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화물운송 자격시험은 어디에 접수하고 몇 점이면 합격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화물운송 종사자격시험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응시원서를 내고 필기시험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으면 합격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5와 제18조의6이 응시 방법과 합격 기준을 정하고, 시험 과목은 법규·안전운행·화물 취급 요령·운송서비스 네 과목입니다. 지금은 운전경력이 3년 미만이라면 사업용 운전경력 1년 이상을 증명할 서류를 준비하십시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시험의 일시·장소·과목 등을 시험 20일 전에 공고하고, 사정이 바뀌면 10일 전까지 변경 공고를 합니다. 원서 접수 기간은 이 공고에서 확인하십시오.
운전경력증명서를 늘 따로 떼어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단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면허 사항과 운전경력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하지 않을 때만 사본을 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마을버스를 2년 운전하던 A씨(35세)는 2026년 9월 화물차로 직업을 바꾸려고 화물운송 종사자격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전체 운전경력은 6년이지만 인터넷에서 사업용 경력 증빙이 따로 필요하다는 글을 보고, 어디에 원서를 내고 무엇을 붙여야 하는지, 몇 점이면 합격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화물운송 자격시험은 어떻게 응시하나요?
화물운송 종사자격시험 응시원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내면 됩니다. 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도 됩니다. 운전경력이 3년 미만이라면 여객·화물 사업용 자동차를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야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응시 절차는 이렇습니다.
최초 시험 90일 전
연간 실시계획 공고
시험 20일 전
일시·장소·과목 공고
시험 10일 전
변경 공고 마감
시험일
필기 4과목, 총점 6할 이상 합격
출처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제18조의6
공단은 응시자의 운전면허 사항과 운전경력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응시자가 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운전면허증 사본과 경찰서장이 발행한 운전경력증명서를 붙여야 합니다.
시험은 월 1회 이상 시행되는 것이 원칙이고, 공단은 그해 실시계획을 첫 시험 90일 전까지 공고합니다. 응시 수요가 적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시험 과목과 합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시험은 필기시험 한 가지이고, 과목은 네 가지입니다.
- 법규 - 교통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법규
- 안전운행 - 안전운행에 관한 사항
- 화물 취급 - 화물 취급 요령
- 운송서비스 - 운송서비스에 관한 사항
합격 기준은 필기시험 총점의 6할 이상입니다. 과목별 과락 기준은 시행규칙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합격자에게는 이후 받아야 할 교육의 일시·장소·방법·과목 안내가 함께 통지되며, 합격만으로 끝나지 않고 이 교육까지 받아야 종사자격 요건을 갖춥니다.
시험 대신 교육으로도 자격을 받을 수 있나요?
있습니다. 교통안전체험 연구·교육시설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이수해도 됩니다. 총 16시간 과정을 마치고 종합평가에서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으면 이수자가 됩니다.
시험이든 교육이든 결격사유가 있으면 응시·이수할 수 없습니다. 종사자격 취소 후 2년,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화물운송 자격시험 대응 순서
- 공고 확인 -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시험 공고에서 일시·장소·접수 기간을 확인합니다. 공고는 시험 20일 전에 나옵니다.
- 경력 서류 준비 - 운전경력이 3년 미만이면 사업용 운전경력 1년 이상 증명 서류를 준비합니다. 없으면 응시가 막힙니다.
- 운전적성정밀검사 - 시험 전에 신규검사 적합판정을 받아 둡니다. 최근 3년 안의 적합판정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 네 과목 준비 - 법규, 안전운행, 화물 취급 요령, 운송서비스를 공부합니다. 총점 6할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 합격 후 교육 이수 - 합격 통지에 안내된 교육을 받은 뒤 자격증을 발급받습니다. 교육을 빠뜨리면 자격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결격사유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응시 자격을 거부당한 경우에는 면허 이력과 공단의 통지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운송 관련 자격·면허 처분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화물운송 자격시험은 누구나 원서만 내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운전경력이 3년 미만이면 사업용 운전경력 1년 이상을 서류로 보여 줘야 합니다. 반대로 경력이 3년 이상이면 이 증명이 필요 없습니다. 자신이 어느 쪽인지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경력 계산은 면허 취득일과 사업용 차량 운전 기간이 기준입니다. 운전경력증명서, 운수회사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 이력처럼 날짜가 적힌 자료를 모아 두면 응시 단계에서 경력 부족으로 반려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자격 취득 이후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종사자격 취소나 효력 정지 처분을 다투거나, 회사가 자격 요건을 이유로 채용을 거절했을 때 요건을 갖췄다는 사실을 날짜별 자료로 증명해야 처분의 위법성이나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운송 관련 자격·면허 처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면허 이력과 운전경력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응시 자격과 처분의 적법성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운전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운전적성정밀검사 결과·공단의 반려 통지가 있다면 함께 준비해 주시면, 응시 자격 충족 여부·결격사유·반려 처분 다툼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6 제1항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제4항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5 제1항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5 제3항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제1항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4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6 제4항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6 제2항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5 제1항·제3항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4 제1항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제1항 제3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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