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보조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데 발급을 안 하면 지금은 과태료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지금은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과태료가 아니라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붙습니다. 예전에는 미발급액의 100분의 50 과태료였고 헌법재판소는 그 조항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는데, 2019년부터 과태료 조항이 없어지고 가산세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미발급 거래가 언제였는지와 착오로 10일 안에 자진 발급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착오나 누락으로 발급하지 못했다면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해야 가산세가 100분의 10으로 줄어듭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100분의 20이 적용됩니다.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았으니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무발행업종은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라면 요청이 없어도 발급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학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2025년 5월 수강료 60만원을 현금으로 받고 학부모가 요청하지 않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세무서로부터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가산세를 부과하겠다는 안내를 받은 R씨는, 예전에 들은 50% 과태료가 맞는지, 이런 제재가 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금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소득세법」은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자진 신고하거나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줄여 줍니다. 이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어도 부과됩니다.
| 예전 과태료 50% | 30만원 |
|---|---|
| 현행 가산세 20% | 12만원 |
| 10일 안 자진 발급 10% | 6만원 |
단순 예시 계산(각색 사례 수강료 60만원 기준)
의무발행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사업자이고, 건당 거래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상대방에게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전 50% 과태료는 어떻게 되었나요?
미발급액의 100분의 50 과태료는 「조세범 처벌법」에 있던 제재였는데, 2019. 1. 1. 시행 개정으로 이 조항이 없어지고 지금은 소득세법상 가산세로만 제재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과태료 시절 사안에서는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가 대상이었지만, 현행 기준은 10만원 이상입니다.
| 구분 | 과태료 시절(2013헌바56 사안 등) | 현행(2026. 10. 4. 기준) |
|---|---|---|
| 제재 형식 | 과태료 | 가산세 |
| 비율 | 미발급액의 100분의 50 |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 |
| 자진 발급 감경 | 2016년 개정 뒤 7일 안 감경 가능 | 10일 안, 100분의 10 |
| 대상 거래 | 건당 30만원 이상 | 건당 10만원 이상 |
- 제재 형식
- 과태료 시절(2013헌바56 사안 등): 과태료
- 현행(2026. 10. 4. 기준): 가산세
- 비율
- 과태료 시절(2013헌바56 사안 등): 미발급액의 100분의 50
- 현행(2026. 10. 4. 기준):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
- 자진 발급 감경
- 과태료 시절(2013헌바56 사안 등): 2016년 개정 뒤 7일 안 감경 가능
- 현행(2026. 10. 4. 기준): 10일 안, 100분의 10
- 대상 거래
- 과태료 시절(2013헌바56 사안 등): 건당 30만원 이상
- 현행(2026. 10. 4. 기준): 건당 10만원 이상
출처 -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개정 전) 제15조 제1항,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3호, 제162조의3 제4항
헌법재판소는 과태료 시절 이 조항이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의 탈세를 막는 공익이 중대하고, 발급 절차가 까다롭지 않으며 무기명 발급 등 피할 방법이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재판관 3인은 감면 여지 없이 일률적으로 50%를 부과하는 것은 과잉제재라는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가산세를 영업의 자유 침해로 다툴 수 있나요?
가산세 조항 자체의 위헌을 다투는 길은 열려 있지만, 과태료 시절에도 헌법재판소가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쉽지 않습니다. 현행 가산세는 과태료보다 비율이 낮고 자진 발급 감경 규정도 있어, 그 반대의견이 지적한 감면 부재 문제도 일부 반영되었습니다.
실무에서는 위헌 주장보다 거래 사실, 발급 대상 업종 해당 여부, 건당 금액, 계산서 발급 여부, 자진 발급 시점을 다투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처분에 불복하려면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냅니다.
상대방이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면 상대방은 그 현금거래 내용을 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나 손님의 신고로 미발급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거래 장부와 입금 기록을 맞춰 두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응 순서
- 업종·금액 확인 - 내 업종이 의무발행업종인지, 건당 거래가 10만원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 기준입니다.
- 자진 발급 여부 확인 - 거래일부터 10일 안에 자진 발급하거나 신고했는지 봅니다. 그렇다면 100분의 10 감경을 주장합니다.
- 예외 사유 정리 - 사업자에게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래인지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 소명 자료 제출 - 입금 내역, 수강 계약서, 발급 기록을 세무서에 냅니다. 미발급 금액 계산이 맞는지 따집니다.
- 불복 청구 - 부과처분을 받으면 통지일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냅니다. 이후 행정소송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법인사업자이거나 2018년 이전 거래처럼 과태료 조항이 적용되던 시기의 거래라면 적용 법령과 처분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불복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현금영수증은 손님이 달라고 할 때만 주면 된다고 알고 있는 사업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의무발행업종은 요청이 없어도 10만원 이상이면 발급해야 하고, 빠뜨리면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래서 거래일과 발급일을 맞춰 보는 기록이 중요해집니다. 현금 입금일, 수강 계약일, 현금영수증 발급 시각이 남아 있어야 10일 안에 자진 발급했다는 감경 사유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세무서 소명 단계에서 가산세율을 낮추는 근거가 되고, 부과처분 뒤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서 미발급 금액과 대상 거래를 다투는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산세와 과세처분에 대한 조세불복과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건은 거래일과 발급일, 업종과 건당 금액을 대조해 가산세 대상과 감경 사유를 먼저 가려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매출누락·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세무조사 대응
-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산세 부과 안내문·현금 입금 내역·현금영수증 발급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의무발행 대상 해당 여부·감경 사유·불복 청구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3호
-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 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3헌바56 결정
- 대한민국헌법 제15조
-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5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