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소송 중 행정청이 처음 처분서에 없던 위반 사유를 내세웁니다. 대응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행정청이 소송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원래 처분사유를 자세히 설명한 것인지, 다른 사실관계에 기초한 새로운 사유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처분서에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추가 주장이 배척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 주장이 사실상 다른 처분을 정당화하는 것이라면 허용 범위를 다툴 수 있고, 동시에 그 사실 자체에 대한 반박도 준비해야 합니다.

처분 당시의 이유를 고정해 봅니다

원래 처분서가 지목한 날짜·장소·행위·위반 조항을 먼저 적습니다. 행정청의 준비서면에 나온 사유도 같은 항목으로 분해하십시오. 예컨대 '시설기준 위반'을 설명하면서 측정 수치를 구체화한 것과, 별개의 무허가 영업 행위를 새로 주장하는 것은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느 범위까지 허용되는지는 처분사유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은지에 관한 판례와 개별 처분의 구조를 대조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방어 기회를 빼앗겼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은 하나의 위반사실을 뒷받침하는 보충 설명이라고 반론할 수 있습니다. 그 차이를 드러내는 데는 처분 당시 조사자료와 사전 의견제출의 범위가 중요합니다. 새로 제시된 사실이 있다면 당시에 존재했는지, 조사되었는지, 법률효과를 달리하는지도 따집니다.

증거와 다음 행동

처분서·사전통지서·조사보고서, 당시 제출한 의견서, 소장과 행정청 답변서, 추가 준비서면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최초 사유 / 소송 중 추가 사유 / 공통 사실 / 다른 사실 / 새 증거` 표를 만든 뒤 절차적 반박과 실체적 반박을 분리하십시오. 법원이 허용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도 새 주장에 대한 반증을 확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처음 받은 처분서와 소송 중 서면에서 달라진 사실을 표시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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