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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아버지의 국립호국원 안장이 전역사유 미확인으로 거부됐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안장 비대상 결정은 다툴 수 있지만, 심의 결과가 재량권을 벗어났다는 구체적 사유를 유족이 증명해야 해서 쉽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전역사유 미확인자를 일단 제외한 심의 기준을 합리적이라고 보았고, 그 기준은 내부 사무처리준칙이라 결국 사실 증명이 쟁점이 됩니다. 지금 병적기록표와 전역을 보여 줄 자료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기한

안장 비대상 결정에 불복하려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심의 기준이 적힌 내부 규정을 먼저 무너뜨려야만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의 병적에 실제로 문제가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쪽이 더 현실적인 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6·25전쟁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2025년 겨울 돌아가셨습니다. A씨가 국립호국원 안장을 신청하자, 국가보훈부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병적기록에서 전역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며 안장 비대상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A씨는 아버지가 정상적으로 제대했다고 들었지만 집에 남은 제대 서류가 없어 이 결정을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전역 사유 미확인을 이유로 한 안장 거부를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는 있지만, 결정이 재량권을 벗어났다는 구체적 사유를 신청인 쪽이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참전유공자를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으로 정하면서도,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은 안장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심의위원회에 넓은 판단 권한을 준 것이어서, 그 결정이 현저히 객관성을 잃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으면 법원은 심의 결과를 존중합니다.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두19571 판결은 전역사유 미확인자를 안장 대상에서 일단 제외하도록 한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이 법의 취지에 맞는 합리적 기준이라고 보았습니다. 6·25전쟁 당시 사정에 비추어 병적에 전역 사유가 없으면 정상 전역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고, 병적기록이 잘못되었다면 유족이 다른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 기준에 따른 거부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고, 위법하다는 점은 다투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은 법원도 따라야 하나요?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 판결은 운영규정을 국가보훈 당국이 훈령으로 만든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 보았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분이 적법한지는 운영규정만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판단합니다. 다만 기준 자체가 법률에 어긋나거나 그 적용 결과가 현저히 부당하다는 합리적 이유가 없으면, 기준에 따른 처분을 쉽게 재량권 남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병적기록이 잘못되었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정상적으로 전역했다는 사실을 보여 줄 자료를 모으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제대증이나 전역증, 당시 부대 동료의 진술, 군 복무 중 받은 훈장·포장 기록, 전역 뒤 받은 연금이나 보훈 급여 기록처럼 전역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쓰입니다. 위 판결이 본 당시 운영규정도 병적에 문제가 있더라도 영예성이 훼손되지 않는다고 볼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었으므로, 이 특별한 사유를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국립묘지 안장 거부 대응 순서

  • 결정서 확인 - 비대상 결정의 사유와 근거 조항, 결정서를 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불복 기간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 병적기록 발급 - 병적증명서와 병적기록표를 발급받아 전역 사유 기재를 확인합니다. 기재 누락인지 다른 사유인지 가려야 합니다.
  • 전역 증빙 수집 - 제대증, 동료 진술서, 훈장 기록, 보훈 급여 기록을 모읍니다. 특별한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재심의 요청 검토 - 새 자료가 있으면 심의 재신청이나 재심의 요청 절차가 있는지 보훈 관서에 확인합니다.
  • 행정심판·소송 제기 -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냅니다. 증명 자료를 갖춰 제출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망인에게 징계나 형사 처벌 이력이 있거나 병적에 탈영 등 다른 기재가 있다면 병적기록 원본과 판결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훈·국립묘지 관련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안장 비대상 결정 불복 흐름
  1. 1

    결정서 수령

    사유와 수령일 확인

  2. 2

    병적기록 발급

    전역 사유 기재 확인

  3. 3

    전역 증빙 수집

    제대증·동료 진술·훈장 기록

  4. 4

    행정심판·소송

    안 날부터 90일 안

실무상 착안점

국립묘지 안장 거부를 받은 유족들은 「심의 기준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힘을 쏟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소송에서 결론을 바꾸는 것은 기준에 대한 비판보다, 망인이 정상적으로 전역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구체적 자료입니다.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구하기 어려워집니다. 병적기록표를 발급받은 날, 동료 참전자에게 진술서를 받은 날, 보훈 관서에 제출한 날을 모두 기록하고 원본은 사본을 떠 두어야 합니다. 가족이 기억하는 제대 이야기도 누가 언제 들었는지 적어 두면 진술서의 뼈대가 됩니다.

이 기록은 행정심판과 소송에서 「특별한 사유」를 증명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법원은 병적상 문제가 있더라도 영예성이 훼손되지 않는다고 볼 사정이 증명되었는지를 보므로, 자료의 작성 시점과 출처가 분명할수록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훈·국립묘지 관련 행정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병적기록과 전역 증빙을 먼저 정리해 심의 기준의 예외 사유를 증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사·상속 사건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안장 비대상 결정서·병적증명서와 병적기록표·제대증이나 동료 진술서를 준비해 주시면, 재량권 일탈 주장 가능성·특별한 사유 증명 방법·불복 기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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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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