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학교폭력 조치의 효력이 정지되면 생활기록부에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대법원 2025년 9월 9일 자 2025무565 결정은 학교폭력 조치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기재를 즉시 삭제해야 하며, 기재를 남겨 둔 채 집행정지 중이라고 덧붙이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집행정지는 본안의 최종 취소와 다르므로 결정 주문의 대상과 정지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효력정지 결정의 주문을 먼저 확인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학교폭력 조치처분의 효력을 본안 항소심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효력이 정지된 기간에는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가 되므로 행정청이 즉시 원상회복이나 결과제거 조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든 사건의 정지기간이 30일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집행정지 중이라는 표시만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결정은 해당 조치에 따라 생활기록부에 적힌 사항을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기록을 유지하면서 집행정지 중이라는 문구만 붙이면 진학 등에서 실질적 불이익이 생길 수 있고 재판청구권 보장에도 맞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이 결정의 기재 규정 검토에는 2024년 2월 28일 개정 전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적용됐습니다.
피해학생의 의견청취도 별도 쟁점입니다
결정은 집행정지를 판단할 때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규정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앞선 집행정지 사건에서 적법한 의견청취절차를 거쳤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조치에 대해 다시 결정하면서 별도 의견청취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급심에서 청취한 뒤 상급심이 다시 결정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판단입니다. 피해학생의 의견을 처음부터 생략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청만 하면 인용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한 긴급한 필요와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을 비교합니다. 결정은 본안의 승소가능성, 신청인에게 생길 불이익뿐 아니라 학교폭력의 정도·심각성, 교정·선도의 필요성, 예방과 재발 방지의 필요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효력정지를 유지하여 처분청의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각 입장에서 확인할 문서를 나눕니다
조치를 다투는 학생 측은 결정문과 현재 생활기록부, 정지 대상 조치와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측은 의견 제출 요청과 제출 내역, 보호에 필요한 사정을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학교 측은 주문에 따른 처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인용을 학교폭력 사실이 없다는 최종 확정이나 영구 삭제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본안 결과와 정지기간 종료 후 처리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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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5.9.9. 자 2025무565 결정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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