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자동출입국심사, 성인은 등록 없이 쓰고 아이는 따로 등록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주민등록증이 있는 성인은 사전등록 없이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하고, 7세 이상 14세 미만 아이는 법정대리인 동의로 지문과 얼굴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2가 유효한 여권, 정보 등록, 출국금지 대상이 아닐 것을 요건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여권 유효기간과 아이의 등록 여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공항에 도착했다면 먼저 여권이 유효한지, 출국금지 통지를 받은 적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주민등록증이 있는 성인은 따로 등록하지 않아도 자동출입국심사대로 가면 됩니다.
성인이라면 출발 전에 출입국·외국인청을 찾아가 미리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등록 절차가 필요한 사람은 주로 14세 미만 아이와 주민등록증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직장인 A씨는 2026년 여름휴가로 가족과 해외여행을 가려고 항공권을 샀습니다. 출국 심사대 줄이 길다는 말을 듣고 자동출입국심사를 쓰고 싶었지만, 미리 등록해야 하는지, 초등학생인 10살 아이도 같이 쓸 수 있는지 몰라 물었습니다. A씨는 주민등록증이 있는 성인이고, 아이는 아직 지문·얼굴 정보를 등록한 적이 없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동출입국심사는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유효한 여권이 있고, 지문과 얼굴 정보를 등록했으며, 출국금지나 긴급출국금지 대상이 아닌 국민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14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7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 정보를 등록했어야 합니다.
| 구분 | 사전등록 | 이용 |
|---|---|---|
| 주민등록증 있는 성인 | 불필요 | 가능 |
| 주민등록증 없는 14세 이상 | 필요 | 등록 후 가능 |
| 7세 이상 14세 미만 | 법정대리인 동의로 등록 | 등록 후 가능 |
| 7세 미만 | 대상 아님 | 일반 심사대 |
| 출국금지 대상 | - | 불가 |
- 주민등록증 있는 성인
- 사전등록: 불필요
- 이용: 가능
- 주민등록증 없는 14세 이상
- 사전등록: 필요
- 이용: 등록 후 가능
- 7세 이상 14세 미만
- 사전등록: 법정대리인 동의로 등록
- 이용: 등록 후 가능
- 7세 미만
- 사전등록: 대상 아님
- 이용: 일반 심사대
- 출국금지 대상
- 사전등록: -
- 이용: 불가
출처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2026. 10. 1. 기준 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2는 이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정보화기기에 의한 출입국심사를 허용합니다. 여권법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거나 반납명령을 받은 여권을 가진 사람처럼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심사가 필요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성인은 미리 등록하지 않아도 되나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자동출입국심사에 지장이 없으면 지문·얼굴 정보 등록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증이 있는 성인은 사전등록 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문이 잘 인식되지 않거나 얼굴 사진이 크게 달라진 경우에는 기기에서 본인 확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유인 심사대로 가면 되고, 필요하면 출입국·외국인청에서 등록정보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아이는 자동출입국심사를 쓸 수 있나요?
7세 이상 14세 미만 아이는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 지문과 얼굴 정보를 등록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7세 미만 아이는 대상이 아니므로 보호자와 함께 일반 심사대를 이용합니다.
등록은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나 각 출장소장에게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신청서를 내는 방식입니다. 공항에 있는 등록센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등록을 마치면 여권에 등록 확인인을 찍거나 스티커를 붙입니다.
한 번 등록하면 계속 쓸 수 있나요?
등록을 해지하지 않는 한 등록을 마친 때부터 계속 자동출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을 새로 발급받는 등 등록정보가 바뀌면 등록정보 정정신청서를 내 정정합니다.
자동출입국심사를 마친 사람은 여권에 출국심사인이나 입국심사인을 찍지 않습니다. 출입국 사실은 전산으로 남으므로 증명이 필요하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따로 발급받습니다.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대응 순서
- 여권 확인 - 여권 유효기간과 훼손 여부를 확인합니다. 사용 제한이나 반납명령을 받은 여권이면 기기를 쓸 수 없습니다.
- 대상 확인 - 주민등록증이 있는 성인인지 확인합니다. 그렇다면 사전등록 없이 바로 이용합니다.
- 아이 등록 - 7세 이상 14세 미만 자녀는 법정대리인 동의로 지문·얼굴 정보를 등록합니다. 출국 당일 공항 등록센터에서 해도 됩니다.
- 기기 이용 - 여권을 스캔하고 지문과 얼굴을 인식합니다. 인식이 되지 않으면 유인 심사대로 갑니다.
- 정보 정정 - 여권을 새로 받거나 인식 오류가 반복되면 등록정보를 정정합니다. 정정은 지체 없이 처리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출국금지 통지를 받았거나 여권 사용 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처분서와 수사·재판 진행 상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출국금지 등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 1
여권 확인
유효기간·사용 제한 여부
- 2
대상 확인
성인은 바로, 아이는 등록
- 3
기기 이용
여권 스캔 후 지문·얼굴 인식
- 4
인식 실패 시
유인 심사대 이용, 정보 정정
출처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실무상 착안점
자동출입국심사는 누구나 미리 등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주민등록증이 있는 성인은 등록한 것으로 보므로 공항에서 바로 기기로 가면 됩니다. 오히려 챙겨야 할 사람은 아이와, 출국금지 여부가 불확실한 사람입니다.
출국금지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걸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 체납이나 형사사건 때문에 출국금지 통지서가 우편으로 왔는데 받지 못했다면 공항에서야 알게 됩니다. 통지서 수령일, 체납 고지서, 수사기관 출석 요구 문자를 모아 두면 언제 어떤 사유로 처분이 났는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출국금지를 다툴 때 그대로 쓰입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기준으로 이의신청이나 취소소송 기간을 계산하므로, 통지를 받은 날짜가 분명해야 기간을 놓쳤다는 반박을 막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출국금지 등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처분서와 통지일을 먼저 확인한 뒤 불복 기간과 다툴 사유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여권 사본·주민등록증·자녀 가족관계증명서·출국금지 통지서(받은 경우)를 준비해 주시면,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요건·자녀 등록 절차·출국금지 여부와 불복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 출입국관리법 제3조 제2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3호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3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1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5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
- 출입국관리법 제6조 제3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4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