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경쟁사가 우리 회사의 제안서를 정보공개 청구했습니다. 무엇을 막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제3자라는 이유로 공개를 일괄 거부할 수는 없지만, 제안서에 보호할 만한 영업상 비밀이나 개인정보가 있다면 항목별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기관의 제3자 의견조회에 추상적인 '기밀' 표시만 회신하지 말고, 어떤 내용이 공개될 때 어떤 경쟁상 손해가 예상되는지를 설명하십시오.

공개될 수 있는 내용과 보호할 내용을 나눕니다

공공사업의 선정 이유와 계약 집행에 관한 정보는 공개 필요성이 클 수 있습니다. 반면 아직 활용 중인 원가 산정 방식, 고객 목록, 내부 기술자료는 경쟁상 이익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제안서를 제출한 회사는 해당 부분의 비공개를 주장하고, 청구인은 공적 자금 사용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반론할 수 있습니다. 제안서의 페이지·표·셀을 지정해 각 주장에 대응시키십시오.

기관이 제3자의 반대에도 공개를 결정했다면 통지를 받은 시점과 예정된 공개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개가 실행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정보가 있으므로 불복 절차와 긴급한 구제 수단을 함께 검토합니다. 단순히 비밀유지 문구가 들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 요건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증거와 다음 행동

의견조회 공문, 제출 당시 제안서 원본, 비밀 표시와 접근권한 기록, 현재 사용 중인 원가모형·기술 설명, 공개될 경우 예상되는 경쟁상 영향, 이미 공개된 사업자료를 모읍니다. `페이지 / 공개 가능 여부 / 보호 사유 / 부분공개 대안` 목록을 기관에 제출하고 수령 증빙을 남기십시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개되면 실제 경쟁력이 훼손될 부분을 페이지 단위로 골라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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