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개인택시 신규 면허, 사업구역에 따라 아예 못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택시 총량을 아직 정하지 않았거나 총량보다 택시가 많은 사업구역에서는 개인택시 신규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이 이런 구역을 신규 면허 제한 구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업하려는 사업구역의 총량 고시와 감차 실적부터 확인하십시오.
면허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면 관할 시·도 공보에 고시된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과 그 구역의 연도별 감차 실적부터 확인하십시오. 총량보다 택시가 많은 구역이라도 감차 실적이 연도별 감차 규모를 넘으면 그 초과분만큼 조례로 신규 면허가 열립니다.
신규 면허 제한은 새로 면허를 내주는 단계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미 받은 개인택시 면허가 총량 초과를 이유로 곧바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법인택시를 몇 해 몰아 개인택시 면허 요건을 갖춘 뒤 2025년 봄 관할 시청에 신규 면허를 문의했습니다. 담당자는 그 사업구역이 고시된 택시 총량보다 택시가 많은 곳이라 신규 면허를 내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A씨는 감차가 진행되면 면허가 나오는지, 기존 면허를 사는 방법은 없는지 물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그 구역은 감차계획은 있지만 연도별 감차 규모를 넘는 실적이 없어 조례상 신규 배정분이 없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은 누가 어떻게 정하나요?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은 시·도지사가 5년마다 하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 뒤 시·도 공보에 고시합니다. 총량은 그 구역에 적정한 택시 대수를 뜻합니다.
- 1
실태조사
시·도지사가 5년마다 적정 공급 규모 조사
- 2
총량 산정
실차율·가동률·수요 변화를 고려해 산정
- 3
장관 보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 4
재산정 요구
기준 불일치 시 위원회 심의 후 요구
- 5
고시
시·도 공보 또는 관보에 고시
총량을 정할 때는 실태조사 결과와 함께 총 운행거리 중 손님을 태우고 달린 거리의 비율, 보유 대수 중 실제 영업한 택시의 평균 비율, 앞으로의 수송 수요 변화를 고려합니다. 손님 없이 빈 차로 다니는 비율이 높은 구역일수록 총량이 낮게 잡히는 구조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가 보고한 총량이 산정기준과 절차에 맞지 않는다고 보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따르지 않으면 장관이 직접 재산정해 관보에 고시합니다.
신규 개인택시 면허가 제한되는 사업구역은 어디인가요?
다음 세 가지 사업구역에서는 누구든지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택시든 일반택시든 같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기준이며, 2026. 11. 13. 시행 예정인 개정법에서도 이 조문 문언은 바뀌지 않습니다.
| 구분 | 내용 | 예외 |
|---|---|---|
| 총량 미산정 | 총량을 산정하지 않은 구역 | 없음 |
| 재산정 요구 | 장관이 재산정을 요구한 구역 | 없음 |
| 총량 초과 | 고시 총량보다 택시가 많은 구역 | 감차 초과분만 조례로 허용 |
- 총량 미산정
- 내용: 총량을 산정하지 않은 구역
- 예외: 없음
- 재산정 요구
- 내용: 장관이 재산정을 요구한 구역
- 예외: 없음
- 총량 초과
- 내용: 고시 총량보다 택시가 많은 구역
- 예외: 감차 초과분만 조례로 허용
출처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 총량 미산정 구역 - 시·도지사가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아직 산정하지 않은 구역입니다.
- 재산정 요구 구역 - 국토교통부장관이 총량 재산정을 요구한 구역입니다.
- 총량 초과 구역 - 고시된 총량보다 실제 택시 대수가 많은 구역입니다.
같은 구역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차량을 늘리는 사업계획 변경도 할 수 없습니다. 법인택시 회사가 증차로 기사를 더 뽑는 길도 함께 막혀 있습니다.
총량 초과 구역에서 면허를 얻을 방법은 없나요?
총량 초과 구역이라도 그 구역이 연도별 감차 규모를 넘겨 감차 실적을 달성했다면, 초과분 범위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조례와 그 해 감차 실적을 확인해야 신규 배정분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기존 면허를 넘겨받는 방법은 면허를 받은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총량 초과 구역의 일반택시와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 그 면허를 양수하거나 상속받은 개인택시는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것 외에는 사업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감차계획이 없거나 이미 달성한 경우, 감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처럼 대통령령이 정한 사정이 있으면 양도가 허용됩니다.
2009년 11월 28일 이후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는 감차보상 대상에 들어가며, 보상액은 감차위원회가 정합니다. 양수를 검토한다면 넘겨받으려는 면허의 최초 면허일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개인택시 신규 면허 제한 대응 순서
- 총량 고시 확인 - 시·도 공보에서 내 사업구역의 택시 총량 고시를 찾습니다. 고시가 없거나 재산정 중이면 신규 면허가 나오지 않습니다.
- 실제 대수 비교 - 그 구역의 현재 택시 대수를 총량과 비교합니다. 실제 대수가 많으면 총량 초과 구역입니다.
- 감차 실적 확인 - 연도별 감차 규모와 실제 감차 실적을 시청에 문의합니다. 초과 달성분이 있어야 신규 배정 여지가 생깁니다.
- 조례 확인 - 신규 면허 배정 방법을 정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찾습니다. 배정 순위와 신청 시기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양수 면허 이력 확인 - 양수를 검토한다면 매물 면허의 최초 면허일을 확인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이전 면허는 양도 제한 대상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면허 거부처분을 이미 받았거나 조례의 배정 기준이 불합리해 보이면 처분서와 조례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허가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개인택시 면허를 준비하는 분들은 운전 경력만 채우면 면허가 나온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경력보다 사업구역이 먼저입니다. 총량을 넘는 구역이면 경력이 아무리 길어도 신규 면허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청 담당자에게 들은 답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문의한 날짜, 담당 부서, 들은 내용(총량 초과 여부, 감차 실적, 배정분)을 적어 두고, 가능하면 정보공개청구로 총량 고시문과 감차 실적 자료를 받아 두십시오. 조례가 바뀌는 시점과 배정 공고일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이 자료는 나중에 면허 거부처분을 다툴 때 처분이 법령과 조례에 맞게 이루어졌는지 따지는 출발점이 됩니다. 감차 실적이 있는데도 배정분을 만들지 않았거나, 배정 순위를 조례와 다르게 적용했다면 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택시 면허를 비롯한 인허가 거부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총량 고시와 감차 실적, 조례의 배정 기준을 먼저 확인한 뒤 처분의 적법성을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면허 신청서·거부처분 통지서·사업구역 택시 총량 고시문을 준비해 주시면, 신규 면허 제한 구역 해당 여부·감차 초과분 배정 가능성·거부처분 불복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3호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2항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제6항·제8항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제4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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