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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가족을 간병하는 청년도 학업·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간병하는 34세 이하 가족돌봄 청년은 전담조직의 사례관리를 통해 학업·취업 지원과 자기돌봄비 200만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와 제19조, 보건복지부 고시가 지원 내용과 기준을 정합니다. 지금은 사는 곳이 시범사업 지역인지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가족 간병 때문에 학업이나 구직을 미루고 있다면 청년미래센터 같은 전담조직에 사례관리를 먼저 신청하십시오. 자기돌봄비 같은 특별지원은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렵다면 함께 사는 8촌 이내 친족이 대신 신청해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대학 휴학 중인 24세 A씨는 2025년부터 파킨슨병을 앓는 어머니를 혼자 돌보면서 복학과 취업 준비를 모두 미뤄 왔습니다. 2026년 봄 거주 지역에 청년미래센터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사례관리를 신청했고,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수준이어서 자기돌봄비 대상이 되는지 물었습니다. 센터는 직업훈련 과정 연계와 함께 어머니의 장기요양 시설급여 이용 지원을 계획에 넣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족돌봄 청년은 누구를 말하나요?

가족돌봄 청년은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간병, 일상생활 관리, 그 밖의 도움을 주고 있는 34세 이하의 사람입니다. 병역의무를 이행했거나 이행 중이면 그 기간만큼 나이 기준이 늘어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이들을 고립·은둔 청년과 함께 위기아동·청년으로 보고 지원합니다.

학업·취업 지원은 어떻게 받나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된 가족돌봄 청년에게 적성과 능력에 맞는 학업·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전담조직은 이때 민간·공공 장학금과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함께 연결해야 합니다. 간병 일정 때문에 정규 과정이 어려운 청년에게는 이 연계가 실제 도움이 됩니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심리상담, 건강관리, 주거 지원 연계 같은 서비스도 사례관리 계획에 따라 함께 제공됩니다. 어떤 서비스를 받을지는 전담조직이 개인별로 세우는 사례관리 계획으로 정해집니다.

자기돌봄비는 누가 얼마를 받나요?

자기돌봄비는 사례관리 대상자인 가족돌봄 청년이 13세 이상 34세 이하이고 소득·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일 때, 1회에 한해 200만원의 이용권으로 지급됩니다. 신청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고, 지급 결정이 나면 결정일부터 1개월 안에 지급됩니다.

자기돌봄비 지원 기준(2026. 10. 1. 기준)
대상
기준: 사례관리 대상 가족돌봄 청년
나이
기준: 13세 이상 34세 이하
소득·재산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
기준: 200만원 이용권
횟수
기준: 1회
지급 시기
기준: 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

출처 - 자기돌봄비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 나이 - 13세 이상 34세 이하(병역 이행 기간은 더함)입니다.
  • 소득·재산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입니다.
  • 지급 방식 - 신용카드·직불카드에 결제할 수 있는 이용권으로 받습니다.
  • 횟수 - 평생 1회입니다.

돌보는 가족을 위한 지원도 있나요?

있습니다. 돌봄을 받는 가족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이면 시설급여 이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인지지원등급은 제외), 각종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비율을 낮추거나,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라면 자활사업 참가 조건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이 간병에서 잠시 벗어나 학업이나 일을 이어 갈 수 있게 하려는 지원입니다.

현재 이 지원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한 시범사업 지역에서 먼저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역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거주지가 대상인지 청년미래센터나 시·군·구에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돌봄 청년 지원 신청 순서

  • 대상 확인 - 34세 이하로 가족을 간병하거나 돌보고 있는지 봅니다. 병역 기간이 있으면 나이에 더합니다.
  • 사례관리 신청 - 거주 지역 전담조직이나 청년 지원 누리집으로 신청합니다. 함께 사는 친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 선정·계획 수립 - 전담조직이 상담 뒤 사례관리 계획을 세웁니다. 학업·취업 희망을 구체적으로 말해야 계획에 담깁니다.
  • 자기돌봄비 신청 - 선정 뒤 신분증 사본 등을 붙여 시·군·구에 신청합니다. 결정일부터 1개월 안에 이용권이 나옵니다.
  • 가족 지원 연계 - 돌봄 대상 가족의 장기요양 시설급여, 본인부담 경감을 함께 신청합니다. 간병 부담을 줄여야 학업·취업 계획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득·재산 산정이 실제 가구 사정과 다르게 되어 지원이 거부되었다면 산정 자료와 거부 통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회보장급여 거부·환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족을 돌보는 청년은 자신이 지원 대상이라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합니다. 법은 이들을 위기청년으로 정해 학업·취업 연계와 현금성 지원을 두고 있으므로, 스스로 사례관리를 신청하는 데서 지원이 시작됩니다.

지원 여부는 신청 당시 소득·재산 조사와 돌봄 상황 확인으로 정해집니다. 가족의 진단서, 간병한 기간, 휴학이나 퇴사 날짜를 모아 두면 돌봄 부담이 얼마나 컸는지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지원이 거부되거나 나중에 환수 통지가 오면 그 결정은 행정처분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소득 산정 자료, 통지서의 날짜가 불복 기한과 처분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회보장급여 거부·환수 처분에 대한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소득·재산 산정 자료와 통지 시점을 먼저 확인한 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족의 진단서·주민등록등본·가구 소득 증빙을 준비해 주시면, 가족돌봄 청년 해당 여부·자기돌봄비 요건·거부 결정 불복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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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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