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분양권 불법전매를 신고했는데 예산이 없다며 포상금을 안 주면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다툴 수는 있지만, 분양권 불법전매 신고포상금 지급은 시·도지사의 재량이어서 지급 거부가 곧바로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2025년 12월 대법원(2021두57025)은 포상금 지급을 재량행위로 보고, 거부가 재량권을 넘거나 남용했는지만 심사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거부 통지서에 적힌 사유와 처분을 안 날을 확인하십시오.
포상금 지급 거부에 대한 취소소송은 거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했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셉니다.
시행령에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다고 해서 신청만 하면 반드시 받는 돈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 문구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30일 안에 지급을 마치라는 뜻으로 보았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3년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수십 건을 찾아내 시·도에 신고했고, 그중 일부가 수사를 거쳐 형사처벌이 확정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F씨가 2024년 확정된 건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신청하자, 시·도는 의회가 포상금 예산을 삭감했고 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많은 포상금이 몰린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통보했습니다. F씨는 법령에 30일 안에 지급하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분양권 불법전매 신고포상금은 반드시 지급되나요?
아니요, 분양권 불법전매 신고포상금은 시·도지사가 지급 여부를 정할 재량이 있는 재량행위입니다. 법률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지급 여부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 1
시·도지사에 신고
부정행위 입증 자료 첨부
- 2
수사 의뢰·결과 통보
확정판결 결과 포함
- 3
신고자에게 통지
수사결과 통지
- 4
포상금 신청
통지서 사본과 통장 사본 첨부
- 5
지급 여부 결정
재량, 지급 결정 시 30일 안 지급
대법원은 2025. 12. 11. 포상금 제도가 시민의 자발적 감시로 위반을 막으려는 유인책이고, 지급결정은 경제적 이익을 주는 수익적 행정행위라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원심은 포상금 지급을 기속재량행위로 보아 거부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재량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돌려보냈습니다. 환송 뒤 이 사건 거부처분의 최종 위법 여부는 다시 심리해 정해집니다.
시행령의 「30일 이내 지급」은 무슨 뜻인가요?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지급을 마치라는 뜻이고, 신청만 하면 지급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주택법 제92조의 내용과 취지, 시행령의 개정 연혁을 들어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주택법 시행규칙」은 포상금을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 기준에 따라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신고한 전매행위가 언론에 이미 공개됐거나 이미 수사 중인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 이미 알고 있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고, 이때는 그 사유를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포상금 지급 거부는 어떤 경우 위법한가요?
재량행위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했다면 법원은 거부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독자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고 사실오인이나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이 있는지만 심사합니다.
| 구분 | 법원의 심사 |
|---|---|
| 기속·기속재량행위 | 법원이 독자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처분과 비교 |
| 재량행위 |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만 심사 |
| 심사 기준 | 사실오인, 비례·평등 원칙 위반 |
| 포상금 지급 | 재량행위(2025. 12. 11. 대법원) |
출처 - 행정소송법 제27조,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1두57025 판결
그래서 거부 사유를 하나씩 따져야 합니다. 예산 삭감이라는 사유가 사실과 맞는지, 같은 시기 다른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줬는지, 시행규칙이 정한 지급 제외 사유가 아닌데도 전액을 거부했는지 같은 사정이 다툴 거리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환송 뒤 이 부분이 다시 심리됩니다.
신고포상금 거부 처분 대응 순서
- 거부 통지서 확보 - 거부 사유와 통지받은 날짜를 확인합니다. 소송 기한 90일이 이날부터 진행됩니다.
- 수사결과 통지 정리 - 시·도지사가 보낸 수사결과 통지와 형사처벌 확정 건수를 정리합니다. 포상금 신청 대상이 이 통지로 정해집니다.
- 지급 사례 확인 - 같은 시·도에서 같은 시기에 다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줬는지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합니다. 평등원칙 위반을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 행정심판 또는 소송 선택 -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합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으면 재결 전에 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 재량권 남용 주장 정리 - 예산 사정의 실제 여부, 지급 제외 사유 해당 여부, 감액 지급 가능성을 묶어 주장합니다. 전부 거부가 지나치다는 비례원칙 주장도 함께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자체가 조례나 내부 지침으로 포상금 기준을 따로 정해 두었다면 그 지침과 지급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신고포상금은 법령에 정해진 돈이니 형사처벌만 확정되면 당연히 받는다고 생각하는 신고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급 여부를 시·도지사의 재량으로 보았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려면 거부가 위법하다는 것이 아니라 재량권을 넘거나 남용했다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신고부터 거부까지의 기록이 순서대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신고한 날과 신고 건수, 시·도지사의 수사결과 통지일, 포상금을 신청한 날, 거부 통지를 받은 날이 모두 필요합니다. 거부 통지를 받은 날은 행정심판과 취소소송 90일의 기산점이 됩니다.
이 기록은 재량권 남용을 다투는 증거로 쓰입니다. 같은 시기 다른 신고자에게 지급한 내역, 예산 편성과 삭감 경과, 시행규칙상 지급 제외 사유와의 비교 자료가 있어야 법원이 비례·평등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이런 자료가 있어도 다툴 수 없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거부 사유와 같은 시기 지급 사례를 먼저 확인한 뒤 재량권 일탈·남용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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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주택법 제92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1두57025 판결
- 주택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제4항
- 주택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제4항·제5항
- 행정소송법 제27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제3항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1호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