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한국에 주민등록이 없는 해외 영주권자도 대통령선거에 투표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국민도 선거일 전 60일까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면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외국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공직선거법 제218조의5 제1항이며, 공관 방문, 순회 공관 직원 접수, 우편·전자우편·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가운데 한 방법으로 신청합니다. 지금은 다음 선거일을 확인하고 그 60일 전이 언제인지부터 계산하십시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은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60일까지 해야 합니다. 기재사항이 바뀐 경우의 변경등록신청도 같은 기한까지입니다.
재외선거인명부에 이미 올라 있는 사람이 선거 때마다 처음부터 다시 등록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등록신청 대상은 명부에 올라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08년 해외로 이주해 영주권을 받았고, 한국의 주민등록은 이주하면서 말소되었습니다. 한국 국적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 다음 대통령선거에서 투표하고 싶었지만, 어디에 무엇을 신청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P씨는 배우자와 대학생 자녀의 신청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지도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은 누가 하나요?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재외선거인명부에도 올라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가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공직선거법」상 재외선거인은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고, 선거가 있을 때마다 등록신청 기한이 적용됩니다.
| 구분 | 대상 | 기한 |
|---|---|---|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 주민등록 없는 재외국민 | 선거일 전 60일까지 |
| 국외부재자 신고 | 주민등록 있는 해외 체류자 | 선거일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 대상: 주민등록 없는 재외국민
- 기한: 선거일 전 60일까지
- 국외부재자 신고
- 대상: 주민등록 있는 해외 체류자
- 기한: 선거일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출처 - 공직선거법 제218조의4 제1항, 제218조의5 제1항
한국에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이 외국에서 투표하려면 다른 절차를 밟습니다. 주민등록이 있는 유학생이나 주재원은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등록신청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다음 세 가지 가운데 하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합니다.
- 공관 방문 - 공관을 직접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본인의 배우자와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가족의 신청서를 대신 낼 수 있습니다.
- 순회 공관 직원 -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 직원에게 직접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가족 대리 제출도 같은 기준입니다.
- 우편·전자우편·홈페이지 - 우편, 전자우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로 신청합니다.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공관을 경유해 신청합니다.
신청서에는 성명, 여권번호·생년월일·성별, 국내 최종주소지(없으면 등록기준지), 거소, 가족관계증명서에 적힌 부 또는 모의 성명 등을 적습니다.
국적 확인 서류는 무엇을 내야 하나요?
재외투표관리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비자, 영주권증명서, 장기체류증, 거류국의 외국인등록증 등 재외선거인의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종류를 공고해야 합니다. 거주국 공관의 공고를 보고 해당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한국 여권이 만료되었거나 거소가 바뀐 경우에는 신청 전에 여권 갱신이나 거소 정보를 정리해 두십시오. 신청서 기재사항과 제출 서류가 맞지 않으면 등록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대응 순서
- 대상 확인 - 한국에 주민등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있으면 국외부재자 신고, 없으면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입니다.
- 기한 계산 - 선거일 전 60일을 계산합니다. 명부에 올라 있어도 기재사항이 바뀌었으면 같은 기한까지 변경등록신청을 합니다.
- 서류 준비 - 여권과 공관이 공고한 국적 확인 서류를 준비합니다. 영주권증명서나 장기체류증이 대표적입니다.
- 신청 방법 선택 - 공관 방문, 순회 직원, 우편·전자우편·홈페이지 가운데 편한 방법을 고릅니다. 가족 몫을 함께 낼 수도 있습니다.
- 명부 등재 확인 - 신청 뒤 명부에 올랐는지 확인하고 투표소와 투표 기간을 공관 안내로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복수국적이나 국적 상실 여부가 불분명해 선거권 자체가 문제되는 경우라면 가족관계 서류와 여권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선거권·국적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외 영주권자들은 한국 주민등록이 없으면 투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한국 국적이 있으면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통해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등록에서 가장 많이 문제되는 것은 기한입니다. 선거일 전 60일이 지나면 그 선거에서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신청서 사본과 접수 확인 전자우편, 공관에서 받은 안내문을 날짜와 함께 보관하십시오.
이 기록은 명부 등재가 누락되었을 때 이의를 제기하는 근거가 됩니다. 기한 안에 신청했다는 사실을 보여 주지 못하면 다음 선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선거권과 국적 관련 행정처분을 다투는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신청인의 국적과 주민등록 이력부터 확인해 적용 절차와 기한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여권·영주권증명서·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 가운데 적용 절차, 등록 기한 준수 여부, 명부 누락에 대한 이의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공직선거법 제218조의5 제1항
- 공직선거법 제218조의5 제3항
- 공직선거법 제218조의4 제1항
- 공직선거법 제218조의5 제1항 제3호
- 공직선거법 제218조의5 제2항
- 공직선거법 제218조의5 제4항
- 공직선거법 제218조의5 제1항 제1호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