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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허가 기준

노인복지관을 운영하는데 고독사 예방 교육을 꼭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노인복지시설의 고독사 예방 상담·교육은 노력의무여서 하지 않았다고 과태료나 벌칙을 받지는 않습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노인복지시설장이 이용자에게 정기적인 상담·교육을 하도록 노력하라고 정합니다. 지금은 시설 이용자 중 혼자 사는 분의 명단과 연락 체계부터 점검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교육을 한다면 날짜·참석자·교육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프로그램 개발비나 교육비를 지원받을 때 실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교육을 외부 강사에게 맡기거나 대면으로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별 면담이나 인터넷 강의도 법이 정한 방법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노인복지관 관장 A씨는 2025년 겨울 복지관을 이용하던 혼자 사는 어르신이 집에서 숨진 지 며칠 만에 발견된 일을 겪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26년부터 이용자 대상 고독사 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A씨는 이 교육이 법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인지, 어떤 내용과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고독사 예방 상담·교육은 법적 의무인가요?

법적 강제 의무는 아니고 노력의무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의 장이 고독사 예방을 위해 이용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상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법에는 상담·교육을 하지 않은 데 대한 과태료나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

노력의무 대상은 노인복지시설과 사회복지시설 외에도 넓습니다.

  • 사업장 -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
  • 공공기관 - 공공기관 운영법상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 의료기관 - 병원급 의료기관
  • 학교 - 초·중·고등학교와 대학
  • 그 밖 -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관·단체

고독사 예방 교육에는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하나요?

교육에는 고독사의 원인과 예방방법, 고독사위험자에 대한 상담방법, 고독사위험자와 관련된 응급상황 때 대처방법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도 포함합니다.

고독사 예방 상담·교육 방법과 내용
방법
내용: 개별 면담·집합교육·인터넷 강의
필수 내용 1
내용: 고독사의 원인과 예방방법
필수 내용 2
내용: 고독사위험자에 대한 상담방법
필수 내용 3
내용: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추가 내용
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출처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방법은 개별 면담, 집합교육, 인터넷 강의 중에서 시설 사정에 맞게 고르면 됩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많은 시설이라면 방문 면담으로, 이용자가 많은 복지관이라면 집합교육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교육 대상에는 이용자뿐 아니라 직원과 자원봉사자도 넣는 편이 실무에 맞습니다.

교육 비용이나 프로그램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시설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은 재량이어서 매년 예산과 공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상담·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고, 우수 프로그램을 골라 홍보할 수 있습니다. 시설 자체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면 관할 시·군·구에 지원 사업이 있는지 먼저 문의하십시오.

교육 중 고독사 위험이 보이는 이용자를 발견하면 어떻게 하나요?

고독사 위험에 놓였거나 놓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발견하면 그 사람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시설뿐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있고, 위험에 놓인 본인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 담당 부서에 연계하는 방식으로 이행합니다.

고독사 위험 이용자 발견 시 흐름
  1. 1

    징후 확인

    연락 두절·건강 악화·고립

  2. 2

    본인 동의

    연계와 정보 제공 동의

  3. 3

    기관 연계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4. 4

    기록

    연계 일시·담당자 기록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이용자의 건강 상태·가족 관계 같은 사정은 조심해서 다뤄야 합니다. 이 법에 따라 고독사 예방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독사 예방 교육 대응 순서

  • 대상자 파악 - 이용자 중 혼자 살거나 연락이 끊긴 분을 확인합니다. 교육과 상담의 우선순위가 됩니다.
  • 방법 선택 - 개별 면담·집합교육·인터넷 강의 중 고릅니다. 이용자의 거동과 규모에 맞춥니다.
  • 내용 구성 - 원인과 예방, 상담방법, 응급상황 대처를 넣습니다. 시행규칙이 정한 필수 내용입니다.
  • 기록 보관 - 날짜·참석자·내용을 남깁니다. 지원금 정산과 운영 평가 때 씁니다.
  • 위험자 연계 - 위험 징후가 보이면 주민센터나 시·군·구에 연계합니다. 연계 일시와 담당자를 적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시설 이용자가 사망한 뒤 유족이 시설의 관리 책임을 묻거나 지원금 정산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와 다툼이 생긴 경우에는 운영 기록과 협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환수·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시설장들은 고독사 예방 교육을 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는다고 걱정하거나, 반대로 의무가 아니니 기록할 필요도 없다고 여깁니다. 법은 노력의무로 정하고 제재 규정을 두지 않았지만, 이용자가 고독사한 뒤에는 시설이 평소 어떤 조치를 했는지가 따져집니다.

그래서 교육을 한 날짜와 참석자, 위험 징후를 보인 이용자를 주민센터에 연계한 일시와 담당자 이름을 남겨 두는 일이 쓸모가 있습니다. 연락이 끊긴 이용자에게 전화나 방문을 시도한 기록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기록은 유족이 시설의 보호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평가와 보조금 정산에서 사업 실적을 문제 삼을 때 시설이 해야 할 일을 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한 보조금 환수·행정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시설의 운영 기록과 협약서를 먼저 정리한 뒤 처분 사유와 절차상 하자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보조금관리법위반 형사 방어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시설 운영 규정, 교육 실시 기록, 지방자치단체와의 위탁·보조금 협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고독사 예방 교육의 법적 성격·위험자 연계 절차·지원금 정산 쟁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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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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