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조례로 학원 심야교습 시간을 막는 것은 학원장의 영업 자유 침해 아닌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조례로 학원의 심야교습 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학원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나 학생·학부모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판단입니다. 학원법 제16조 제2항은 교육감이 시·도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학원과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게 하고, 헌법재판소는 2014헌마374 결정에서 이를 합헌으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학원이 있는 시·도의 조례가 정한 교습시간과 위반 시 처분 기준부터 확인하십시오.
교육청 점검에서 교습시간 위반을 지적받았다면, 그날 수업 시간표와 출결 기록, 수강생 하원 시각을 바로 정리해 두십시오. 행정처분의 수위는 위반 횟수와 시간에 따라 조례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교습시간 제한은 학원 수업에 대한 것이고, 학생이 집이나 독서실에서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까지 막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4년부터 중·고등학생 대상 입시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겨울 시험 대비 기간에 학부모들 요청으로 조례가 정한 시간 이후까지 보충 수업을 했다가 교육지원청 점검에서 적발됐습니다. B씨는 학부모가 원하고 학생도 동의했는데 조례로 수업 시간을 막는 것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학원 교습시간 제한 조례는 위헌이 아닌가요?
위헌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2016. 5. 26. 선고 2014헌마374 결정은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교습소의 심야교습을 제한한 조례 조항이 학생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학원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학생의 건강과 안전, 자습능력 향상, 학교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부담 완화라는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교습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심야에 한해 학원 교습만 제한한다는 점을 들어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했습니다. 결정 당시 조례는 22시 또는 23시부터 다음 날 5시까지 교습을 금지하고 있었고, 그 불이익이 공익보다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교습시간은 누가 어떻게 정하나요?
교육감이 시·도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정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이 교습시간을 정할 때 학부모와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의견청취 절차는 결정 직후인 2016. 5. 29. 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교습시간은 시·도마다 다르고, 학교급별로 다르게 정한 곳도 있습니다. 학원이 있는 시·도 교육청 조례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교습시간을 어기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
학원은 등록 말소 또는 1년 이내의 교습정지, 교습소는 폐지 또는 6개월 이내의 교습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습시간 위반은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로 처분 대상이 되고, 구체적인 처분 기준은 조례로 정합니다.
| 대상 | 처분 | 구체 기준 |
|---|---|---|
| 학원 | 등록 말소 또는 1년 이내 교습정지 | 시·도 조례 |
| 교습소 | 폐지 또는 6개월 이내 교습정지 | 시·도 조례 |
| 개인과외교습자 | 1년 이내 과외교습 중지 | 시·도 조례 |
- 학원
- 처분: 등록 말소 또는 1년 이내 교습정지
- 구체 기준: 시·도 조례
- 교습소
- 처분: 폐지 또는 6개월 이내 교습정지
- 구체 기준: 시·도 조례
- 개인과외교습자
- 처분: 1년 이내 과외교습 중지
- 구체 기준: 시·도 조례
출처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교습소도 같은 구조입니다. 개인과외교습자는 1년 이내의 과외교습 중지 대상이 됩니다.
교습정지 처분을 받으면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교습정지는 행정처분이므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낼 수 있고, 영업 손실이 크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다툼은 조례 자체의 위헌성보다 위반 사실의 인정, 처분 기준 적용, 재량권 일탈 여부에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례 조항 자체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다투려면 헌법소원을 검토하는데,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쟁점에 대해 합헌 결정이 이미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학원 교습시간 위반 대응 순서
- 조례 확인 - 학원 소재지 시·도 조례의 교습시간과 처분 기준표를 확인합니다. 학교급별 시간이 다른지도 봅니다.
- 위반 사실 정리 - 지적받은 날의 시간표, 강사 근무표, 출결 기록, 하원 시각을 모읍니다. 자습 지도였는지 교습이었는지가 다툼이 됩니다.
- 의견제출 - 처분 사전통지를 받으면 기한 안에 위반 경위와 재발 방지 조치를 서면으로 냅니다. 처분 수위가 이 단계에서 조정되기도 합니다.
- 처분서 검토 - 처분 사유, 적용 조항, 정지 기간이 조례 기준과 맞는지 대조합니다. 기준보다 무거우면 재량권 일탈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소를 내고, 교습 중단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건물에서 독서실이나 관리형 자습실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교습과 자습의 구분을 운영 방식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학원 교습정지 등 행정처분의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 1
교육청 점검
위반 시간과 사실 확인
- 2
사전통지·의견제출
위반 경위와 재발 방지 조치 제출
- 3
처분
조례 기준에 따른 교습정지 등
- 4
취소소송·집행정지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
실무상 착안점
학원장들은 학부모와 학생이 원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습시간 제한은 당사자 동의로 풀리는 규정이 아니고, 헌법재판소도 이미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위헌을 다투기보다 처분 단계에서 위반 사실과 처분 기준을 다투는 편이 실익이 있습니다.
처분 다툼은 기록에서 갈립니다. 점검 당일의 시간표, 강사가 실제로 수업했는지 자습 감독만 했는지, 학생별 하원 시각이 문서와 출입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사전통지서가 도달한 날과 의견제출 기한도 놓치면 그대로 처분이 확정됩니다.
이 기록은 취소소송에서 위반 시간과 횟수를 줄이는 자료가 되고, 재량권 일탈을 주장할 때 처분 기준표와 실제 위반 정도를 비교하는 근거가 됩니다. 집행정지 신청에서는 정지 기간 동안의 수강생 이탈과 환불 규모를 보여 주는 자료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소명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학원 교습정지와 등록 말소 등 교육청 행정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위반 사실과 조례상 처분 기준을 먼저 대조한 뒤 의견제출과 취소소송·집행정지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교육청 점검 결과서·처분 사전통지서·당일 시간표와 출결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교습시간 위반 인정 여부·조례상 처분 기준 적용·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 헌법재판소 2016. 5. 26. 선고 2014헌마374 결정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0호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5호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