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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어머니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를 나라에서 지원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신청일 기준 60세 이상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무릎관절증 수술비를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에서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27조의4와 시행령 제20조의2, 보건복지부 고시가 대상과 한도를 정하고, 신청은 관할 보건소에 합니다. 지원대상자로 통보받기 전에 쓴 비용은 지원에서 빠지므로 지금은 수술 날짜를 잡기 전에 보건소 신청부터 하십시오.

기한

보건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해 알려 주어야 합니다. 지원대상자 통보 전에 생긴 검사비·진료비·수술비는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통보를 받은 뒤 수술하십시오.

소득 자료나 수급자 증명서를 모두 떼어 갈 필요는 없습니다. 보건소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는 데 동의하면 진료소견서나 진단서 정도만 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차상위계층인 Q씨의 어머니(68세)는 2026년 봄 양쪽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이 심해져 인공관절 수술을 권유받았습니다. 병원은 한쪽당 본인부담이 약 150만원이라고 했고, 간병비와 상급병실료는 따로 든다고 했습니다. Q씨는 국가에서 수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수술을 먼저 하고 나중에 신청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무릎관절증 의료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기준 60세 이상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하고, 현재 고시는 만 60세 이상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성 질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해 예방교육, 조기발견, 치료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은 지원 대상 질환을 안 질환, 무릎관절증, 전립선 질환으로 정합니다.

얼마까지, 어떤 비용을 지원받나요?

무릎관절증 수술비는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에서 실제 쓴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범위는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입니다.

한쪽 무릎 본인부담 150만원일 때 지원액
한쪽 무릎 본인부담 150만원일 때 지원액
본인부담 수술비150만원
지원 한도120만원
남는 본인 부담30만원

단순 예시 계산(노인성 질환 의료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 한도 적용)

  • 지원 - 인공관절 수술 관련 본인부담 검사비·진료비·수술비
  • 제외 -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 제외 - 인공관절 수술과 관련 없는 검사비·치료비·입원료
  • 제외 - 지원대상자 통보 전에 생긴 비용, 통원치료비

양쪽 무릎을 모두 수술하면 한쪽마다 12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한쪽 본인부담이 150만원이면 120만원까지 지원되고 나머지 30만원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신청은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관할 보건소장에게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를 냅니다. 진료소견서나 진단서(1개월 이내 발급)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함께 냅니다.

보건소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수급자·차상위 여부를 확인한 뒤 결정합니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직접 내야 합니다.

무릎 말고 다른 질환도 지원되나요?

안 질환과 전립선 질환도 대상입니다. 안 질환은 신청일 기준 만 60세 이상이면 1안당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무릎관절증 수술비 지원 신청 순서

  • 대상 확인 - 신청일 기준 60세 이상인지, 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인지 봅니다. 셋 중 하나면 됩니다.
  • 진단서 발급 -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료소견서나 진단서를 받습니다. 발급 1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 보건소 신청 - 관할 보건소에 신청서와 동의서를 냅니다. 동의하면 소득 서류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 통보 후 수술 - 10일 이내 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뒤 수술 날짜를 잡습니다. 통보 전 비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정산 확인 - 수술 후 병원 영수증으로 지원액과 본인부담을 확인합니다. 간병비·상급병실료는 본인 부담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노인복지법」과 시행령,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설명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원이 거부되었거나 통보 전 수술이라는 이유로 지원이 빠졌다면 신청서 접수일과 통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복지급여 지원 거부처분과 환수처분에 대한 불복을 수행합니다.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 흐름
  1. 1

    대상 확인

    60세 이상, 수급자·차상위·한부모

  2. 2

    진단서 발급

    1개월 이내 발급

  3. 3

    보건소 신청

    신청서·동의서 제출

  4. 4

    결정 통보

    10일 이내

  5. 5

    수술·정산

    통보 후 비용만 지원

실무상 착안점

가족들은 수술을 먼저 하고 영수증을 모아 나중에 신청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원은 순서가 반대입니다. 보건소에서 지원대상자로 통보받기 전에 쓴 비용은 고시에서 지원 제외로 정하고 있어, 수술 일정이 먼저 잡히면 수백만원을 그대로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중요합니다. 보건소 신청서 접수일, 지원 결정 통보일, 입원일과 수술일이 순서대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병원이 수술을 서두르면 보건소 통보가 언제 나오는지 확인한 뒤 일정을 정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이 기록은 지원이 일부만 인정되었을 때 어느 비용이 통보 전후인지 가리는 기준이 되고, 보건소가 기한을 넘겨 결정해 수술이 늦어진 경우 그 사정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결정 통지서는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 기간을 정하는 기준일도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복지급여 지원 거부처분과 환수처분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신청일·결정일·비용 발생일을 대조해 지원 제외 판단이 맞는지를 따져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상위계층 확인서나 수급자 증명서·진료소견서·보건소 신청서와 결정 통지서·병원 진료비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지원 대상 해당 여부·지원 범위와 제외 비용·거부나 감액에 대한 불복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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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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