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부대 검열을 이유로 아들의 휴가가 보류됐는데 가능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지휘관은 소속부대의 교육훈련·평가·검열이 진행 중이거나 직전인 경우 군인의 휴가·외출·외박을 제한하거나 보류할 수 있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8조 제2항은 전시·작전상황·재난 등 7가지 제한·보류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부대에 어느 사유로 보류됐는지와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시기를 확인하십시오.
부대 행정보급관이나 중대장에게 보류 사유와 예상 해제 시점을 물어 두십시오. 휴가는 법이 보장하는 권리이므로 보류 사유가 풀리면 다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휴가가 보류됐다고 그 휴가일수가 없어졌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류는 사용 시기를 미루는 조치이고, 휴가 자체를 빼앗는 처분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의 아들은 2025년 12월 입대한 육군 일병으로, 2026년 8월 첫 정기휴가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발 이틀 전 부대 검열이 잡혔다며 휴가가 보류됐고, 곧이어 태풍 피해 복구로 한 번 더 미뤄졌습니다. M씨는 부대가 이렇게 마음대로 휴가를 막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교육훈련·검열 직전과 재난 발생은 법이 정한 휴가 제한·보류 사유이고, 보류된 휴가는 사유가 풀린 뒤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부대에 일정을 확인하는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군인 휴가는 어떤 경우에 제한되나요?
지휘관은 법이 정한 7가지 사유가 있을 때 군인의 휴가·외출·외박을 제한하거나 보류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정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호 | 사유 |
|---|---|
| 1호 |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
| 2호 | 침투·국지도발 등 작전상황 |
| 3호 | 천재지변·재난 |
| 4호 | 교육훈련·평가·검열 중 또는 직전 |
| 5호 | 형사피의자·피고인·징계심의대상자 |
| 6호 | 휴가가 적절하지 않은 환자 |
| 7호 | 부대임무수행 위한 병력유지 |
- 1호
- 사유: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 2호
- 사유: 침투·국지도발 등 작전상황
- 3호
- 사유: 천재지변·재난
- 4호
- 사유: 교육훈련·평가·검열 중 또는 직전
- 5호
- 사유: 형사피의자·피고인·징계심의대상자
- 6호
- 사유: 휴가가 적절하지 않은 환자
- 7호
- 사유: 부대임무수행 위한 병력유지
출처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8조 제2항
- 국가비상사태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 작전상황 - 침투, 국지도발 등 작전상황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 재난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 교육훈련·검열 - 소속부대의 교육훈련·평가·검열이 진행 중이거나 직전인 경우입니다.
- 수사·징계 - 형사피의자·피고인이거나 징계심의대상자인 경우입니다.
- 환자 - 환자로서 휴가를 받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 병력유지 - 전투준비 등 부대임무수행을 위해 병력유지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휴가 인원에도 제한이 있나요?
네, 휴가 승인 범위는 그 부대 현재 병력의 5분의 1 이내가 원칙이고, 부대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휴가를 원하는 인원이 많으면 이 범위 때문에 순서가 밀릴 수 있습니다.
국가비상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면 장성급 지휘관은 휴가·외박·외출 때 이동할 수 있는 지역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휴가는 나가되 갈 수 있는 곳이 좁아집니다.
병사 휴가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군인의 휴가는 연가, 공가, 청원휴가, 특별휴가, 정기휴가로 나뉩니다. 병의 정기휴가는 병역법에 따른 각 군별 복무기간에 따라 차등해 실시합니다.
지휘관은 소속 병에게 외출과 외박도 승인할 수 있습니다. 휴가의 구체적 일수와 승인 절차는 국방부장관과 각 군이 정합니다.
보류가 부당하다고 느끼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보류 사유가 법이 정한 7가지 가운데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에 없는 사유로 휴가를 계속 막거나, 특정 병사에게만 되풀이해 보류한다면 부대 지휘계통이나 국방부 등에 고충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훈련·검열 직전이나 재난 발생처럼 법에 적힌 사유라면 보류 자체를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이때는 사유가 끝난 뒤 휴가를 언제 쓸 수 있는지 일정을 받아 두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군인 휴가 보류 대응 순서
- 보류 사유 확인 - 부대에 어느 사유로 보류됐는지 묻습니다. 법이 정한 7가지 사유 가운데 무엇인지 적어 둡니다.
- 해제 시점 확인 - 검열·훈련 종료일이나 재난 복구 예정일을 확인합니다. 다시 쓸 수 있는 날짜를 받아 둡니다.
- 휴가일수 확인 - 보류된 휴가가 남은 휴가일수에 그대로 있는지 확인합니다. 병사 본인의 휴가 기록을 봅니다.
- 기록 보관 - 보류 통보를 받은 날짜와 설명을 메모합니다. 되풀이되면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 고충 제기 - 법에 없는 사유로 반복 보류되면 지휘계통에 고충을 제기합니다. 필요하면 외부 기관 상담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징계심의나 수사를 이유로 휴가가 막힌 경우에는 징계·수사 절차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군 징계·형사 사건과 군 인사 관련 행정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휴가가 보류되면 그 휴가가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법은 휴가를 보장받을 권리로 정하고, 보류는 사용 시기를 늦추는 조치로 봅니다.
그래서 보류가 있을 때마다 날짜와 사유를 남겨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류 통보를 받은 날, 부대가 설명한 사유, 다시 쓸 수 있다고 안내받은 날짜, 실제로 휴가를 나간 날을 적어 두면 휴가일수가 제대로 남아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징계심의대상자라는 이유로 휴가가 막혔다면 이 기록이 징계 절차의 진행 상황과 함께 중요해집니다. 징계처분에 불복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고충으로 제기할 때, 날짜별 기록이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군 징계·형사 사건과 군 인사 관련 행정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보류 사유와 날짜별 기록을 먼저 정리해 법정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휴가 보류 통보 내용·휴가 기록·징계나 수사 관련 통지서·부대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준비해 주시면, 보류 사유의 적법성·남은 휴가일수·징계 절차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8조 제2항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8조 제1항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7조 제2항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8조 제2항 제5호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8조 제2항 제4호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