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 가이드 목록

규제·허가 기준

우리 아이 학교급식은 학교가 직접 하나요, 업체에 맡기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학교급식은 학교의 장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이 원칙이고,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일정 요건을 갖춘 업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식재료의 선정·구매·검수는 급식시설이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위탁할 수 없고, 의무교육기관이 위탁하려면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은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이나 학교 홈페이지에서 급식 운영 방식을 확인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급식 운영 방식이 궁금하다면 학교운영위원회에 급식 위탁 여부와 위탁 범위에 관한 심의 자료를 요청하십시오. 급식 업무를 위탁하려면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야 합니다.

급식이 업체 위탁이라서 학교가 식단과 위생에서 손을 뗀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급식시설을 갖춘 학교에는 영양교사와 조리사를 두고, 영양교사가 식단과 검수를 맡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초등학생 두 자녀를 둔 U씨는 2026년 3월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이 됐습니다. 첫 회의에서 조리 인력 부족을 이유로 급식 일부를 외부 업체에 맡기자는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U씨는 학교급식을 업체에 맡길 수 있는지, 맡기면 식재료 관리는 누가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학교급식은 누가 운영하나요?

학교의 장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학교의 장은 유치원운영위원회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급식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중학교 같은 의무교육기관이 위탁하려면 미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학교급식법」의 규정입니다.

학교급식 위탁 절차
  1. 1

    위탁 검토

    학교의 장이 위탁 범위 결정

  2. 2

    심의·자문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유치원운영위원회

  3. 3

    관할청 승인

    의무교육기관은 미리 승인

  4. 4

    업체 선정

    영업 신고·면허소지자 요건 확인

급식 업무는 어디까지 위탁할 수 있나요?

조리·운반·배식 같은 일부 업무를 맡길 수도 있고, 급식 과정 전부를 맡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식재료의 선정과 구매·검수는 위탁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급식시설을 갖추지 못했거나 학교 이전·통폐합으로 직접 운영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학교급식 위탁 범위별 업체 요건
조리·운반·배식 등 일부
업체가 할 신고: 위탁급식영업 신고
전부 - 학교 밖 조리 후 운반
업체가 할 신고: 식품제조·가공업 신고
전부 - 급식시설 운영 위탁
업체가 할 신고: 위탁급식영업 신고

출처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위탁받는 업체는 맡는 범위에 맞는 영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조리·운반·배식 등 일부 업무나 급식시설 운영 위탁은 위탁급식영업 신고, 학교 밖에서 만든 음식을 운반해 급식하는 경우는 식품제조·가공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학교의 장은 집단급식소 신고에 필요한 면허소지자를 둔 업체에 맡겨야 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업체의 신고증과 면허소지자 명단을 제출받아 확인하는 방식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영양교사와 조리사는 어떤 일을 하나요?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영양교사와 조리사를 둡니다. 영양교사는 학교의 장을 보좌해 식단 작성, 식재료 선정과 검수, 위생·안전·작업관리와 검식, 식생활 지도와 영양상담, 조리실 종사자 지도·감독을 맡습니다.

유치원은 국공립유치원과 원아 수 1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에 영양교사 자격을 갖춘 교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하고, 원아 수 200명 미만인 유치원은 같은 교육지원청 관할의 두 유치원이 공동으로 1명을 둘 수 있습니다. 2027. 2. 20.부터는 재학생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학교에 영양교사를 2명 이상 두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 규정이 시행됩니다.

급식 위탁 안건 검토 순서

  • 위탁 범위 확인 - 안건이 일부 업무 위탁인지 전부 위탁인지 확인합니다. 범위에 따라 업체 요건이 다릅니다.
  • 식재료 업무 확인 - 식재료 선정·구매·검수까지 맡기는지 봅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관할청 승인 여부 - 의무교육기관이라면 관할청 승인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합니다. 승인 없이 위탁할 수 없습니다.
  • 업체 요건 확인 - 업체의 영업 신고와 면허소지자 배치를 확인합니다. 시행령이 정한 요건입니다.
  • 영양교사 역할 확인 - 위탁 뒤에도 영양교사의 식단·검수 역할이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급식 품질 관리의 기준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위탁 업체의 위생 사고나 계약 위반으로 급식이 중단됐다면 위탁계약서와 관할청 승인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육기관 관련 행정처분과 계약 분쟁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급식 위탁 안건이 올라오면 학부모들은 식단과 식재료까지 업체 마음대로 정하게 될까 걱정합니다. 법은 식재료의 선정·구매·검수를 원칙적으로 위탁하지 못하게 하고, 영양교사가 식단과 검수를 맡도록 해 두었습니다.

운영위원회 단계에서 남겨야 할 것은 심의 기록입니다. 위탁 범위, 불가피한 사유, 관할청 승인 여부가 회의록에 어떻게 적혔는지가 나중에 절차가 적법했는지를 보여 줍니다.

위생 사고나 급식 중단이 생기면 이 회의록과 승인 서류, 업체의 영업 신고 내역이 책임 소재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학부모위원이라면 회의 자료를 요청해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육기관 관련 행정처분과 위탁계약 분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심의·승인 절차와 위탁 범위를 법령 요건에 맞춰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운영위원회 회의록·위탁계약서·관할청 승인 문서를 준비해 주시면, 위탁 가능 범위, 식재료 업무 위탁의 불가피성, 관할청 승인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