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지방고용노동청장의 보조금 제재처분은 권한도 확인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위반 사실뿐 아니라 처분권한과 처분 명의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월 29일 선고된 2024두60701 판결은 법령상 권한 위임 없이 내부위임만 받은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자기 명의로 한 보조금 지급 제한·제재부가금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환명령과 추가 제재를 나누어 봅니다

보조금 반환, 향후 지급 제한, 제재부가금은 서로 다른 처분입니다. 반환처분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는 조항만으로 나머지 권한도 위임됐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각 처분서의 근거 조문과 처분 명의를 대조해야 합니다.

내부 업무분장만으로 처분권한이 이전되지는 않습니다

이 판결은 법률상 권한의 귀속을 바꾸는 위임과 내부적인 사무처리 편의를 위한 내부위임을 구별했습니다. 내부위임만 받은 기관은 위임관청 명의로 행사해야 하며, 자기 명의 처분은 별도 권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처분일 당시 법령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 지급 제한·제재부가금 처분일은 2023년 2월 28일입니다. 판결은 2024년 11월 5일 시행령 개정 전 규정에 관한 판단입니다. 이후 명시적인 위임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내려지는 모든 지방고용노동청장 명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원금 반환 의무까지 사라졌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급 제한·제재부가금의 권한 하자를 다투는 것과 부정수급 여부, 반환 의무는 구분해야 합니다. 사업 협약, 지원금 수령 내역, 각 처분서와 통지일을 정리하십시오. 적용 법령과 위임 문서를 확인하면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 외에 어떤 절차상 쟁점이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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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6.1.29. 2024두60701 판결 전문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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