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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보조금

보험회사가 금감원 검사를 거부했다면 과태료는 언제까지 부과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보험회사의 검사 거부·방해·기피에 대한 과태료는 그 위반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고,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회사의 검사 거부 등에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합니다. 지금은 문제 된 검사 거부가 언제 시작해 언제 끝났는지 날짜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기한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가 있으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법원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검사 거부가 있었다고 해서 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 과태료를 맞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보험회사는 2023년 5월 금융감독원 부문검사를 받으면서 일부 영업 자료의 제출을 3주 가까이 미루다 검사 막바지에 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검사 방해로 보았고, 회사는 2026년 들어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았습니다. 회사는 3년이 넘게 지났는데 아직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금액 기준은 무엇인지 문의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검사를 거부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2026. 9. 28. 기준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보험회사의 이사·감사·지배인 등이 같은 행위를 하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따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원안은 보험회사 과태료를 5,000만원 이하로 설명했지만 현행 상한은 1억원입니다.

검사 거부 과태료 상한(2026. 9. 28. 기준)
보험회사
과태료 상한: 1억원 이하
이사·감사·지배인 등
과태료 상한: 2천만원 이하

출처 - 보험업법 제209조 제1항 제15호, 제6항 제38호

보험회사는 업무와 자산 상황에 관해 금융감독원 검사를 받아야 하고, 금융감독원장은 검사에 필요하면 보고·자료 제출·관계인 출석과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미루거나 일부만 내는 것도 방해·기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상한이 오르기 전에 한 위반에도 1억원이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당시의 법률을 따릅니다. 따라서 과태료 상한이 올라가기 전에 끝난 검사 거부에는 그 당시 보험업법이 정한 상한이 적용되고, 행위 뒤 법률이 가볍게 바뀐 경우에만 바뀐 법률을 적용합니다. 위반 날짜에 따라 적용 상한이 달라지므로 행위 시점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과태료는 언제까지 부과할 수 있나요?

위반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 안에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여러 사람이 가담했다면 마지막 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형사 공소시효와는 성격이 다르지만, 부과 가능 기간을 법으로 끊어 둔 제척기간이라는 점에서 기능이 비슷합니다.

검사 거부 과태료 기간 흐름
  1. 위반행위 종료일

    부과 제척기간 5년 시작

  2. 부과 전

    사전통지, 10일 이상 의견 제출

  3. 부과 통지 수령일부터 60일

    서면 이의제기 기한

  4. 부과·재판 확정 후 5년

    징수 시효 완성

검사 거부는 하루로 끝나기도 하지만, 자료 제출을 계속 거부하는 경우처럼 여러 날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거부라면 마지막 거부가 끝난 날부터 5년을 셉니다. 검사 종료일, 자료 제출 완료일, 검사 거부 확인서 작성일을 문서로 남겨야 기산일 다툼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부과된 과태료는 언제까지 걷을 수 있나요?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뒤 5년간 징수하거나 집행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부과 제척기간과 징수 시효는 별개의 5년이므로 구분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거부의 정당한 사유나 위반 종료일을 소명하면 부과 금액이나 부과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검사 거부 과태료 대응 순서

  • 행위 기간 확정 - 검사 요구일, 거부·지연 기간, 최종 제출일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제척기간과 적용 상한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적용 법률 확인 - 위반 당시 보험업법의 과태료 상한을 확인합니다. 상한이 오르기 전 행위라면 옛 상한이 적용됩니다.
  • 사전통지 의견 제출 - 10일 이상 주어진 의견 제출 기간에 정당한 사유와 경위를 소명합니다. 감경 사유를 함께 냅니다.
  • 이의제기 여부 결정 -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지 정합니다. 이의제기하면 법원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 임원 개인 과태료 점검 - 회사 과태료와 별도로 임원·지배인에게 부과되는 과태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각각 따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검사 거부가 기관 제재나 임원 제재와 함께 진행되거나 형사 고발이 검토되는 사안이면 검사 서류와 처분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회사의 과태료·제재 처분 대응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금융회사 실무자들은 검사 거부 문제가 몇 년 지나면 흐지부지된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언제든 과태료가 나올 수 있다고 걱정합니다. 실제로는 위반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라는 분명한 부과 기한이 있고, 과태료 상한도 위반 당시 법률을 따르므로 날짜가 결론을 정합니다.

그래서 검사 과정의 기록이 가장 중요합니다. 검사 착수일, 자료 요구 공문의 접수일과 회신일, 제출이 늦어진 사유를 적은 내부 보고, 최종 제출 확인서를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거부가 여러 날 이어졌다면 어느 날 끝났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제척기간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과태료 재판으로 가면 법원은 위반행위의 종료일, 정당한 사유, 적용 법률 시점을 다시 따집니다. 사전통지 단계에서 제출한 의견서와 증빙은 재판에서도 그대로 쓰이므로, 처음 소명할 때부터 날짜와 사유를 정리해 두면 부과 금액과 제재 수위를 다투는 데 유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회사의 과태료·제재 처분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위반행위의 종료일과 적용 법률 시점을 먼저 확정한 뒤 의견 제출과 이의제기 순서를 정해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금융감독원 검사 요구 공문·자료 제출 경위 기록·과태료 사전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제척기간 5년 경과 여부, 적용 과태료 상한, 의견 제출과 이의제기 전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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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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