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국내 외국인 근로자를 해외로 알선하는 소개업도 등록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국내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해외 일자리에 알선하는 유료직업소개사업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직업안정법이 근로자 보호 법률이어서 국적과 관계없이 외국인 근로자 국외 알선에도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소개할 근로자가 일하게 될 나라부터 확정해 두십시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소개 대상 근로자가 일하게 될 나라가 어디인지부터 정해 두십시오. 취업 장소가 국외이면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고, 국내 영업 등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소개 대상이 외국인이라고 해서 직업안정법 적용이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적을 따지지 말고 취업 장소만 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말부터 국내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호주 농장 일자리를 소개해 온 D씨는 2026년 들어 소개 건수가 늘자 사무실을 차리고 1인당 소개비 80만원을 받는 사업으로 키우려 합니다. D씨는 소개 대상이 한국인이 아니니 등록 없이 해도 된다고 들었는데, 사업자등록을 앞두고 이 말이 맞는지 확인하려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내 외국인을 해외 일자리에 소개해도 등록해야 하나요?
네, 등록해야 합니다. 직업안정법의 유료직업소개사업 규제는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이고, 근로자의 지위는 국적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으므로 외국인 근로자를 국외로 알선하는 소개업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1331 판결은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를 일본으로 취업 알선한 사건에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당시 판결은 허가제였던 옛 조문을 두고 나온 것이지만, 2026. 9. 29. 기준 현행 「직업안정법」은 같은 사업을 등록제로 규율하고 있어 결론은 같습니다. 직업안정법의 균등처우 조항이 국적을 적지 않았더라도 그 사유들은 예시에 불과하고, 근로기준법은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를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어디에 등록하나요?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합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 대상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국내와 국외로 나뉘고, 국내 사업은 주된 사업소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등록합니다. 등록한 사항을 바꿀 때도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 구분 | 기준 | 등록 기관 |
|---|---|---|
| 국내 유료직업소개 | 국내 취업 | 시장·군수·구청장 등 |
| 국외 유료직업소개 | 국외 취업 | 고용노동부장관 |
- 국내 유료직업소개
- 기준: 국내 취업
- 등록 기관: 시장·군수·구청장 등
- 국외 유료직업소개
- 기준: 국외 취업
- 등록 기관: 고용노동부장관
출처 - 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
등록한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소를 두 곳 이상 둘 수 없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인적·물적 등록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2026. 12. 10.부터는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이 공표된 사업장이면 그 사실을 구직자에게 알려야 하는 개정 규정이 시행됩니다.
등록 없이 소개비를 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등록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와 등록 명의를 빌려준 사람·빌린 사람도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소개비를 한 번 받았더라도 반복할 의사로 영업한 것이면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외 알선은 출입국 관련 법령 위반과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아 형사 책임이 겹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국외 직업소개 등록 대응 순서
- 취업 장소 확정 - 소개할 근로자가 일할 나라와 사업장을 정합니다. 국외면 고용노동부장관 등록 대상입니다.
- 등록기준 점검 - 사무실, 직업상담 자격자 등 인적·물적 요건을 맞춥니다. 요건을 못 갖추면 등록이 반려됩니다.
- 등록 신청 - 사업계획과 함께 등록 신청서를 냅니다. 사업소를 늘리거나 대표자를 바꿀 때도 변경등록을 합니다.
- 요금 기준 확인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요금을 확인하고 계약서에 반영합니다. 초과 금품 수수는 위반입니다.
- 구인처 확인 - 해외 구인자가 현지 허가를 받은 사업인지 확인합니다. 등록업자의 준수사항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개비를 받지 않고 소개하거나 해외 법인이 직접 채용하는 구조라면 등록 대상인지가 달라져 사업 구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직업안정법 위반 형사사건 변론과 등록·행정처분 관련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 1
취업 장소 확정
국외면 고용노동부장관 등록
- 2
등록기준 점검
사무실·상담 인력
- 3
등록 신청
변경 시 변경등록
- 4
요금·구인처 확인
고시 요금, 구인자 허가
실무상 착안점
외국인 근로자를 상대로 한 해외 알선 사업을 준비하는 분들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니 직업안정법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근로자의 국적이 아니라 취업 장소를 기준으로 봅니다. 외국인을 외국으로 보내는 일이라도 한국에서 영업하면 한국 법의 등록 의무가 따라옵니다.
등록 전후 기록이 곧 방어 자료입니다. 등록증 발급일, 첫 소개계약일, 소개비 입금일이 어긋나면 등록 이전 영업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구직자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해외 구인처와의 계약서, 요금 영수증을 날짜순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이 되면 이 기록이 반복 영업 의사와 금품 수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등록 이후 거래만 있었다는 사실, 고시 요금 안에서 받았다는 사실이 서류로 남아 있어야 공소사실의 범위를 줄일 수 있고, 행정처분 단계에서도 같은 자료로 위반 정도를 다툽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직업안정법 위반 형사사건 변론과 유료직업소개사업 관련 행정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소개 대상의 취업 장소와 금품 수수 구조를 먼저 확인한 뒤 등록 대상 여부와 위반 범위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업계획서·해외 구인처와의 계약서·구직자와 맺은 소개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대상 여부·등록기준 충족 여부·요금 구조의 적법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
-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1331 판결
- 근로기준법 제6조
- 직업안정법 제19조 제3항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 직업안정법 제19조 제2항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제2호·제3호
- 직업안정법 제19조 제6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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