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청문 날짜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불출석하면 의견을 낼 기회를 잃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실과 청문을 포기한다는 뜻은 구별해야 합니다. 통지받은 청문의 근거, 출석 방식, 대리인 참석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참석이 어렵다면 사유와 함께 기일 변경 또는 서면 의견 제출 방법을 신속히 문의하십시오. 아무 연락 없이 빠지면 기록상 반박 자료가 남지 않아 불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청문의 성격을 확인합니다

청문은 모든 불이익처분에 일률적으로 열리는 절차가 아닙니다. 개별 법령이 요구하는지,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정했는지, 단순 의견제출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통지서에서 확인합니다. 당사자는 조사자료를 보지 못한 채 즉석에서 답하기 어렵다고 주장할 수 있고, 행정청은 이미 충분한 준비기간을 주었다고 반론할 수 있습니다. 날짜 변경 요청에는 막연한 사정 대신 입원·해외출장 등 객관적인 증빙과 가능한 대체 일정을 붙입니다.

대리인이 출석한다면 누구를 대리하는지, 위임 범위에 사실 인정이나 의견 제출이 포함되는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청문에서 진술한 내용이 이후 쟁송의 핵심 기록이 될 수 있으므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추측으로 인정하지 마십시오. 불출석 후에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청문조서·처분서 등 확보 가능한 기록을 확인합니다.

증거와 다음 행동

청문통지서, 송달 확인자료, 참석 불가 증빙, 기일 변경 요청 및 회신, 대리 위임장, 위반 사실에 관한 계약서·점검자료를 모읍니다. 무엇을 다투는지 쟁점별로 짧은 서면을 먼저 만들어 접수하고, 기일 변경 여부가 확정되지 않으면 원래 일정 기준으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대응을 검토하십시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참석 불가 사유와 꼭 설명해야 할 사실을 먼저 구분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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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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