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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허가 기준

수강생 100명이 안 되는 학원 앞도 어린이 보호구역이 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나 어린이집뿐 아니라 유치원, 학원, 대안학교 주변에도 지정되고, 수강생 100명 미만 학원도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면 지정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은 시장등이 경찰서장과 협의해 100명 미만 시설 주변도로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합니다. 지금은 학원 앞 위험 상황을 날짜별로 기록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학원 앞에서 아이가 다칠 뻔한 일이 있었다면 날짜, 시간대, 차량 통행 상황을 적고 사진을 찍어 두십시오. 보호구역 지정 여부를 정할 때 시장등은 통행량, 교통사고 발생현황, 어린이 통행 수를 조사합니다.

수강생이 100명이 안 된다고 지정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면 100명 미만 학원 주변도로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6년 3월 초등학생 수강생 80명 규모의 영어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원 앞 왕복 2차로에서 등원하던 아이가 차에 부딪힐 뻔한 일이 두 번 있었지만, 구청에 문의하자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나 큰 어린이집 앞에만 지정된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M씨는 수강생이 100명이 안 되는 학원 앞도 보호구역이 될 수 있는지, 누가 어떻게 신청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떤 곳 주변에 지정되나요?

어린이 보호구역은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뿐 아니라 일정 규모의 어린이집과 학원, 외국인학교·대안학교, 조례로 정한 장소 주변에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은 시장등이 교통사고 위험에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면 이런 시설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자동차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게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기본 기준: 규모 제한 없음
예외: 없음
어린이집
기본 기준: 정원 100명 이상
예외: 필요 시 100명 미만도 지정
학교교과교습학원
기본 기준: 수강생 100명 이상
예외: 필요 시 100명 미만도 지정
외국인학교·대안학교 등
기본 기준: 유치원·초등 과정 있는 곳
예외: 없음
조례로 정한 장소
기본 기준: 조례 기준
예외: 없음

출처 -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어린이집은 정원 100명 이상, 학원은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수강생 100명 이상이 기본 기준입니다. 다만 시장등이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해 교통여건상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원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이나 학원 주변도로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은 누가 신청하나요?

초등학교등의 장이 시장등에게 지정 신청서를 내고, 개교나 개원 전이면 교육감이나 구청장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받은 시장등은 주변 도로의 통행량과 주차 수요, 교통안전시설 설치현황, 연간 교통사고 발생현황, 통행하는 어린이 수를 조사합니다.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할 경찰과 협의해 시설 주 출입문을 기준으로 반경 300미터 안의 도로 중 일정 구간을 지정하고, 필요하면 500미터 안까지 넓힐 수 있습니다. 보호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면 신청이 없어도 시장등이 조사를 거쳐 직접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통행속도가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되고, 운전자는 그 제한을 지키며 어린이 안전에 유의해 운행해야 합니다. 시장등은 주 출입문과 가까운 횡단보도 신호기, 속도 제한 표지, 과속방지시설, 방호울타리 등을 우선 설치하거나 도로관리청에 요청해야 하고, 무인 교통단속 장비도 우선 설치 대상이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응 순서

  • 위험 기록 - 아이가 다칠 뻔한 일, 차량 속도, 불법 주정차를 날짜별로 기록합니다. 시장등의 조사 항목과 겹칩니다.
  • 기준 확인 - 시설 종류와 정원·수강생 수를 확인합니다. 100명 미만이면 교통여건상 필요성을 함께 소명합니다.
  • 신청서 제출 - 시설의 장이 시장등에게 지정 신청서를 냅니다. 학부모 서명이나 통학 인원 자료를 붙이면 설명이 쉬워집니다.
  • 조사·협의 - 시장등이 통행량·사고 현황을 조사하고 경찰과 협의합니다. 주 출입문 기준 300미터 안이 기본 범위입니다.
  • 시설 설치 요청 - 지정 뒤 신호기·표지·과속방지시설 설치를 요청합니다. 시장등은 우선 설치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시장등이 신청을 거부했거나 보호구역을 해제하겠다고 통지했다면 조사 결과와 처분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허가 거부 등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학원이나 작은 어린이집 운영자들은 흔히 스쿨존은 초등학교 앞에만 생긴다고 생각해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법은 100명 이상을 기본 기준으로 두면서도 교통여건상 필요하면 그보다 작은 시설 주변도 지정할 수 있게 열어 두었습니다.

지정을 가르는 것은 위험의 기록입니다. 아이가 차에 부딪힐 뻔한 날짜와 시각, 등·하원 시간대 차량 통행 모습, 불법 주정차 사진, 통학하는 아이 수를 모아 두어야 시장등의 조사에서 보호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지정 신청서의 첨부 자료가 되고, 신청이 거부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따지는 근거가 됩니다. 지정 뒤 사고가 나면 보호구역 여부와 설치된 시설이 운전자 책임을 판단하는 자료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인허가 신청 거부와 지정·해제 등 행정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신청 경위와 행정청의 조사 자료를 먼저 확인한 뒤 거부 사유의 적법성과 불복 방법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위험 상황 기록·통학 인원 자료·학원 등록증·지정 신청 서류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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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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