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보조금
소·돼지 농장이 동물복지 인증을 받으면 어떤 지원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으면 축사시설 개선 비용, 환경개선·경영 지도와 교육, 판로개척과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59조는 농장동물이 본래 습성을 유지하며 살도록 관리하는 농장을 인증하고, 제64조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증농장에 이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원은 「할 수 있다」는 재량이어서 지금은 인증 신청 전에 해당 연도 지원사업 공고와 예산부터 확인하십시오.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입니다. 인증을 유지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인증기관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인증을 받는다고 지원이 자동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법은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해마다 공고되는 사업에서 따로 신청해 정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한우 80마리와 돼지 600마리를 키우는 G씨는 2026년 초 거래처 대형마트로부터 동물복지 인증 축산물이면 납품 단가를 올려 줄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축사 바닥과 사육 밀도를 바꾸려면 약 1억원이 들 것으로 보였고, G씨는 인증을 받으면 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인증은 몇 년 유지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으면 어떤 지원이 있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농장에 다섯 가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시설 개선 비용부터 판매·수출까지 이어지는 지원입니다.
- 시설 개선 비용 - 동물의 보호·복지 증진을 위한 축사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
- 지도·교육 - 인증농장의 환경개선과 경영에 관한 지도·상담 및 교육
- 판로개척 - 인증농장 축산물의 판로개척을 위한 상담·자문 및 판촉
- 해외 진출 - 해외시장 진출·확대를 위한 정보제공, 홍보활동 및 투자유치
- 경영안정 - 그 밖에 인증농장의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와 축산단체는 인증농장의 운영사례를 교육·홍보에 활용해야 합니다. 인증농장 이름이 홍보 자료에 실리는 것도 이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어떤 농장이 인증을 받을 수 있나요?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축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장동물이 본래의 습성 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축산농장이 대상입니다. 소와 돼지는 물론 닭·오리·염소 농장도 인증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증을 받으려면 지정된 인증기관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춰 신청합니다. 인증기관은 인증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기준에 맞으면 인증해야 합니다. 사육 밀도, 바닥 구조, 운동 공간 같은 기준을 미리 맞춰 두어야 심사에서 보완 요구가 줄어듭니다.
인증이 거부되거나 갱신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인증이나 갱신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인증기관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재심사 여부와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인증일
유효기간 3년 시작
만료 2개월 전
갱신 신청 마감
심사결과 통보
이의 있으면 재심사 요청
만료일
갱신 없으면 인증 종료
출처 - 동물보호법 제59조 제4항·제5항·제6항
갱신 신청을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하지 않으면 인증이 끊길 수 있습니다. 인증이 끊긴 기간에 생산한 축산물에는 동물복지 인증 표시를 쓸 수 없고, 거래처 납품 조건에도 영향을 줍니다. 최초 인증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날과 그 2개월 전 날짜를 달력에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대응 순서
- 인증기준 점검 - 사육 밀도·바닥·운동 공간이 인증기준에 맞는지 먼저 봅니다. 맞지 않으면 시설 개선 계획을 세웁니다.
- 지원사업 확인 - 해당 연도 시설 개선 지원사업 공고와 신청 기간을 확인합니다. 공고 전에 공사를 끝내면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인증 신청 - 지정 인증기관에 서류를 갖춰 신청합니다. 보완 요구가 오면 기한 안에 답합니다.
- 재심사 요청 -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인증기관에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통보받은 결과는 문서로 보관합니다.
- 갱신 관리 - 유효기간 3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합니다. 늦으면 인증이 끊길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른 설명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인증이 거부됐거나 지원금 환수·표시 위반 통지를 받았다면 심사결과 통보서와 지원사업 약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조금 제재와 인증·허가 관련 행정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농장주들은 인증을 받으면 시설비가 당연히 나온다고 기대합니다. 실제로 법은 지원을 재량으로 정하고, 돈은 해마다 예산과 공고에 따라 따로 신청해 받습니다. 인증과 지원금은 서로 다른 절차라서 순서를 잘못 잡으면 공사비를 스스로 부담하게 됩니다.
기록은 날짜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지원사업 공고일과 신청일, 공사 착공일, 인증일입니다. 공고 전에 착공했는지, 약정 뒤에 착공했는지에 따라 지원 대상 여부가 갈리는 사업이 많고, 인증 유효기간 3년도 인증일부터 셉니다.
이 기록은 지원금 지급이 거부되거나 사후에 환수 통지가 왔을 때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보조금 환수는 행정처분이어서 불복 기간이 짧고, 인증 재심사 결과 통보서와 약정서가 없으면 다툴 기준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조금 지급·환수와 인증·허가를 둘러싼 행정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공고·약정·착공·인증 날짜를 먼저 맞춰 본 뒤 처분 사유가 성립하는지를 따져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보조금관리법위반 형사 방어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인증 신청서와 심사결과 통보서·지원사업 공고문과 약정서·축사 시설 개선 견적서를 준비해 주시면, 인증기준 충족 여부·지원 대상 해당 여부·재심사나 불복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동물보호법 제64조 제1항
- 동물보호법 제59조 제5항
- 동물보호법 제64조 제2항
- 동물보호법 제59조 제1항
- 동물보호법 제59조 제3항
- 동물보호법 제59조 제6항
- 동물보호법 제59조 제4항
- 동물보호법 제59조 제2항
- 동물보호법 제64조 제1항 제3호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