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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에 쌓인 퇴직금을 연금처럼 나눠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55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적립금을 5년 이상에 걸쳐 연금으로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가 확정급여형의 연금 수급요건(제17조)을 준용하고, 연금으로 받으면 소득세법 제129조에 따라 퇴직소득세의 70% 이하로 원천징수됩니다. 지금은 가입일과 55세가 되는 시점, 퇴직 후 옮길 개인형퇴직연금 계좌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55세 전에 퇴직하면 DC 적립금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옮겨집니다. 퇴직 전에 IRP 계좌를 열어 두고 회사에 계좌 정보를 알려 두십시오.

55세 전에 퇴직했다고 연금 수령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IRP로 옮겨 둔 퇴직금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4년부터 한 회사에서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해 일해 왔고, 2026년 57세에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적립금은 약 2억원인데 한 번에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많이 나온다는 말을 듣고, 연금처럼 나눠 받는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가입기간과 나이 요건을 모두 갖춰, 퇴직 후 10년에 걸쳐 연금으로 받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은 어떤 제도인가요?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낼 부담금 수준이 미리 정해져 있고, 근로자가 그 돈을 운용한 결과에 따라 받을 금액이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회사는 해마다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현금으로 근로자의 DC 계정에 넣어야 합니다. 운용 수익이나 손실은 근로자에게 돌아갑니다.

DC형 적립금을 연금으로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2026. 10. 1. 기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DC형 급여의 종류와 수급요건에 확정급여형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연금은 55세 이상이면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연금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을 원하면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 나이 -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가입기간 - 퇴직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지급기간 - 5년 이상에 걸쳐 나눠 받아야 합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퇴직소득을 연금계좌에서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외수령 때 원천징수세율(퇴직소득세)의 100분의 70으로 원천징수합니다. 연금을 실제로 받은 연차가 10년을 넘으면 100분의 60, 20년을 넘으면 100분의 50으로 더 낮아집니다. 일시금으로 한 번에 받는 것보다 세금이 30~50%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퇴직소득 연금 수령 시 원천징수세율
10년 이하
적용 세율: 퇴직소득세의 70%
10년 초과 20년 이하
적용 세율: 퇴직소득세의 60%
20년 초과
적용 세율: 퇴직소득세의 50%

출처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3

세법상 연금수령으로 인정받으려면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고, 원칙적으로 계좌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난 뒤, 해마다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인출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소득이 이연되어 들어온 계좌는 5년 요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한도를 넘겨 찾은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보아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금수령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금수령한도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연금계좌 평가액을 (11 - 연금수령연차)로 나눈 뒤 100분의 120을 곱해 계산합니다. 연금수령 첫해(1년차)에 계좌 평가액이 2억원이면 2억원을 10으로 나눈 2,000만원에 120%를 곱한 2,400만원까지가 그해 한도입니다.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이 되면 이 한도 계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계좌 평가액 2억원, 연금수령 1년차 한도
계좌 평가액 2억원, 연금수령 1년차 한도
계좌 평가액20,000만원
1년차 연금수령한도2,4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DC형 퇴직연금 연금 수령 순서

  • 요건 확인 - 55세 이상인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요건이 부족하면 일시금이나 IRP 이전을 검토합니다.
  • IRP 계좌 준비 - 퇴직 전에 IRP 계좌를 열고 회사에 알립니다. 55세 전 퇴직이면 적립금이 IRP로 옮겨집니다.
  • 연금수령 개시 신청 - 55세 이후 금융회사에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합니다. 지급기간을 5년 이상으로 정합니다.
  • 한도 안 인출 - 해마다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찾습니다. 한도를 넘기면 그 부분은 감면 없이 과세됩니다.
  • 세액 확인 - 원천징수 내역에서 퇴직소득세 70%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10년이 넘으면 60%로 낮아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DC 부담금을 덜 넣었거나 늦게 넣어 적립금이 부족하다면 임금대장과 적립금 납입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과 퇴직급여 청구를 둘러싼 노무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퇴직금은 한 번에 받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DC형 적립금은 요건을 갖추면 연금으로 나눠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하면 퇴직소득세가 30% 이상 줄어듭니다.

연금 수령 요건은 가입일, 55세가 되는 날, 연금수령 개시 신청일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가입확인서와 계좌 개설일, 신청일을 보관해 두면 금융회사나 세무서와 계산이 어긋날 때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담금을 덜 넣었다면 연금액 자체가 줄어듭니다. 임금대장과 적립금 납입 내역을 대조해 미납분을 확인해 두면 퇴직 후 지연이자와 함께 청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과 퇴직급여 청구를 둘러싼 노무·조세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적립금 납입 내역과 임금대장을 먼저 대조해 청구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퇴직연금 가입확인서·적립금 운용현황 통지서·임금대장을 준비해 주시면, 연금 수령 요건 충족 여부·세금 차이·부담금 미납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