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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 시험은 1차·2차에 어떤 과목을 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경비지도사 1차 시험은 법학개론과 민간경비론을 보고, 2차 시험은 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과 선택과목 1개를 봅니다.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와 별표 2가 과목을 정하고, 선택과목은 일반경비지도사가 소방학·범죄학·경호학, 기계경비지도사가 기계경비개론·기계경비기획 및 설계 중에서 고릅니다. 지금은 1차 시험 면제 대상인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원서를 내기 전에 경력증명서와 재학 중 이수한 과목의 성적증명서를 챙기십시오. 경찰·경비 경력이나 관련 과목 이수 경력이 있으면 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1차에 합격했다고 그해 2차를 반드시 붙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차 합격자는 다음 회 시험에 한해 1차 시험이 면제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1년부터 한 경비업체에서 시설경비원으로 일해 왔고, 2026년 경비지도사 자격을 따서 업체의 선임 경비지도사로 옮기려 합니다. 대학에서 경호학 관련 과목을 2과목 이수했지만 3과목에는 못 미쳤습니다. C씨는 시험 과목과 1차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경비지도사 1차·2차 시험 과목은 무엇인가요?

1차 시험은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 모두 법학개론과 민간경비론 2과목을 봅니다. 2차 시험은 공통으로 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을 보고, 종류별 선택과목 1개를 더 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 2가 이 과목을 정합니다.

경비지도사 시험과목(2026. 9. 28. 기준)
일반경비지도사
1차(선택형): 법학개론, 민간경비론
2차(선택형·단답형): 경비업법, 소방학·범죄학·경호학 중 1
기계경비지도사
1차(선택형): 법학개론, 민간경비론
2차(선택형·단답형): 경비업법, 기계경비개론 또는 기계경비기획 및 설계 중 1

출처 -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 2

선택과목은 일반경비지도사가 소방학·범죄학·경호학 중 1과목, 기계경비지도사가 기계경비개론 또는 기계경비기획 및 설계 중 1과목입니다. 일반경비지도사는 시설·호송·신변보호 경비원을, 기계경비지도사는 기계경비 관제 업무를 지도·감독하므로 목표 업무에 맞춰 종류를 고릅니다.

시험은 어떤 방식으로 치르나요?

시험은 필기시험이고 1차와 2차로 나누어 치릅니다. 두 시험 모두 선택형이며, 2차 시험에는 선택형 외에 단답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2차 시험은 1차 합격자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차와 2차를 같은 날 병합해 치를 수 있고, 이때 1차에 떨어진 사람의 2차 시험은 무효가 됩니다.

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경찰공무원·경호공무원·교정직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군 전투병과·군사경찰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1차 시험이 면제됩니다. 경비업무에 7년 이상(특수경비업무는 3년 이상) 종사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도 면제 대상입니다.

대학 졸업자로서 재학 중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 후 경비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이면 면제됩니다. 전문대학 졸업자는 같은 조건에 경력 5년 이상이 필요합니다. 일반경비지도사 자격을 딴 뒤 기계경비지도사 시험을 보는 경우처럼 다른 종류의 자격을 이미 가진 사람도 1차가 면제됩니다.

1차 합격 후 2차에 떨어지면 다시 1차를 봐야 하나요?

다음 회 시험에서는 보지 않아도 됩니다.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바로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해 1차 시험이 면제됩니다. 그 다음 회까지 2차에 합격하지 못하면 1차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1차 합격의 효력 기간
  1. 이번 회

    1차 합격, 2차 불합격

  2. 다음 회

    1차 면제, 2차만 응시

  3. 그 다음 회

    2차 불합격 시 1차부터 다시 응시

경비지도사 시험 준비 대응 순서

  • 종류 선택 -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 중 목표 업무에 맞는 종류를 고릅니다. 기계경비업체 취업을 원하면 기계경비지도사가 맞습니다.
  • 면제 여부 확인 - 재직 경력과 이수 과목으로 1차 면제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면제 대상이면 경력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준비합니다.
  • 1차 과목 준비 - 법학개론과 민간경비론을 준비합니다. 1차 합격은 다음 회까지만 효력이 있습니다.
  • 2차 선택과목 결정 - 경비업법과 함께 볼 선택과목을 정합니다. 일반은 소방학·범죄학·경호학, 기계는 기계경비개론·기계경비기획 및 설계입니다.
  • 시행계획 확인 - 경찰청이 공고하는 시험 일정과 병합 시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병합 시행이면 1차 불합격 시 2차 답안이 무효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경력 인정 범위나 교육과정 이수 여부가 애매하면 경력증명서와 이수 증명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비업 허가·자격 관련 행정처분과 이의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험생들은 경력만 있으면 1차가 면제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제에는 재직 기간과 함께 교육과정 이수나 재학 중 과목 이수 같은 조건이 붙습니다. 경비업무 7년 경력도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으면 면제되지 않습니다.

면제 신청은 서류로 판단합니다. 재직증명서의 입사일·퇴사일, 경비원 배치 신고 기록, 교육 수료증, 과목 이수가 나온 성적증명서의 발급일을 맞춰 두어야 합니다. 서류상 기간이 하루라도 모자라면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면제가 거부되거나 합격이 취소되면 그 결정은 행정처분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때 제출한 경력 서류와 접수일이 판단의 기준이 되므로, 원서를 낼 때 제출한 서류 사본과 접수 확인증을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자격·인허가 관련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제출 서류와 법령상 요건을 먼저 대조해 거부 사유를 확정한 뒤 이의신청이나 취소소송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재직증명서·성적증명서·교육 수료증을 준비해 주시면, 1차 면제 요건 충족 여부·경력 인정 범위·면제 거부 시 다툴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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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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