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가정폭력을 피해 집을 나와 생계가 막막한데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가정폭력 때문에 가족과 함께 살기 어려워져 생계가 곤란해졌다면 시·군·구청에 긴급지원을 요청해 생계비, 의료비, 임시 거처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은 가정폭력으로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해진 경우를 위기상황으로 정하고, 생계지원은 3개월, 주거지원은 1개월 단위로 지원합니다. 지금은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말이나 서면으로 지원을 요청하고 가정폭력 신고 사실을 함께 알리십시오.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가서 긴급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하면 됩니다. 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말이나 서면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다 갖춰 신청서를 낸 뒤 심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급하면 필요한 지원부터 먼저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6년 4월 남편의 폭행을 피해 초등학생 아들과 집을 나왔습니다. 가계 수입은 모두 남편 명의 급여였고 H씨는 전업주부라 당장 월세와 식비를 마련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친정에 잠시 머물던 H씨는 「가정폭력 피해자도 나라에서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가구원과 함께 살기 어려워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것은 긴급복지지원법의 위기상황이므로, 주소지 시·군·구청에 긴급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어떤 경우에 긴급지원 대상이 되나요?
본인이나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구원이 가정폭력을 당해 가구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해지고, 그 때문에 생계유지가 어려워졌다면 위기상황에 해당합니다.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도 같습니다.
위기상황에 처해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이 긴급지원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가정폭력방지법 등 다른 법률로 같은 내용의 보호를 이미 받고 있다면 그 부분은 긴급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보호시설에서 숙식을 제공받는 동안에는 생계지원이 겹치지 않는 것이 그 예입니다.
긴급지원으로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2026. 10. 1. 기준 현행 「긴급복지지원법」이 정한 직접 지원은 여섯 가지입니다.
- 생계지원 - 식료품비·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 의료지원 - 각종 검사와 치료 등 의료서비스
- 주거지원 - 임시 거처 제공 또는 그 비용
-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시설 입소나 이용 서비스와 그 비용
- 교육지원 -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학용품비
- 그 밖의 지원 - 연료비 등 위기상황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생계지원과 주거지원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을 한도로 합니다. 이 밖에 대한적십자사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기관 연계, 상담과 정보 제공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지원은 얼마 동안 받을 수 있나요?
생계지원은 3개월, 주거지원·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그 밖의 지원은 1개월 동안 받습니다. 주거지원 등은 위기상황이 계속되면 1개월씩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의료지원과 교육지원은 한 번 실시합니다.
| 지원 | 기본 | 심의 연장 상한 |
|---|---|---|
| 생계지원 | 3개월 | 총 6개월 |
| 주거지원 | 1개월(두 번 연장) | 총 12개월 |
| 사회복지시설 이용 | 1개월(두 번 연장) | 총 6개월 |
| 의료지원 | 1회 | 총 2회 |
| 교육지원 | 1회 | 총 4회 |
- 생계지원
- 기본: 3개월
- 심의 연장 상한: 총 6개월
- 주거지원
- 기본: 1개월(두 번 연장)
- 심의 연장 상한: 총 12개월
- 사회복지시설 이용
- 기본: 1개월(두 번 연장)
- 심의 연장 상한: 총 6개월
- 의료지원
- 기본: 1회
- 심의 연장 상한: 총 2회
- 교육지원
- 기본: 1회
- 심의 연장 상한: 총 4회
출처 - 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그래도 위기상황이 계속되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생계지원·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그 밖의 지원은 합해서 6개월, 주거지원은 12개월, 의료지원은 두 번, 교육지원은 네 번을 넘을 수 없습니다.
지원이 거절되면 다툴 수 있나요?
있습니다. 긴급지원 결정이나 반환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접 검색어인 「긴급복지 탈락 이의신청」은 이 절차를 말합니다.
가정폭력 긴급지원 대응 순서
- 안전 확보 - 먼저 112 신고나 보호시설 입소로 가해자와 떨어집니다. 위기상황 확인의 출발점이 됩니다.
- 지원 요청 -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말이나 서면으로 긴급지원을 요청합니다. 가정폭력 사실을 함께 알립니다.
- 현장 확인 - 담당 공무원이 거주지를 방문해 위기상황을 확인합니다. 급하면 필요한 지원을 먼저 받습니다.
- 지원 결정과 연장 - 생계 3개월, 주거 1개월 단위로 받고 필요하면 연장을 요청합니다. 심의로 더 늘릴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 거절되면 고지일부터 3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합니다. 시·도지사가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득·재산 기준 충족 여부나 다른 법률의 지원과 겹치는지는 가구 상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고소 대리와 피해자보호명령, 이혼·양육비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지원 요청
말이나 서면으로 시·군·구청에
- 2
현장 확인
담당 공무원 거주지 방문
- 3
지원 결정
급하면 우선 지원
- 4
연장 또는 이의신청
거절 시 30일 안에 서면 이의
출처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제8조, 제16조
실무상 착안점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남편 명의 재산이 있으니 지원 대상이 안 된다」고 지레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긴급지원은 가정폭력으로 가구원과 함께 살 수 없게 된 상황 자체를 위기로 보므로, 가해자와 분리된 뒤의 실제 생활 형편이 먼저 검토됩니다.
기록이 필요한 부분은 분리 시점과 사유입니다. 집을 나온 날짜, 112 신고 기록이나 상담소 확인서, 진단서가 있으면 위기상황 확인이 빨라집니다. 지원을 요청한 날과 담당 공무원의 연락 내용도 적어 두십시오.
이 기록은 긴급지원을 넘어 피해자보호명령, 이혼소송의 유책 사유, 양육비와 재산분할 판단에도 그대로 쓰입니다. 긴급지원 결정서는 당시 생계가 곤란했다는 공적 자료로서 부양료나 사전처분을 청구할 때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고소 대리와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가해자와 분리한 직후 생계 지원 절차와 피해자보호명령·양육비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정폭력 신고 기록 또는 상담소 확인서·진단서·가구 소득과 재산 자료·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해 주시면, 긴급지원 대상 여부·다른 지원과의 관계·피해자보호명령과 양육비 청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4호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제1항
-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 제2항
-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제1항
-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제2항
- 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 제1항
- 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 제3항
- 긴급복지지원법 제16조 제1항
- 긴급복지지원법 제8조 제1항
- 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 제2항·제3항
- 긴급복지지원법 제15조 제1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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