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을 청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지금은 소환하려는 사람이 지역구 당선자인지와 임기개시일부터 1년이 지났는지 확인하십시오.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개시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임기만료일까지 1년이 남지 않았다면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같은 사람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한 날부터 1년 안에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주민소환을 청구하려고 위법행위를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은 소환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적도록 할 뿐 사유를 위법행위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한 시에 사는 R씨는 2026년 7월 임기를 시작한 시의원이 9월 본회의에서 주민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일로 주민들과 함께 주민소환을 추진하려 했습니다. 알아보니 그 의원은 비례대표로 당선된 사람이었고, R씨는 비례대표 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지, 지금 바로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민소환 대상은 누구인가요?
주민소환투표의 대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입니다. 비례대표선거구 시·도의회의원과 비례대표선거구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가 이렇게 정하고 있어, 사례의 비례대표 시의원은 주민소환 대상이 아닙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표와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19세 이상 주민입니다. 영주 체류자격을 얻은 뒤 3년이 지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도 포함되고,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빠집니다. 다른 주민참여 제도와 달리 주민소환은 아직 19세 기준입니다.
주민소환을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이 있나요?
있습니다. 임기개시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때, 임기만료일까지 1년이 남지 않은 때, 그 사람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1년 안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26년 7월 임기를 시작한 공직자라면 2027년 7월 이후에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기개시일
청구 불가 기간 시작
임기개시 후 1년
청구 가능
임기만료 1년 전
청구 불가 기간 시작
주민소환투표 후 1년
같은 사람 재청구 불가
서명은 몇 명이 필요하고 어떻게 확정되나요?
소환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적고, 아래 인원 이상의 서명을 받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합니다.
| 대상 | 필요 서명 |
|---|---|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 |
|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 선거구 청구권자의 100분의 20 이상 |
|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 청구 대상 아님 |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 필요 서명: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 필요 서명: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
-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 필요 서명: 선거구 청구권자의 100분의 20 이상
-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 필요 서명: 청구 대상 아님
출처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
-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 그 선거구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구 의원은 읍·면·동이 3개 이상이면 3분의 1 이상의 읍·면·동에서 각각 일정 수 이상의 서명도 받아야 합니다. 서명이 한 동네에 몰리면 요건을 채우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민소환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가 찬성하면 확정됩니다. 투표자가 3분의 1에 못 미치면 개표하지 않습니다. 확정되면 대상자는 결과가 공표된 때부터 직을 잃고, 그로 인한 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주민소환 청구 대응 순서
- 대상 확인 - 소환하려는 사람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역구 의원인지 확인합니다. 비례대표 의원은 대상이 아닙니다.
- 청구 가능 기간 확인 - 임기개시일부터 1년이 지났는지, 임기만료까지 1년 이상 남았는지 셉니다. 기간 밖이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소환사유 정리 - 발언, 행정 결정 등 소환사유를 날짜와 함께 서면에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막연한 불만은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 서명 모집 - 대상별 비율 이상의 서명을 받고 읍·면·동 분산 요건도 채웁니다. 청구권자 총수는 매년 1월 10일까지 공표됩니다.
- 선관위 청구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서와 서명부를 냅니다. 투표안이 공고되면 대상자의 권한 행사가 정지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교육감처럼 다른 법률에서 주민소환을 따로 정한 공직자이거나 서명 효력을 두고 다툼이 생겼다면 관련 법령과 서명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주민이 뽑은 공직자라면 누구든 주민소환으로 물러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비례대표 의원은 대상에서 빠지고 임기 첫 1년과 마지막 1년에는 청구 자체가 막힙니다. 청구 전에 대상과 시기를 먼저 확인해야 서명 작업이 헛되지 않습니다.
소환사유는 서면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므로 문제 된 발언이나 결정의 날짜, 회의록, 보도 내용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서명을 받을 때는 서명자의 주민등록 주소와 읍·면·동 분포를 기록해 두어야 분산 요건을 채웠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소환투표의 효력에 이의가 있으면 결과 공표일부터 14일 안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하고, 결정에 불복하면 10일 안에 법원에 소를 제기합니다. 기간이 짧아 서명부와 투표 관련 기록을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와 정보공개 관련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주민 참여 절차에서 생긴 각하·효력 다툼을 조문과 기록에 비춰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환 대상자의 당선 정보·소환사유 관련 회의록·서명 계획을 준비해 주시면, 주민소환 대상 여부, 청구 가능 기간, 서명 요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8조
- 지방자치법 제25조 제1항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호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호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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