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하도급 통보 금액이 틀리면 모두 거짓 통보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2020두45698 판결은 구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하여, 사실과 다른 기재만으로 거짓 통보가 되는 것은 아니며, 그 차이를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동시에 하도급 부분금액에서 임의로 원가 항목을 빼서는 안 된다는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금액과 인식 여부를 나누어 살펴봅니다

2020두45698 판결에서는 하도급 부분금액을 줄여 하도급률을 높여 통보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등이 문제 됐습니다. 먼저 올바른 금액을 계산하고, 다음으로 통보 당시 잘못된 기재를 인식했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사후정산과 제외 가능한 비용은 다릅니다

판결은 국민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원칙적으로 포함하도록 판단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환경보전비는 원수급인이 직접 부담한 경우 예외적으로 제외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서로 다른 비용을 같은 이유로 일괄 공제해서는 안 됩니다.

처분을 받았다면 산출 과정을 복원합니다

원도급 산출내역서, 하도급계약서, 제출한 통보서와 처분청 계산표를 항목별로 비교하십시오. 빠진 항목·금액·제외 이유를 구분하고, 직접 부담을 주장하는 비용은 실제 지출자료와 연결하는 편이 좋습니다. 담당자에게 전달된 지침과 문의·회신도 당시 인식 여부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 파기환송을 전부 취소로 읽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일부 회사·공사 부분만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모든 제재가 위법하다는 판결은 아닙니다. 판결이 적용한 구법과 내 통보 시점의 법령을 대조해야 하며, 불복기한은 처분 통지 등 절차 경위를, 집행정지 필요성은 처분의 집행 시점과 예상되는 불이익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지금 가진 서류와 궁금한 점만 정리해 오시면 됩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25.3.13. 2020두45698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