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국민연금 7년, 공무원연금 4년이면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국민연금 7년과 공무원연금 4년처럼 각각 10년이 안 되더라도 공적연금 연계를 신청해 합산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5세부터 연계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0조가 연계기간 10년 이상과 65세를 수급 요건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공무원 퇴직 때 퇴직일시금을 받았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연계 신청은 각 연금법에 따른 급여 수급권이 없어지기 전에 본인이 가입했던 연금을 관리하는 기관에 해야 합니다. 퇴직일시금을 이미 받았다면 반납 뒤 신청할 수 있지만, 반납금을 6개월 이상 내지 않으면 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두 연금을 모두 10년씩 채워야 연금을 받는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계는 강제가 아니고 선택이며, 합산해 10년이 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1990년대 후반 회사에 다니며 국민연금에 7년 가입한 뒤 공무원으로 옮겨 4년 근무하고 2010년대 초 퇴직했습니다. 퇴직 당시 공무원 퇴직일시금을 받았고, 국민연금은 10년이 안 돼 연금을 못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2026년 60세가 된 A씨는 두 기간을 합쳐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이미 받은 일시금은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각각 몇 년을 채워야 하나요?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고, 공무원연금 퇴직연금도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한쪽이 10년에 못 미치면 원래는 그 연금에서 일시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국민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이 이렇게 정합니다.
공적연금 연계를 하면 어떻게 받나요?
연계를 신청한 사람이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을 합한 연계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5세 이상이 되면 연계노령연금과 연계퇴직연금을 받습니다. 국민연금 7년과 공무원연금 4년을 합치면 11년이 되어 요건을 채웁니다. 군인연금 복무기간을 넣어 계산하면 연계기간은 2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연계 대상인 직역연금은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입니다. 연계하면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몫을 연계노령연금으로,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연금 몫을 연계퇴직연금으로 각각 지급합니다.
- 국민연금 몫 - 국민연금 7년분이 연계노령연금으로 지급됩니다.
- 공무원연금 몫 - 공무원 4년분이 연계퇴직연금으로 지급됩니다.
- 지급 시작 - 두 연금 모두 65세부터 받습니다.
연계는 언제 신청하나요?
직역연금 가입자가 된 때나 직역연금 가입자가 퇴직한 때 신청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공무원이 된 경우라면 국민연금 급여를 받거나 연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무원을 퇴직한 경우라면 퇴직급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일시금을 이미 받았다면 연계할 수 없나요?
할 수 있습니다. 직역연금 가입자였던 사람이 퇴직급여를 받았다면 받은 퇴직급여(연금 형태는 제외)를 연금관리기관에 반납하고 연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안은 일시금을 받지 않고 신청해야 한다고 안내했지만, 현행법은 반납 후 연계를 허용합니다. 반납금에는 이자가 붙을 수 있으므로 반납 금액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65세가 넘어 국민연금 반납금이나 추납보험료를 내 연계기간이 10년이 되었다면 그때부터 연계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 연계 신청 순서
- 가입기간 확인 - 국민연금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각 가입·재직기간을 확인합니다. 합산 10년이 되는지 봅니다.
- 일시금 수령 여부 확인 - 퇴직일시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받았다면 반납 금액을 조회합니다.
- 연계 신청 - 본인이 가입했던 연금관리기관에 연계를 신청합니다. 수급권이 없어지기 전에 해야 합니다.
- 반납금 납부 - 반납이 필요하면 기한 안에 냅니다. 6개월 이상 내지 않으면 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 65세 청구 - 65세가 되면 각 기관에 연계연금을 청구합니다. 두 연금이 따로 지급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연계 신청이 거부되었거나 반납금·연계기간 산정이 맞지 않다면 가입·재직 이력과 결정 통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연금 급여 결정과 환수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행정심판·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입기간이 모자라면 일시금만 받고 끝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공적연금 연계는 서로 다른 연금 기간을 합쳐 연금으로 받게 해 주는 제도이고, 퇴직일시금을 받았어도 반납하면 연계할 수 있습니다.
가입·재직 기간과 일시금 수령일, 반납금 고지일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두 기관의 가입 이력 증명서를 함께 떼어 보관하면 연계기간 산정이 틀렸을 때 바로 대조할 수 있습니다.
연계 신청 거부나 연금액 결정은 심사청구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가입 이력 증명서와 반납금 납부 영수증이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적연금 급여 결정과 환수 처분에 대한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가입·재직 이력과 반납금 내역을 먼저 대조해 연계기간 산정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국민연금 가입내역확인서·공무원 재직기간 확인서·퇴직일시금 수령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연계 가능 여부·반납금 규모·65세 수령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 국민연금법 제61조 제1항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 공무원연금법 제43조 제1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