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보조금
감염병 영업제한 조치로 손실이 났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감염병예방법상 집합금지나 운영시간 제한 조치로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생기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손실보상을 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가 보상 의무를, 제12조의3이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정합니다. 지금은 받은 제한 조치가 보상 대상 조치인지와 제한 전후 매출 자료를 확인하십시오.
손실보상금 지급 결정이나 감액·환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영업제한을 받은 모든 손실을 다 증명해야 보상 신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상 기준과 금액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로 정하므로, 신청인은 고시가 요구하는 매출 자료를 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4년 호흡기 감염병 유행 때 내려진 운영시간 제한 조치로 음식점 영업을 밤 9시에 끝내야 했다는 사정을 가정해 봅니다. N씨는 제한 기간의 매출 자료를 내고 손실보상을 신청했지만, 일부 기간 영업시간을 어겼다는 이유로 감액 결정을 받았습니다. N씨는 그날 영업을 일찍 끝냈다는 카드 매출 기록을 갖고 있어 이의신청을 준비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감염병 영업제한으로 손실이 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 중 영업장소 사용과 운영시간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로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생기면 그 부담을 덜어 주는 손실보상을 해야 합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로 정한 의무 규정입니다.
대상 조치는 영업장소 내 집합을 금지해 운영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와, 이용자 밀집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로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조치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한 조치는 중앙행정기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둔 경우 그 본부장)과 미리 협의한 조치로 한정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이렇게 정합니다.
소상공인이 아닌 중소기업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은 어떻게 신청하고 결정되나요?
신청인은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인적사항 등을 적은 손실보상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냅니다. 장관은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의 조사·평가·감정을 거쳐 처리할 수 있습니다.
- 1
신청
손실보상신청서 제출
- 2
심의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 3
결정·지급
감액·부지급 가능
- 4
이의신청
통지일부터 30일 이내
- 5
행정심판·소송
이의신청 결과 불복
신청을 받은 장관은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여부와 금액을 정해 지급합니다. 신청인이 집합 제한·금지 조치를 어겼다면 보상금을 줄이거나 주지 않을 수 있고, 먼저 받은 우선 지원액이 있으면 그만큼 빼고 계산하거나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지급 뒤에도 조치 위반 등이 드러나면 전부나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결정이나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장관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증감 또는 환수 여부를 다시 정해 알려 줍니다.
이의신청 결과에도 불복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검토합니다. 환수 처분은 기존에 받은 돈을 돌려주라는 처분이어서, 조치 위반 여부나 매출 산정 방식을 다툴 자료를 처분 통지 직후부터 모아 둡니다. 원안 이후 2023. 3. 28. 개정으로 우선 지원액 반영과 환수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감염병 손실보상 신청 대응 순서
- 조치 확인 - 받은 제한이 집합금지·운영시간 제한 등 대상 조치인지 확인합니다. 지자체 조치라면 중앙 협의 여부도 봅니다.
- 매출 자료 준비 - 제한 전후 매출을 보여 주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카드 매출 내역을 모읍니다. 고시가 정한 산정 방식에 맞춥니다.
- 신청서 제출 - 사업자 등록번호와 대표자 인적사항을 적어 신청합니다. 접수 번호를 보관합니다.
- 결정 확인 - 지급 여부와 금액 통지를 받습니다. 감액·부지급 사유를 확인합니다.
- 이의신청과 불복 -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합니다. 그 뒤 행정심판·행정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상금 감액·환수 통지를 받았거나 조치 위반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서와 매출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정부 지원금·보조금 환수처분과 제재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손실보상은 신청만 하면 정해진 금액이 나온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제한 조치의 종류, 매출 감소 산정, 조치 준수 여부가 모두 심사됩니다.
그래서 제한 기간의 영업시간 기록, 매출 자료, 지자체 안내 문자를 날짜별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도 따로 적어 둡니다.
감액이나 환수 처분을 받으면 30일 이의신청 기간이 바로 시작되고, 행정소송에서도 이 기록이 조치 준수와 손실 규모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정부 지원금·보상금 환수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제한 조치 기록과 매출 자료 정리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보조금관리법위반 형사 방어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손실보상 결정 통지서·제한 조치 안내문·부가가치세 신고서·카드 매출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보상 대상 조치 해당 여부와 감액·환수 사유, 이의신청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제1항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1항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 제1항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5 제1항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제4항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2항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제6항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제2항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제5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