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허가 취소 통지서에 '법령 위반'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이유가 부족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처분서의 한 문구만 떼어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당사자가 처분의 원인이 된 구체적인 사실과 적용 법규를 알아 방어할 수 있었는지, 사전통지·첨부문서 등 당시 함께 전달된 자료를 포함해 살펴야 합니다. 이유제시의 부족을 다투더라도 위반 사실과 처분 수위 자체에 대한 대응을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무엇을 모른 채 처분을 받았는가
허가 취소는 사업의 계속 여부를 좌우합니다. '관계 법령 위반'이라는 표현만 있고 위반 시기·행위·조항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어떤 사실에 답해야 할지 알기 어렵습니다. 반면 행정청은 앞서 보낸 조사결과서와 사전통지서로 당사자가 충분히 알았다고 반론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처분서에 인용된 첨부물, 실제 송달된 문서, 이전 의견제출의 내용까지 시계열로 배열해야 합니다.
사유의 구체성 문제와 처분의 실체적 적법성은 별도 쟁점입니다. 이유제시가 부족해도 위반 사실 자체가 곧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위반이 있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에서 행정청이 새로운 설명을 덧붙이면 원래 처분사유의 보충인지 별개의 사유 추가인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증거와 다음 행동
최종 처분서 전체, 봉투·전자송달 내역, 첨부자료, 사전통지서, 의견서, 행정청의 회신, 처분 당시 법령과 허가 조건을 확보합니다. `문서별로 전달된 사실·조항·처분기준`을 표로 만들고, 불복 수단과 기한은 실제 통지일을 기준으로 별도 확인하십시오. 이유를 추가 설명해 달라는 요청만 하다가 불복기간 관리가 늦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처분 전에 실제로 받은 문서를 시간순으로 놓아 보십시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