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환경표지 인증 없이 비슷한 친환경 마크를 붙여 팔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환경표지 인증을 받지 않고 환경표지나 이와 비슷한 표지를 표시하거나 인증 광고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2조 제2항이 금지하고 제34조가 처벌합니다. 지금은 상세페이지와 포장에 쓴 마크가 환경표지와 얼마나 비슷한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신고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문제의 마크를 지우기 전에 언제부터 어디에 썼는지 화면과 포장 사진으로 먼저 남기십시오. 그다음 표시를 내리고 내린 날짜를 기록해 두면 위반 기간과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모든 친환경 문구가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환경표지와 비슷한 표지를 쓰지 않았더라도 제품의 환경성을 거짓이나 과장으로 알리면 별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U씨는 2025년부터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대나무 칫솔과 세제를 팔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상세페이지에 녹색 잎 모양의 친환경 마크를 직접 디자인해 넣었는데, 경쟁 업체가 환경표지와 비슷하다며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U씨는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이런 표시를 쓰면 처벌되는지, 인증을 받으면 어디에 표시할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환경표지 인증을 받으면 어디에 표시할 수 있나요?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자는 재료와 제품의 포장·용기 등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경표지를 표시하거나,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입니다. 온라인 상세페이지의 인증 광고도 이 범위에 들어갑니다.
인증 없이 비슷한 표지를 쓰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재료와 제품의 포장·용기 등에 환경표지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표시하거나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표지」인지는 모양, 색, 문구가 소비자에게 인증 표지로 오인될 정도인지를 보고 판단합니다.
| 위반 | 법정형 |
|---|---|
| 무인증 환경표지·유사 표지 표시·광고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환경성 거짓·과장 표시·광고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환경성 기만적 표시·광고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무인증 환경표지·유사 표지 표시·광고
-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환경성 거짓·과장 표시·광고
- 법정형: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환경성 기만적 표시·광고
- 법정형: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4조, 제35조
온라인 쇼핑몰 판매도 단속 대상인가요?
그렇습니다. 사이버몰에서 통신판매중개되는 제품의 환경표지 표시나 광고가 사실과 다르면 장관은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알려야 하고, 통보를 받은 오픈마켓 등은 그 표시나 광고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사실 부합 여부 확인과 통보 업무를 맡습니다.
장관은 무인증 표시를 하거나 통보를 받고도 조치하지 않은 자의 위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공개 여부는 위반 동기, 정도, 횟수, 결과를 고려해 정하므로, 자진 시정한 사실과 경위를 정리해 두면 공개 여부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마크 없이 친환경 문구만 써도 문제가 되나요?
제품의 환경성에 관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는 금지됩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완전 생분해」처럼 근거 없는 수치나 단정적 표현은 이 조항에 걸릴 수 있으므로 시험성적서 등 근거를 갖춰 둡니다.
무인증 표시 대응 순서
- 사용 내역 보존 - 마크를 쓴 상세페이지, 포장, 광고물을 날짜별로 캡처합니다. 위반 기간을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 표시 삭제 - 환경표지와 비슷한 마크와 인증 광고를 모두 내립니다. 내린 날짜와 범위를 기록합니다.
- 환경성 문구 점검 - 남아 있는 친환경 문구에 근거 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근거 없는 수치와 단정은 고칩니다.
- 인증 검토 - 계속 친환경을 내세우려면 환경표지 인증 신청을 검토합니다. 인증을 받은 뒤에만 표지를 쓸 수 있습니다.
- 조사 대응 - 고발이나 조사 연락을 받으면 사용 경위와 자진 시정 내역을 정리해 진술합니다. 오인 가능성을 다툴 자료도 함께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외 인증 마크를 붙여 수입한 제품이나 원료 공급사의 인증을 표시한 경우에는 인증 범위와 표시 위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환경성 표시·광고 관련 형사 사건과 행정 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소규모 판매자들은 직접 디자인한 친환경 마크는 상표처럼 자유롭게 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공식 환경표지와 「유사한 표지」까지 금지하고, 법정형도 3년 이하 징역으로 가볍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매체에 표시했는지가 위반 범위를 정합니다. 마크를 내리기 전에 사용 내역을 캡처해 두고, 내린 날짜를 기록해야 합니다. 서둘러 지우기만 하면 오히려 사용 기간을 길게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나 조사 단계에서는 소비자가 인증 표지로 오인할 정도였는지,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디자인 시안, 제작 의뢰 내역, 자진 시정 기록이 오인 가능성과 고의를 다투는 자료가 되고, 위반 사실 공개 여부를 정할 때도 같은 자료가 반영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환경성 표시·광고 관련 형사 사건과 행정 조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표시 사용 기간과 자진 시정 내역을 먼저 정리한 뒤 유사 표지 해당 여부와 고의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문제의 마크 시안·상세페이지와 포장 캡처·신고나 조사 관련 연락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유사 표지 해당 여부·처벌과 공개 위험·자진 시정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2조 제2항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4조 제1호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2조 제1항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2조 제3항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2조 제4항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5조 제3호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2조 제1항·제2항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10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