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개인택시 차체에 광고를 붙이려면 어떤 기준을 지켜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개인택시 외부 광고는 창문을 뺀 차체에만, 각 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로 붙일 수 있고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이 표시 위치와 면적을, 같은 조 제6항이 조명 금지를 정합니다. 지금은 광고 시안의 면별 면적과 조명 장치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광고주와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차량 등록지(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에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표시 허가를 신청하십시오. 허가 없이 붙이면 광고주가 아니라 표시한 기사 본인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택시 문짝에 자기 이름과 전화번호만 적는 정도라면 허가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자기 성명·업소명·전화번호·상표만 표시하는 것은 허가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개인택시 기사 B씨는 2025년 가을 지역 학원에서 차량 옆면 광고를 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월 광고료 15만원에 계약을 맺으려 했습니다. 학원 측은 뒷유리까지 시트지를 붙이고 밤에 잘 보이도록 LED 띠를 달자고 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택시 외부 광고는 창문을 뺀 차체에만, 각 면 면적의 2분의 1 안에서 붙일 수 있고, 조명을 달 수 없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도 먼저 받아야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개인택시 외부에 광고를 붙일 때 지켜야 할 기준은 무엇인가요?
택시 외부 광고는 창문 부분을 뺀 차체에만 붙일 수 있고,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제외) 면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사업용 자동차에 적용하는 기준입니다.
| 항목 | 기준 |
|---|---|
| 표시 위치 | 창문 부분을 뺀 차체 |
| 표시 면적 | 각 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 |
| 조명 | 전기·발광 조명 금지 |
| 부착 방식 | 차체에 밀착 |
| 절차 | 시장·군수·구청장 허가 |
- 표시 위치
- 기준: 창문 부분을 뺀 차체
- 표시 면적
- 기준: 각 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
- 조명
- 기준: 전기·발광 조명 금지
- 부착 방식
- 기준: 차체에 밀착
- 절차
- 기준: 시장·군수·구청장 허가
출처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제6항, 제4조 제1항 제9호
| 창문 뺀 옆면 면적 | 3제곱미터 |
|---|---|
| 광고 가능 면적 | 1.5제곱미터 |
단순 예시 계산
예를 들어 운전석 쪽 옆면에서 창문을 뺀 면적이 3제곱미터라면 그 면에 붙일 수 있는 광고는 1.5제곱미터까지입니다. 앞면·뒷면·옆면마다 따로 계산하므로 한 면에 몰아서 붙일 수는 없습니다. 뒷유리나 옆 창문에 붙이는 광고 시트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택시 광고에 조명이나 LED를 달아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는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할 수 없고, 보행자와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차체에 밀착해 붙여야 합니다. 돌출형 거치대나 흔들리는 깃발형 광고도 이 기준에 어긋납니다.
예외로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른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택시 지붕 표시등에 LCD·LED 광고를 다는 사업으로, 고시가 정한 8개 시범지역에서 등록된 옥외광고사업자를 통해서만 할 수 있고, 측면 정지화면만 허용됩니다. 이 고시는 2027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택시 광고에도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받아야 합니다.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는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은 허가 대상입니다. 둘 이상의 시·군·구를 다니며 영업하는 택시라면 주된 사무소 소재지나 차량 등록 주소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합니다.
허가 신청을 받은 관청은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알려야 하고, 그 안에 통지가 없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허가한 것으로 봅니다. 허가 없이 광고를 표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택시 외부 광고 대응 순서
- 광고 범위 확인 - 광고주가 원하는 부착 위치와 크기를 받아 봅니다. 창문 부분이 들어가 있으면 빼야 합니다.
- 면적 계산 - 면마다 창문을 뺀 면적의 절반을 넘는지 계산합니다. 넘으면 시안을 줄여야 허가가 납니다.
- 조명 여부 점검 - LED 띠나 발광 장치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시범사업이 아니면 조명은 붙일 수 없습니다.
- 허가 신청 - 등록지 시·군·구청에 광고 시안과 함께 허가를 신청합니다. 10일 안에 통지가 없으면 허가된 것으로 봅니다.
- 계약서 정리 - 허가가 나지 않을 때 계약 해지와 광고료 정산 방법을 계약서에 적습니다. 광고 철거 비용 부담도 정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무허가 광고로 수사나 과태료 통지를 받았거나 광고주와 광고료 분쟁이 생겼다면 계약서와 처분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광고 계약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택시 광고 상담에서는 「광고주가 알아서 허가를 받았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흔합니다. 그러나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은 광고를 표시하는 차량 쪽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무허가 표시로 처벌받는 사람도 광고를 붙인 기사입니다.
그래서 광고 계약을 맺을 때는 허가 신청일, 허가 번호, 허가가 나지 않으면 계약을 끝낸다는 조건을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광고주와 주고받은 시안 파일과 문자도 면적 기준을 지키려 했다는 자료가 됩니다.
나중에 무허가 표시로 수사를 받거나 광고주가 광고료를 주지 않을 때, 허가 신청 기록과 계약서 조건이 책임을 누가 지는지를 가립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고의 여부 판단 자료가 되고, 민사에서는 광고료 청구와 철거 비용 분담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옥외광고물 관련 행정처분 대응과 광고 계약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표시 기준 위반 여부와 허가 절차를 먼저 확인한 뒤 처분 대응과 계약상 책임을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광고 계약서·광고 시안·차량 등록증·관청에서 받은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표시면적 기준 충족 여부·허가 필요 여부·광고주와의 책임 분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1항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호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6항
-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운영사업 고시 제12호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9호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호
-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운영사업 고시 제2호·제8호·제11호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항·제10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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