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시청이 관리하는 도로 부지와 내 밭을 맞바꿀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시가 내 땅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려는 목적이라면 처분이 제한되는 행정재산도 개인 땅과 교환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법 제19조 제1항 제2호가 이 예외를 두고, 개인과의 교환은 유사한 재산끼리 가격 비율 4분의 3 이상일 때만 허용됩니다. 지금은 내 땅이 공익사업 보상 대상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시청이 교환을 제안하거나 내가 교환을 요청하려면, 내 땅이 공익사업 보상 대상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보상 대상 토지는 교환이 아니라 손실보상 절차로 처리됩니다.
행정재산은 처분이 막혀 있으니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만 교환 상대가 된다고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도 교환 상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의 밭 500제곱미터 한가운데로 2024년에 시가 관리하는 마을 진입로가 나 있었습니다. 시는 이 진입로를 넓히려고 G씨 밭의 일부를 행정재산으로 확보하고 싶어 했고, G씨는 대신 밭 옆에 붙은 시 소유 옛 공원 부지와 맞바꾸기를 원했습니다. G씨는 처분이 제한되는 행정재산을 개인 땅과 교환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행정재산을 개인 땅과 교환할 수 있나요?
교환할 수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원칙적으로 매각·교환 대상이 아니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가진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해 교환하는 경우는 예외로 허용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도 이 예외를 유지합니다.
법제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교환하려는 행정재산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를 뺀 모든 소유자를 뜻하고, 법 어디에도 상대방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지 않았으므로 개인도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법제처 2009. 11. 27. 회신 09-0356 해석례). 다만 교환으로 받은 재산은 행정재산으로 관리할 목적이어야 합니다.
어떤 재산끼리 교환할 수 있나요?
개인과 교환할 때는 서로 유사한 재산이어야 합니다. 토지는 토지와, 건물은 건물과 교환해야 하고, 건물이 있는 토지는 주된 재산(전체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재산)이 서로 같아야 합니다. 전·답·도로·잡종지는 지목이 달라도 모두 토지로 봅니다.
| 요건 | 내용 |
|---|---|
| 관리 목적 | 받는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 |
| 유사 재산 | 토지는 토지, 건물은 건물 |
| 가격 비율 | 한쪽이 다른 쪽의 4분의 3 이상 |
| 차액 | 가격이 다르면 금전으로 정산 |
| 제외 | 공익사업 보상 대상 토지 |
- 관리 목적
- 내용: 받는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
- 유사 재산
- 내용: 토지는 토지, 건물은 건물
- 가격 비율
- 내용: 한쪽이 다른 쪽의 4분의 3 이상
- 차액
- 내용: 가격이 다르면 금전으로 정산
- 제외
- 내용: 공익사업 보상 대상 토지
출처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2,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8조
가격 차이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교환하는 재산 중 한쪽 가격이 다른 쪽의 4분의 3 미만이면 교환할 수 없고, 가격이 같지 않으면 차액을 금전으로 내야 합니다.
교환이 제한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공익사업 보상 대상 토지는 교환 대신 손실보상으로 처리합니다. 법제처는 토지보상법상 보상 대상인 개인 재산과는 행정재산을 교환할 수 없다고 해석했습니다(법제처 2022. 11. 4. 회신 22-0646 해석례). 상대방에게 건물을 새로 짓게 한 뒤 그 건물을 교환으로 받는 경우, 교환 후 남는 공유재산의 효용이 뚜렷하게 줄어드는 경우도 제한됩니다.
인근 재산의 효용을 크게 떨어뜨리는 경우, 장래 도로 등 공용·공공용으로 쓸 수 있어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교환이 제한됩니다.
교환 가격은 어떻게 정하나요?
행정재산 교환 가격은 공유재산 처분 가격 결정 규정을 준용해 정합니다. 가격 차이가 나면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고, 교환 계약 전에 등기사항증명서·토지대장·평정조서 등 권리 확인 서류를 갖춥니다.
행정재산 교환 대응 순서
- 보상 대상 여부 확인 - 내 땅이 공익사업 보상 대상인지 봅니다. 보상 대상이면 교환 대신 손실보상 절차를 밟습니다.
- 유사 재산 여부 점검 - 토지는 토지, 건물은 건물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종류가 다르면 교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가격 비율 계산 - 양쪽 평정가격을 비교해 4분의 3 이상인지 봅니다. 미만이면 교환이 불가합니다.
- 관리 목적 확인 - 시가 받을 땅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할 계획인지 확인합니다. 목적이 없으면 행정재산 교환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차액 정산 준비 - 가격 차이만큼 금전 정산 방법을 협의합니다. 계약서에 정산 시기를 적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교환 대상에 건물이 섞여 있거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걸려 있으면 토지이용계획과 감정평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유재산 처분과 공익사업 손실보상을 둘러싼 행정·민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행정재산 교환을 원하는 분들은 공공기관 땅은 개인과 거래하지 않는다고 여겨 처음부터 매수나 수용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시가 내 땅을 행정재산으로 쓰려는 목적이 있으면 교환이 법적으로 열려 있고, 법제처 해석도 개인을 교환 상대에서 빼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환 협의에서는 양쪽 땅의 평정가격 산정일, 시의 사업계획 결정일, 공익사업 인정 고시일을 먼저 맞춰 봅니다. 공익사업 인정 고시가 나오면 교환 대신 보상 절차로 넘어가기 때문에 협의 순서와 날짜가 결론을 바꿉니다.
이 기록은 교환 계약 이후 분쟁에서 쓰입니다. 가격 비율이 4분의 3에 못 미쳤거나 유사 재산 기준을 벗어난 교환은 효력이 다퉈질 수 있고, 협의 문서와 평정조서는 차액 정산이나 계약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핵심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유재산 처분과 공익사업 손실보상을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교환 대상 재산의 유사성과 가격 비율, 보상 절차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협의와 소송 방향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명도·임대차 분쟁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 등기사항증명서·토지이용계획확인서·시청과 주고받은 교환 협의 문서를 준비해 주시면, 행정재산 교환 요건 충족 여부·가격 비율과 차액 정산·보상 절차 해당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 제1항 제2호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8조 제2항 제1호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8조 제2항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 제4항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8조 제1항
- 법 제19조 제4항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8조 제4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