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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허가 기준

가게 간판에 글자 대신 로고 도형만 넣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간판 등 광고물은 상품이나 업소를 상징하는 도형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이 근거이고, 다만 글자를 넣는다면 원칙적으로 한글로 쓰고 외국문자는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합니다. 지금은 간판 도안에 들어갈 글자와 간판 크기·설치 위치를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간판을 제작하기 전에 도안에 영문 상호가 들어간다면 한글 표기를 함께 넣으십시오. 외국문자만 쓴 간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표시방법 위반이 됩니다.

도형만으로 된 간판이라고 해서 따로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신고 대상인지는 도형 여부가 아니라 간판의 종류, 크기, 설치 층수로 정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26년 6월 부산 주택가에 베이커리 카페를 열면서 간판에 가게 이름 대신 식빵 모양 로고만 크게 넣고, 그 옆에 작은 영문 상호만 적을 계획이었습니다. 간판 업체가 영문만 쓰면 구청에서 문제 삼을 수 있다고 하자, P씨는 로고 도형만 쓰는 것은 괜찮은지, 영어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간판에 로고나 도형을 넣어도 되나요?

넣을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광고물등을 상품·업소 등을 상징하는 도형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커피잔 모양 로고나 동물 캐릭터처럼 가게를 상징하는 그림을 글자 없이 간판에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간판의 모양도 아름다운 경관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삼각형·사각형·원형이나 그 밖의 모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형광도료나 야광도료는 쓸 수 없습니다.

간판 글자는 영어로만 써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광고물의 문자는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해야 하고, 외국문자로 표시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합니다. 영문 상호를 크게 쓰고 한글 상호를 작게 병기하는 방식이 흔히 쓰입니다.

도형만 있고 글자가 전혀 없는 간판이라면 이 한글 병기 규정은 문제 되지 않습니다. 도형 안에 영문 약자가 들어가면 문자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시·군·구 담당 부서에 미리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간판은 몇 개까지, 어떻게 설치하나요?

한 업소가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3개(도로가 굽은 지점에 접하거나 건물 앞뒤로 도로를 접한 업소는 4개) 이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입간판 1개 등은 총수량에서 빠집니다.

간판 표시방법 주요 기준(2026. 9. 28. 기준)
도형 표시
기준: 상품·업소 상징 도형 가능
문자
기준: 한글 원칙, 외국문자는 한글 병기
도료
기준: 형광·야광 도료 금지
고정
기준: 이동식 간판 금지(입간판은 조례)
총수량
기준: 3개(도로 조건 시 4개) 이내 조례

출처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간판은 지면이나 건물 등에 고정해야 하고 이동식 간판은 설치할 수 없지만, 입간판은 공중에 위해가 없는 범위에서 시·도 조례에 따라 둘 수 있습니다. 보행자와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바람이나 충격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도시지역 등에서 면적 5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물 4층 이상에 다는 벽면 이용 간판, 입간판, 현수막 등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입간판·현수막 등을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게 간판 설치 대응 순서

  • 도안 점검 - 도형만 쓸지, 글자를 넣을지 정합니다. 외국문자가 있으면 한글 병기를 넣습니다.
  • 수량 확인 - 가게가 이미 가진 간판 수와 시·도 조례의 총수량을 대조합니다. 입간판은 따로 셉니다.
  • 허가·신고 여부 확인 - 간판 면적, 설치 층수, 종류로 허가·신고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대상이면 설치 전에 접수합니다.
  • 설치 안전 점검 - 고정 방식과 돌출 정도를 확인해 통행과 낙하 위험을 없앱니다. 형광·야광 도료는 쓰지 않습니다.
  • 시정명령 대응 - 표시방법 위반 통지를 받으면 기한 안에 보완하거나 의견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로고 도형이 다른 사업자의 상표와 비슷하거나 특정구역 지정으로 조례 기준이 더 엄격한 곳이라면 도안과 조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옥외광고물 관련 과태료·시정명령 불복과 상호·상표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게를 여는 사람들은 간판은 디자인의 영역이라 법과 관계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도형 간판은 허용되지만, 글자를 넣는 순간 한글 표기 원칙이 적용되고 크기와 층수에 따라 신고 대상이 됩니다. 간판을 다 만든 뒤 시정명령을 받으면 다시 제작하는 비용이 생깁니다.

문제가 생기면 도안과 설치 기록이 기준이 됩니다. 간판 업체와 주고받은 최종 도안, 설치일, 신고서 접수증, 설치 전후 사진이 있으면 어떤 간판을 언제 달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입간판처럼 자주 옮기는 광고물은 설치 위치 사진을 날짜와 함께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과 이의제기에서 쓰이고, 로고 도형을 두고 다른 사업자와 상표 분쟁이 생겼을 때 먼저 사용한 시점을 증명하는 자료도 됩니다. 도안 파일의 작성일과 간판 설치일이 사용 개시 시점을 보여 줍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옥외광고물 관련 시정명령·과태료 불복과 상호·상표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간판 도안과 설치 기록을 먼저 정리해 표시방법 위반 여부와 권리 관계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간판 도안·설치 위치 사진·기존 간판 목록·구청 통지서가 있다면 준비해 주시면, 표시방법 위반 여부·허가나 신고 대상 여부·로고의 상표 문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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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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