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출퇴근길에 사람이 심장마비로 쓰러지면 자동심장충격기는 어디에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법에 따라 공항·여객 항공기·열차 객차·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일정 규모 이상 철도역과 버스터미널 대합실 등에는 자동심장충격기 같은 심폐소생 응급장비를 갖춰 두어야 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7이 구비 의무가 있는 시설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매일 지나는 역·터미널·아파트 관리동의 장비 위치와 출입구 안내표지판을 한 번 확인해 두십시오.
사람이 쓰러져 반응과 호흡이 없으면 먼저 119에 신고하고, 주변 사람에게 가장 가까운 자동심장충격기를 가져와 달라고 한 사람을 지목해 부탁하십시오. 장비는 전원을 켜면 음성 안내가 나오므로 따라 하면 됩니다.
자동심장충격기를 써 본 적이 없다고 망설일 필요는 없습니다. 생명이 위급한 사람에게 선의로 사용하다 생긴 부상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U씨는 2026년 4월 아침 출근길에 고속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한 중년 남성이 갑자기 쓰러지는 것을 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119에 신고했지만 누구도 자동심장충격기가 어디 있는지 몰라 몇 분을 허비했습니다. U씨는 이런 곳에 장비가 꼭 있어야 하는지, 자신이 매일 지나는 지하철역에도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를 반드시 갖춰야 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법이 정한 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 응급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대와 의료기관이 운용하는 구급차, 여객 항공기와 공항, 철도차량 중 객차, 총톤수 20톤 이상 선박,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으로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운영 중인 관광지·관광단지의 관리사무소와 안내시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의 기준입니다.
| 시설 | 기준 |
|---|---|
| 공동주택 | 500세대 이상 |
| 사업장 |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
| 철도역 대합실 | 2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일 1만명 이상(도시철도 제외) |
| 버스터미널 대합실 | 2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일 3천명 이상 |
| 항만 대합실 | 2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일 1천명 이상 |
| 운동장 | 관람석 5천석 이상 |
| 교통수단 | 여객 항공기·공항, 열차 객차, 20톤 이상 선박 |
- 공동주택
- 기준: 500세대 이상
- 사업장
- 기준: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 철도역 대합실
- 기준: 2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일 1만명 이상(도시철도 제외)
- 버스터미널 대합실
- 기준: 2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일 3천명 이상
- 항만 대합실
- 기준: 2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일 1천명 이상
- 운동장
- 기준: 관람석 5천석 이상
- 교통수단
- 기준: 여객 항공기·공항, 열차 객차, 20톤 이상 선박
출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7
다중이용시설로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 1만명 이상인 철도역 대합실,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일일 평균이용객 3천명 이상인 여객자동차터미널 대합실, 같은 면적이거나 1천명 이상인 항만 대합실이 있습니다. 카지노, 경마장, 경주장, 교도소·구치소, 관람석 5천석 이상 운동장,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과 시·도 청사도 포함됩니다.
지하철역에도 자동심장충격기가 있나요?
이 조항으로는 지하철역이 의무 설치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시행령은 철도역사 대합실을 대상으로 정하면서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구간에 있는 철도역사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무가 없다는 뜻일 뿐, 실제로는 많은 지하철역이 운영기관 자체 기준으로 장비를 두고 있으므로 역 안내도나 역무실에서 위치를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장비는 어떻게 관리되나요?
장비를 설치한 사람은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 시설 출입구나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 안내표지판을 붙여야 하고, 장비를 갖추면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출입구 표지판을 찾으면 장비 위치를 빨리 알 수 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를 쓰다 다치게 하면 책임지나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하다 생긴 재산상 손해와 부상에 대해 일반인은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고,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됩니다. 패드를 붙이려고 옷을 자르거나 가슴 압박으로 갈비뼈가 부러져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정지 응급 대응 순서
- 반응 확인 - 어깨를 두드리며 반응과 호흡을 확인합니다. 반응이 없으면 바로 다음 단계로 갑니다.
- 119 신고 - 119에 신고하고 상황을 알립니다. 상담원의 안내를 따릅니다.
- 장비 요청 - 주변 사람을 지목해 자동심장충격기를 가져오게 합니다. 출입구 안내표지판을 참고합니다.
- 가슴 압박 - 장비가 올 때까지 가슴 압박을 계속합니다. 교대하더라도 압박이 끊기지 않게 합니다.
- 장비 사용 - 전원을 켜고 음성 안내에 따라 패드를 붙입니다. 구급대가 오면 인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시설에 장비가 없거나 고장 나 있어 피해가 커졌다면 시설 관리자의 구비·점검 의무 위반 여부를 설치 기록과 점검 기록으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시설 관리 책임을 둘러싼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자동심장충격기는 모든 공공장소에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이 설치를 의무로 정한 곳은 목록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역은 이 목록에서 빠져 있어 역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매일 지나는 장소의 장비 위치를 미리 알아 두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준비입니다.
장비가 있어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법은 매월 점검과 결과 통보, 출입구 안내표지판 부착을 정하고 있어, 사고 뒤에는 설치 신고일과 월별 점검 기록, 표지판 사진이 시설 관리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구비 의무가 있는 시설에서 장비가 없거나 고장 나 구조가 늦어졌다면, 이 기록은 시설 관리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따지는 소송에서 핵심 증거가 됩니다. 사고 직후 현장 사진과 목격자 연락처를 남겨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시설 관리 책임을 둘러싼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시설의 구비 의무 해당 여부와 설치·점검 기록을 먼저 확인한 뒤 관리자의 책임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고 현장 사진·119 신고 기록·목격자 연락처·시설의 장비 설치와 점검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시설의 구비 의무 해당 여부·관리 의무 위반·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제1항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7 제1항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7 제3항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7 제3항 제1호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제3항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제1항 제6호의2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제4항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호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