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계약서에 개인정보가 섞였다는 이유로 전체 비공개됐습니다. 가린 뒤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문서 전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개 가능한 계약 조건과 보호가 필요한 이름·연락처 등을 구분할 수 있다면 부분공개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숫자와 거래 구조만으로 개인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단순한 이름 삭제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서별이 아니라 정보 단위로 나눕니다

공공계약의 금액·수행범위·평가 결과는 집행의 투명성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 당사자나 제3자의 사생활, 영업상 비밀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은 공개의 공익과 비공개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고, 기관은 핵심 조항을 가리면 문서의 의미가 왜곡되거나 남은 내용으로도 개인이 식별된다고 반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본문, 별첨, 정산자료별로 공개 가능한 칸을 표시해 보십시오.

이미 공개된 낙찰공고나 사업보고서와 같은 내용이라면 그 사실도 제시합니다. 다만 다른 곳에 일부 공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원자료가 곧바로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와 영업비밀이 함께 있는 경우 각 비공개 근거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증거와 다음 행동

정보공개청구서, 전부비공개 통지서, 계약서 목차나 공고자료, 공개된 계약정보, 비공개 사유별 기관 설명을 모읍니다. 가려야 할 항목과 받고 싶은 항목을 구체적으로 표시한 부분공개 요청안을 작성하십시오. 결정 통지를 받은 날짜와 불복기간은 따로 적어두고, 원래 청구와 다른 문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청구를 검토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필요한 계약 조항과 가려도 되는 정보를 구분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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