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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허가 기준

외국 회사에 다니는 재외국민이 출장으로 북한에 가려면 신고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외국 소재 외국법인에 취업해 업무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재외국민은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할 때 통일부장관이나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이며, 출발 3일 전까지 또는 귀환 후 10일 이내에 북한방문 신고서를 내면 됩니다. 지금은 출발일을 기준으로 신고 기한을 계산하고 가까운 재외공관을 확인하십시오.

기한

북한방문 신고는 출발 3일 전까지 하거나 귀환 후 1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외국에서 북한을 오가는 재외국민이 국내 주민처럼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을 거쳐 왕래할 때는 신고로 충분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한국 국적을 가진 채 외국에서 10년째 살며 현지 무역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2026년 11월 회사 업무로 제3국을 거쳐 북한에 1주일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O씨는 한국 정부에 따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신고만 하면 되는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떤 재외국민이 북한방문 신고 대상인가요?

2026. 10. 1. 기준 현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다음 두 부류의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할 때 통일부장관이나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영주권자 등 - 외국정부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사람
  • 외국법인 근무자 - 외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 등에 취업해 업무수행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

두 경우 모두 외국에서 출발해 북한을 오가는 경우입니다. 외국을 거치지 않고 남한과 북한을 직접 왕래할 때는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방문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신고는 언제, 어디에 하나요?

외국에서 북한 왕래를 신고하려는 재외국민은 출발 3일 전까지 또는 귀환 후 10일 이내에 북한방문 신고서를 통일부장관이나 재외공관의 장에게 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통일부장관이나 재외공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붙입니다.

재외국민 북한 방문 신고 기한
  1. 출발 3일 전

    사전 신고 마감

  2. 북한 방문

    외국 경유 왕래

  3. 귀환 후 10일 이내

    사후 신고 마감

  4. 미신고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실무에서는 여권 사본이나 출입국 기록처럼 방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외공관이 신고를 받으면 서류를 지체 없이 통일부장관에게 보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신고를 하지 않고 북한을 왕래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통일부장관이 부과·징수합니다.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이의제기 절차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귀환 후 10일이 지나기 전이라면 늦게라도 신고하는 것이 제재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신고 기한을 넘긴 뒤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의견제출 기간 안에 출장 경위와 늦어진 사정을 적어 내십시오. 회사가 출장을 급히 지시한 사정이나 재외공관의 안내가 늦었던 사정은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거짓 신고는 미신고와 같은 과태료 대상이므로, 방문 목적과 일정은 사실대로 적어야 합니다.

재외국민 북한 방문 신고 대응 순서

  • 신고 대상 확인 - 영주권자인지, 외국법인 업무로 방문하는지 확인합니다. 둘 다 아니면 다른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기한 계산 - 출발일 3일 전 또는 귀환일부터 10일 이내를 계산합니다. 출장 일정이 급하면 귀환 후 신고를 준비합니다.
  • 서류 준비 - 북한방문 신고서와 여권 사본, 출장 명령서 같은 자료를 준비합니다. 재외공관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묻습니다.
  • 신고 제출 - 거주국 재외공관이나 통일부장관에게 냅니다. 접수 확인을 받아 둡니다.
  • 귀환 후 점검 - 귀환 후 출입국 기록과 신고 내용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달라진 일정이 있으면 재외공관에 알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북한 주민과의 접촉 신고나 국내 방문승인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라면 출장 목적과 일정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태료·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외국민들은 북한 방문이면 무조건 통일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외국에 살고 있으니 한국 법과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외국에서 북한을 오가는 재외국민에게는 승인이 아닌 신고 절차가 적용됩니다.

제재가 문제되는 것은 신고 시점입니다. 출발 3일 전까지 못 했더라도 귀환 후 10일 안에 신고하면 기한을 지킨 것이 됩니다. 출장 명령서, 항공권, 여권의 출입국 기록을 날짜별로 보관하십시오.

이 기록은 과태료 부과에 이의를 제기할 때 신고 기한을 지켰는지, 신고 대상이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과태료 재판에서도 방문 경위와 일정이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다투는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방문 일정과 신고 기록을 먼저 정리한 뒤 신고 대상과 기한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 관세·외환 행정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여권·출장 명령서·항공권·북한방문 신고서를 준비해 주시면, 신고 대상 여부, 신고 기한 준수 여부,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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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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