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담합 과징금에서 온라인 판매나 다른 유통채널 매출을 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대법원 2025년 10월 16일 선고 2025두33477 판결은 유통채널이나 제품군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담합 과징금의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거래상대방 집단 사이의 대체 가능성과 공동행위의 직접·간접 영향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채널 구분과 법적 시장 구분은 다릅니다

이 사건은 아이스크림 공동행위에 따른 과징금 사건으로, 2020년 12월 29일 전부개정 전 공정거래법과 2021년 12월 28일 전부개정 전 시행령이 적용됐습니다. 대법원은 국내 소용량·완제품 아이스크림 판매시장을 관련시장으로 본 원심을 받아들였습니다. 독립슈퍼·식품점·할인점과 편의점·체인슈퍼·대형마트의 유통경로가 다르더라도 이 사건에서는 하나의 시장 내 관련 상품으로 판단됐습니다.

거래상대방별로 시장을 나누려면 근거가 필요합니다

판결은 거래상대방별 시장 구분 자체를 금지하지 않습니다. 특정 거래상대방 집단들이 경쟁관계에 있지 않은지, 서로 대체할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격과 상품 특성, 거래 구조, 수요·공급의 탄력성, 대체에 관한 인식과 의사결정, 시간·비용·법률상 전환의 용이성을 종합합니다. 사내 영업조직이나 매출계정이 나뉘어 있다는 사실만 제시하는 것보다 실제 거래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담합 영향을 받지 않은 매출은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합의 대상 상품이 위반기간 중 판매됐더라도 공동행위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드러난 부분은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판결의 법리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프리미엄·특정업체 특화·전자상거래 제품 등의 제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기존 계약에 따른 매출이나 합의에 어긋난 판매라는 주장도 당연한 제외 사유로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과징금 산정표와 제외 주장을 대응시킵니다

판결은 처분의 적법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이 원칙적으로 처분청에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증명이 있으면 그에 반하는 주장과 증명은 원고가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제외하려는 기간·품목·거래처·매출액을 특정하고, 가격 결정과 할인·지원 조건에 공동행위가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자료를 대응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상고기각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모든 업종의 온라인 매출이 언제나 포함된다는 일반 규칙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은 이 판결의 시장 획정과 관련매출액 판단을 설명하며, 현재 사건의 과징금 비율이나 감경액 계산까지 제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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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5.10.16. 선고 2025두33477 판결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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