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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급여는 무엇이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는 활동지원사 등이 집을 찾아와 신체활동·가사·이동을 돕거나 목욕과 간호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야간보호 등 네 가지를 정합니다. 지금은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받아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적어 두십시오.

기한

수급자격이나 활동지원등급, 급여량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활동지원급여를 받으려고 가족이 돌봄을 그만둘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아도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4년 척수장애로 휠체어를 쓰게 되었고, 2026년 3월 직장에 복귀하려고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했습니다. 출퇴근 준비와 식사, 외출 이동에 도움이 필요했지만 가족이 모두 낮에 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구청 결정으로 활동보조와 방문목욕을 받게 되었지만 월 급여량이 부족하다고 느껴 결정 통지를 받은 지 한 달 만에 이의신청을 준비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는 무엇인가요?

활동지원급여는 활동지원사 등이 장애인의 집 등을 찾아가 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을 돕거나 목욕과 간호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종류를 네 가지로 나눕니다.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그리고 야간보호 등 그 밖의 활동지원급여입니다.

활동지원급여의 종류(2026. 10. 1. 기준)
활동보조
제공자: 활동지원사
내용: 신체활동·가사·이동보조
방문목욕
제공자: 활동지원인력
내용: 목욕설비 장비로 목욕 제공
방문간호
제공자: 간호사 등
내용: 지시서에 따른 간호·진료 보조
그 밖의 급여
제공자: 시행령으로 정함
내용: 야간보호 등

출처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 활동보조 - 활동지원사가 가정 등을 방문해 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보조를 지원합니다.
  • 방문목욕 -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로 가정 등을 방문해 목욕을 제공합니다.
  • 방문간호 -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간호와 진료 보조, 요양 상담, 구강위생을 제공합니다.
  • 그 밖의 급여 - 야간보호 등 시행령이 정하는 급여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으로서 시행령이 정한 연령 이상이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노인등이 아닌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다른 급여를 받고 있거나 보장시설에 들어간 경우처럼 시행령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서는 관할 시ㆍ군ㆍ구청장에게 냅니다.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혼자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과,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65세 미만인 사람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맞으면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에 적힌 급여개시일부터 받을 수 있고, 활동지원등급 등을 고려해 산정한 월 한도액 범위에서 제공됩니다. 시ㆍ군ㆍ구청장은 급여 수량이나 금액이 적힌 활동지원급여이용권을 수급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한도액을 넘는 부분은 본인이 전부 부담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본인부담금은 급여비용의 100분의 15 한도에서 소득과 재산에 따라 차등으로 냅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나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습니다. 차상위계층 등은 정액의 본인부담금만 내도록 할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사에게 무엇이든 부탁할 수 있나요?

아니요, 법이 금지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수급자가 아닌 가족을 위한 활동보조나 목욕, 수급자나 가족의 직장에서 생업을 돕는 활동보조, 자립생활에 지장이 없어 지원할 필요가 없는 행위는 요구하거나 제공할 수 없습니다. 가족 식사 준비나 가게 일을 맡기면 부정수급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 대응 순서

  • 자격 확인 - 연령과 장애 상태, 다른 급여 이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노인장기요양 대상이면 그쪽 신청이 먼저입니다.
  • 신청서 제출 - 주민센터를 거쳐 시ㆍ군ㆍ구청장에게 활동지원급여 신청서를 냅니다. 지정 기관의 신청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조사와 등급 결정 - 일상생활 수행 정도를 조사받습니다. 평소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 급여 이용 - 통지서의 급여개시일부터 활동지원기관과 계약해 서비스를 받습니다. 월 한도액 안에서 시간을 배분합니다.
  • 이의신청 - 등급이나 급여량이 부족하면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행정심판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등급 조사 결과가 실제와 다르거나 부정수급 환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조사표와 이용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회보장급여 결정과 환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ㆍ행정심판ㆍ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활동지원 결정 후 이의신청 기한
  1. 결정 통지일

    통지서 수령

  2. 통지일부터 90일

    이의신청 마감

  3. 신청일부터 60일

    검토·시정 기한

  4. 최대 30일 연장

    부득이한 사유 시

출처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

실무상 착안점

활동지원급여는 가족이 없는 중증장애인만 받는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지가 기준이라, 가족과 함께 살아도 신청할 수 있고 출퇴근 같은 사회생활 지원도 포함됩니다.

등급과 급여량은 조사 당일 진술로 정해지는 부분이 큽니다. 조사 날짜, 조사원에게 설명한 내용, 결정 통지를 받은 날을 적어 두면 90일 이의신청 기한을 지키고 부족한 부분을 짚어 다툴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에서는 하루 일과를 시간대별로 적은 기록과 의사 소견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부정수급 환수 통지를 받았을 때도 활동지원사의 이용 기록과 업무 지시 내용이 다툼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회보장급여 결정과 환수 처분에 대한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결정 통지일과 조사 기록을 먼저 정리한 뒤 이의신청 기한 안에 등급과 급여량의 문제를 짚어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장애인등록증과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 조사 때 받은 안내문, 하루 일과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등급과 급여량의 적정성과 이의신청 가능 여부, 본인부담금 산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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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