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임신 중 심장병이 악화됐는데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임신을 계속하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 제5호가 이를 허용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임신 24주일 이내로 시기를 정합니다. 지금은 주치의에게 현재 임신 주수와 임신 지속이 건강에 미치는 위험을 진단서로 받아 두십시오.
모자보건법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 24주일 이내인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주수가 넘어가면 이 조항으로는 수술 근거가 없어지므로 진단과 동의 절차를 서둘러야 합니다.
배우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연락이 끊겼다고 수술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는 본인 동의만으로 수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말 임신 사실을 알았는데, 원래 앓던 심장 질환이 임신 뒤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2026년 초 임신 12주 무렵 주치의는 임신을 계속하면 A씨의 생명과 건강이 위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편은 해외 근무 중이라 바로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입니다. A씨는 이 상태에서 합법적으로 수술을 받을 수 있는지, 남편 동의가 꼭 필요한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허용되는 경우는?
다섯 가지입니다.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태아에 위험성이 높은 유전성 질환이나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으로 임신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인척 간에 임신한 경우, 임신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 호 | 허용 사유 |
|---|---|
| 1호 | 태아 위험 높은 유전성 질환 |
| 2호 | 태아 위험 높은 전염성 질환 |
| 3호 | 강간·준강간에 의한 임신 |
| 4호 | 혼인할 수 없는 혈족·인척 간 임신 |
| 5호 | 모체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 |
| 공통 | 임신 24주일 이내 |
- 1호
- 허용 사유: 태아 위험 높은 유전성 질환
- 2호
- 허용 사유: 태아 위험 높은 전염성 질환
- 3호
- 허용 사유: 강간·준강간에 의한 임신
- 4호
- 허용 사유: 혼인할 수 없는 혈족·인척 간 임신
- 5호
- 허용 사유: 모체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
- 공통
- 허용 사유: 임신 24주일 이내
출처 -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 시행령 제15조
유전성 질환은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등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이고, 전염성 질환은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등 의학적으로 태아에 위험성이 높은 질환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모자보건법 시행령」이 이렇게 정합니다.
배우자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 동의만으로 수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배우자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는 친권자나 후견인이 동의하고, 친권자·후견인이 없으면 부양의무자가 동의합니다. 위 사례의 A씨처럼 배우자가 해외에 있어 일시적으로 연락이 어렵다면, 병원은 연락 시도 기록과 부득이한 사정을 진료기록에 남겨 두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낙태죄는 지금도 처벌되나요?
처벌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결정은 자기낙태죄(형법 제269조 제1항)와 의사낙태죄 중 의사 부분(제270조 제1항)에 헌법불합치를 선고하고 2020. 12. 31.까지 개선입법을 하도록 했습니다. 국회가 그때까지 법을 고치지 않아 두 조항은 2021. 1. 1.부터 효력을 잃었습니다.
2019. 4. 11.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2020. 12. 31.
개선입법 시한
2021. 1. 1.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효력 상실
조문은 법전에 그대로 남아 있지만 효력이 없으므로 임신한 여성이나 동의를 받아 수술한 의사를 이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체입법이 아직 없어 모자보건법의 허용 사유와 24주일 기준은 여전히 병원 실무의 기준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모체 건강 위험은 누가 판단하나요?
수술을 하는 의사가 보건의학적 판단으로 정합니다. 법은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만 정하고 질환 목록을 두지 않으므로, 주치의의 진단과 소견이 근거가 됩니다.
모체 건강 사유 수술 준비 순서
- 주수 확인 - 초음파로 현재 임신 주수를 확인합니다. 24주일이 넘으면 모자보건법 근거가 사라집니다.
- 진단서 받기 - 주치의에게 임신 지속이 건강에 미치는 위험을 적은 진단서를 받습니다. 제5호 사유의 증빙이 됩니다.
- 동의서 작성 - 본인과 배우자가 동의서에 서명합니다. 배우자가 부득이하게 동의할 수 없으면 사유를 기록합니다.
- 수술 병원 결정 - 모체 질환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병원을 정합니다. 기저 질환이 있으면 협진 가능 여부가 중요합니다.
- 기록 보관 - 진단서·동의서·진료기록 사본을 받아 둡니다. 나중에 가족 간 다툼이나 보험 청구에 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배우자와 다툼이 있거나 주수 기준을 넘긴 상황이라면 진료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가사 관련 분쟁과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많은 분이 「낙태죄가 없어졌으니 아무 절차도 필요 없다」 또는 반대로 「남편 동의 없이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병원 실무는 대체입법이 없는 상태에서 모자보건법의 허용 사유와 동의 규정을 기준으로 움직이고, 배우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사정도 법에 예외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있는 진료 기록이 중요합니다. 임신 주수를 확인한 날, 질환이 악화된 날, 주치의가 위험을 설명한 날, 배우자에게 연락을 시도한 날이 기록으로 남아야 수술의 근거가 분명해집니다.
이 기록은 뒤에 배우자가 동의 없는 수술이라며 문제를 삼거나 이혼 소송에서 책임을 다툴 때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진단서와 동의서 사본은 수술 직후 병원에서 받아 두는 편이 나중에 발급받는 것보다 수월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사 사건과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진료기록과 동의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한 뒤 가족 간 분쟁과 책임 문제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진단서·임신 주수 확인서·동의서·배우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허용 사유 해당 여부·배우자 동의 예외 적용·가족 간 분쟁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 제5호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 모자보건법 제14조 제2항
- 모자보건법 제14조 제3항
- 형법 제269조 제1항
-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제2항
-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 제3호
-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 제2호
- 시행령 제15조 제3항
- 형법 제270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