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차상위계층인 경증 장애인도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장애수당은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면 받을 수 있고,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9조와 시행령 제30조가 지급 대상을 정하고, 신청은 시·군·구에 합니다. 지금은 장애인등록증과 수급자·차상위계층 확인서를 함께 준비하십시오.
장애인등록증과 함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가 있는지 보십시오. 장애수당은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되므로, 두 가지가 모두 있어야 신청 단계로 넘어갑니다.
장애수당을 받으려고 장애 정도를 다시 판정받으러 먼저 병원을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심사가 필요하면 시·군·구가 국민연금공단에 의뢰해 진행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2025년 교통사고 뒤 청각장애로 등록했고, 2026년 봄 실직하면서 차상위계층 확인을 받았습니다.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아 장애인연금 대상은 아니라는 말을 들은 R씨는 장애수당은 받을 수 있는지, 어디에 신청하고 언제 돈이 들어오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장애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이 필요한 사람이 받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 구분 | 대상 | 소득 요건 |
|---|---|---|
| 장애수당 | 18세 이상 장애인(중증장애인 제외) | 수급자·차상위계층 |
| 장애아동수당 | 18세 미만(재학 중 20세 이하) | 수급자·차상위계층 |
| 장애인연금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이하 |
- 장애수당
- 대상: 18세 이상 장애인(중증장애인 제외)
- 소득 요건: 수급자·차상위계층
- 장애아동수당
- 대상: 18세 미만(재학 중 20세 이하)
- 소득 요건: 수급자·차상위계층
- 장애인연금
- 대상: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 소득 요건: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이하
출처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장애인연금법 제2조
다만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을 받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사례의 R씨처럼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장애수당의 주된 대상이고, 18세 미만은 장애아동수당으로 따로 받습니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이 받습니다.
장애수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급을 신청합니다. 실무에서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서를 냅니다. 신청할 때 신청인과 가구원은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시·군·구는 신청인의 장애 정도를 심사할 수 있고, 이때 국민연금공단에 의뢰합니다. 이미 정밀심사로 장애 정도가 정해진 사람,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 상태가 바뀔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사람은 심사에서 빠집니다. 심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장애수당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장애수당은 언제 어떻게 들어오나요?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고,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합니다. 매월 20일에 본인 계좌로 들어오고, 20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들어옵니다. 성년후견·압류·치매 등으로 본인 명의 계좌를 열기 어려우면 배우자나 직계혈족 등 가족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급 금액과 기준은 매년 예산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신청이 늦으면 늦은 달부터 받게 되므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결정을 받은 달에 바로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장애수당 신청 대응 순서
- 등록 확인 - 장애인등록증과 장애 정도를 확인합니다. 장애인연금 대상 중증장애인이면 장애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 소득 자격 확인 -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받습니다. 없으면 먼저 그 자격부터 신청합니다.
- 신청서 제출 - 주민센터를 통해 시·군·구에 장애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 동의서 제출 - 본인과 가구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냅니다. 빠지면 결정이 늦어집니다.
- 지급 확인 - 매월 20일 입금을 확인합니다. 중단 통지가 오면 사유와 날짜를 기록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장애 정도 심사 결과가 달라져 수당이 끊기거나 환수 통지를 받았다면 결정서와 심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장애 정도 결정과 수당 지급 중단 등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 1
자격 확인
등록 장애인·수급자 또는 차상위
- 2
신청
주민센터 통해 시·군·구
- 3
심사
필요 시 국민연금공단 의뢰
- 4
결정
신청한 달부터 지급
- 5
입금
매월 20일
실무상 착안점
장애수당을 묻는 분들은 「장애인연금 대상이 아니면 받을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수당은 오히려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증 장애인 가운데 수급자·차상위계층을 위한 제도입니다.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말을 들었다면 장애수당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나오므로 신청일이 곧 돈입니다. 차상위계층 결정일, 장애수당 신청일, 첫 입금일을 적어 두고, 신청서를 낸 날 받은 접수증을 보관해 두십시오. 장애 정도 심사 통지를 받았다면 그 날짜와 심사 결과도 함께 남겨야 합니다.
수당이 중단되거나 환수 통지가 오면 이 기록이 불복의 재료가 됩니다. 장애 정도 심사 결과가 바뀐 경위, 소득 자격 상실 시점이 통지 내용과 맞는지 따져야 하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취소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장애 정도 결정과 복지 수당 지급 중단 등 행정처분의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등록·자격 결정·신청 일자를 먼저 정리한 뒤 처분의 적법성을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장애인등록증·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장애수당 신청서 사본·지급 중단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장애수당 지급 대상 여부, 장애 정도 심사의 적정성, 중단·환수 처분에 대한 불복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2 제1항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1항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2항
-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2 제2항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4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