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대학 졸업 예정자가 국비유학에 지원하려면 무엇을 갖춰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국비유학은 국고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유학하는 것으로, 대학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가 학교장 추천을 받아 국비유학생선발시험에 합격하면 인정됩니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조와 제21조가 국비유학의 뜻과 응시 자격을 정합니다. 지금은 결격사유가 없는지와 학교장 추천 절차부터 확인하십시오.
국비유학시험에 합격한 뒤 합격자 공고일이 속한 해의 다음 해 9월 말까지 외국 교육기관의 입학허가나 초청을 받지 못하면 합격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국립국제교육원장이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국비유학에 지원하려고 입학허가서를 미리 받아 둘 필요는 없습니다. 입학허가는 합격한 뒤 정해진 기한 안에 받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6년 2월 대학을 졸업할 예정인 4학년으로, 국비유학생선발시험에 지원해 해외 대학원에 진학하려고 합니다. 지도교수는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했고, 선배는 합격해도 다음 해 9월까지 입학허가를 받지 못하면 합격이 무효가 된다고 했습니다. L씨는 국비유학이 정확히 무엇인지, 응시 자격과 합격 뒤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비유학이란 무엇인가요?
국비유학은 국고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유학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은 유학을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연수기관에서 6월 이상 수학하거나 연구·연수하는 것으로 정하고, 국비 외의 경비로 하는 유학은 자비유학으로 구분합니다.
국비유학생은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실시하는 국비유학생선발시험으로 뽑습니다. 선발 분야와 분야별 인원은 시험 때마다 예산을 고려해 전공분야별·파견국가별로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정합니다.
국비유학시험 응시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원격대학·기술대학을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원격대학과 기술대학에서 전문학사학위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사람은 제외되고, 독학자는 학교장 추천이 필요 없습니다.
응시 전
학교장 추천, 결격사유 확인
1차 시험
서류심사
2차 시험
면접
합격자 공고일
국비유학인정
다음 해 9월 말
입학허가·초청 기한
피성년후견인,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이 끝난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기간 중인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특성화고 졸업 후 중소기업 재직자 등은 선발 인원을 따로 정해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합격하면 장학금은 얼마나, 언제까지 받나요?
국비유학생에게는 유학에 드는 학비와 생활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장학금으로 국고에서 지급하고, 금액은 예산 범위에서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정합니다. 유학 기간은 3년 이내이고, 특히 필요하면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지급 범위 | 학비·생활비 전액 또는 일부 |
| 유학 기간 | 3년 이내 |
| 연장 | 2년 범위 |
| 승인 없는 학교 변경 | 인정 취소·장학금 환수 가능 |
- 지급 범위
- 내용: 학비·생활비 전액 또는 일부
- 유학 기간
- 내용: 3년 이내
- 연장
- 내용: 2년 범위
- 승인 없는 학교 변경
- 내용: 인정 취소·장학금 환수 가능
출처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26조, 제29조
승인 없이 유학 국가·학교·연구 부문을 바꾸거나 결격사유가 생기면 국비유학인정이 취소될 수 있고, 이때 이미 받은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갚기 어려우면 분할 환수나 환수 유예가 가능하고, 사망·파산·중증 장애 등은 환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비유학 준비 대응 순서
- 자격 확인 - 졸업(예정) 학력과 결격사유가 없는지 봅니다.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면 응시할 수 없습니다.
- 학교장 추천 -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학교의 장에게 추천을 받습니다. 독학자는 추천이 필요 없습니다.
- 서류 준비 - 1차 서류심사는 외국어·국사 성적, 학업 성적, 대외활동 실적, 국외수학 계획서를 평가합니다. 2차는 면접입니다.
- 입학허가 확보 - 합격 후 다음 해 9월 말까지 입학허가나 초청을 받습니다. 늦어질 사유가 있으면 미리 연장을 요청합니다.
- 변경 전 승인 - 유학 국가나 학교를 바꾸려면 먼저 국립국제교육원장의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 없는 변경은 인정 취소와 환수 사유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국비유학인정이 취소되거나 장학금 환수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서와 변경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장학금·지원금 환수 등 행정처분 취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국비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합격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합격 이후에도 입학허가 기한과 변경 승인 의무가 따라붙습니다. 다음 해 9월 말까지 입학허가를 받지 못하면 합격 효력이 사라지고, 승인 없이 학교나 전공을 바꾸면 이미 받은 장학금까지 환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자 공고일, 입학허가서 발급일, 학교·전공 변경을 요청한 날과 승인받은 날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해외 대학의 입학 일정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연장 요청은 기한 전에 사유를 붙여 문서로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국비유학인정 취소나 장학금 환수 처분을 다툴 때 승인 절차를 거쳤는지,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환수는 국립국제교육원장이 분할이나 유예를 결정할 수 있어, 처분을 다투지 않더라도 사정을 소명한 자료가 조정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장학금·보조금 환수와 인정 취소 등 행정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승인 절차 이행 여부와 부득이한 사유를 기록으로 먼저 정리한 뒤 취소 처분의 적법성과 분할·유예 가능성을 함께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합격 통지서·입학허가서·학교나 전공 변경 관련 서신·환수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국비유학인정 취소 사유 해당 여부·승인 절차 이행 여부·장학금 환수 범위와 분할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호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2항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2항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1항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2조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1항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9조 제1항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호·제3호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제5항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4항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 제2호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9조 제3항·제4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