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받는 학교 건강검진에는 어떤 검사가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초등학교 4학년이면 학교가 지정 검진기관에 의뢰해 척추, 눈·귀, 콧병·목병·피부병, 구강, 병리검사 등을 하는 건강검진 대상입니다. 학교보건법 제7조 제2항이 초등학교 1·4학년과 중·고등학교 1학년을 검진기관 검사 대상으로 정하고,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가 검진 항목을 정합니다. 지금은 학교에서 보낸 검진 안내문의 검진기관과 기한을 확인해 두십시오.
학교가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한다고 안내하면 결과 통보를 기다리십시오. 학교의 장은 필요하면 학부모 동의 없이 이 검사를 할 수 있지만, 그 경우 지체 없이 학부모에게 검사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2·3·5·6학년이라고 해서 학교 건강검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검진기관에서 받는 건강검진만 학년이 정해져 있고, 학교 안에서 하는 신체 발달상황 검사 등은 학생 전체가 대상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6년 4월 초등학교 4학년 딸의 학교에서 건강검진 안내문과 함께 정서·행동 특성 검사 안내를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병원 검진이 없었는데 올해는 왜 병원에 가야 하는지, 병원에서 어떤 검사를 하는지, 정서 검사는 부모 동의 없이도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학교 건강검사는 어떤 검사로 이루어지나요?
학교 건강검사는 다섯 가지로 나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학교건강검사규칙」이 정한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체의 발달상황 - 키, 몸무게 등 성장 상태
- 신체의 능력 - 체력 측정
- 건강조사 - 생활습관·병력 등 설문 조사
- 정신건강 상태 검사 - 정서·행동 특성 검사
- 건강검진 - 검진기관에서 하는 의학적 검사
앞의 네 가지는 학교의 장이 학교에서 하고, 건강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합니다. 건강검진을 받는 학생은 신체 발달상황 검사도 검진기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받는 건강검진은 몇 학년이 대상인가요?
초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1학년과 4학년, 중학교·고등학교의 1학년이 대상입니다. 그 밖에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학생도 대상이 됩니다.
| 학교 | 검진기관 건강검진 | 구강검진 |
|---|---|---|
| 초등학교 | 1학년·4학년 | 전 학년 |
| 중학교 | 1학년 | - |
| 고등학교 | 1학년 | - |
| 유치원 | 규칙 준용 가능 | - |
- 초등학교
- 검진기관 건강검진: 1학년·4학년
- 구강검진: 전 학년
- 중학교
- 검진기관 건강검진: 1학년
- 구강검진: -
- 고등학교
- 검진기관 건강검진: 1학년
- 구강검진: -
- 유치원
- 검진기관 건강검진: 규칙 준용 가능
- 구강검진: -
출처 - 학교보건법 제7조 제2항
구강검진은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하되, 방법과 비용은 지역 사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학년이라도 사는 지역에 따라 구강검진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에서는 무엇을 검사하나요?
건강검진은 척추, 눈·귀, 콧병·목병·피부병, 구강, 병리검사 등에 대해 검사하거나 진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검사 방법은 규칙 별표 2가 정하고, 검진기관은 검사 결과를 학생이나 학부모와 학교의 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학교의 장은 이 검사 외에도 학생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별도로 검사할 수 있습니다. 결핵이나 소변 검사처럼 학교가 따로 안내하는 검사는 이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유치원생도 학교 건강검사를 받나요?
유치원 원아는 학교건강검사규칙의 검사항목에 준하여 건강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의무 규정이 아니라 「할 수 있다」로 정해져 있어, 실시 여부와 범위는 유치원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 건강검진 대응 순서
- 안내문 확인 - 학교 안내문에서 검진기관 목록과 검진 기한을 확인합니다. 지정 검진기관에서 받아야 학교 검진으로 인정됩니다.
- 검진 예약 - 기한 안에 검진기관을 예약하고 학생 신분을 확인할 서류를 챙깁니다. 기한을 넘기면 학교에 연장을 문의합니다.
- 결과 통지 확인 - 검진기관이 보내는 결과를 받아 이상 소견을 확인합니다. 결과는 학부모와 학교에 모두 통보됩니다.
- 추가 진료 - 이상 소견이 있으면 전문 진료를 받고 학교 보건교사와 공유할지 정합니다. 학교생활 중 배려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 정신건강 검사 통보 확인 -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했다는 통보를 받으면 결과 상담 일정을 묻습니다. 필요하면 전문기관 연계를 요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검사 결과가 아이에게 불리하게 기록되었거나 정신건강 검사 결과가 동의 없이 외부에 알려졌다면 기록과 통보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학교 관련 행정 분쟁과 정보공개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학교 건강검진이라고 하면 매년 병원에 가서 받는 검사를 떠올리는 보호자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병원 검진은 초등학교 1·4학년, 중·고등학교 1학년에만 있고, 나머지 해에는 학교가 키·몸무게·체력·설문·정신건강 검사를 합니다. 이 구분을 알면 해마다 오는 안내문을 제때 챙길 수 있습니다.
기록 면에서는 검진기관에서 받은 결과 통지서와 학교에서 온 정신건강 검사 통보를 날짜별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신건강 검사는 학부모 동의 없이도 할 수 있으므로, 통보를 받은 날짜와 학교가 설명한 내용을 적어 두어야 나중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가 학교생활기록부나 상담 기록에 어떻게 남았는지 다툼이 생기면, 이 통지서와 통보 기록이 학교의 처리 과정을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기록 열람이나 정정을 요청할 때도 날짜가 특정되어 있어야 절차가 빨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학교 관련 행정 분쟁과 정보공개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학교의 검사·통보 절차와 기록 관리 내용을 먼저 확인한 뒤 열람·정정 요청과 불복 방법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학교 건강검사 안내문·검진기관 결과 통지서·정신건강 검사 통보문을 준비해 주시면, 검사 절차의 적법성·결과 기록과 통보의 적정성·열람이나 정정 요청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학교보건법 제7조 제2항
- 학교보건법 제7조 제6항
- 학교건강검사규칙 제3조 제1항
- 학교건강검사규칙 제3조 제2항
- 학교보건법 제7조 제2항 제1호
-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 제1항
- 학교보건법 제7조 제3항
- 학교건강검사규칙 제12조
- 학교보건법 제7조 제5항
- 학교보건법 제7조 제4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