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출연진 일부가 장애예술인인 뮤지컬도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장애예술인 공연은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이고, 출연진·기술지원 인력의 100분의 30 이상이 장애예술인이면 극단 대표가 비장애인이어도 장애예술인창작물로 인정됩니다. 장애예술인지원법 시행령이 공연을 우선구매 창작물로 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고시가 인정 기준을 둡니다. 지금은 참여자 명단에서 장애예술인 비율부터 계산해 보십시오.
공공기관에 공연을 제안하기 전에 출연진·스태프·초대작가 명단과 장애예술인 여부를 확인할 자료부터 모으십시오. 우선구매 대상인지는 이 명단의 구성 비율로 갈립니다.
단체 대표가 장애예술인이 아니어도 됩니다. 연출자나 출연진 구성 등 다른 기준 하나만 맞으면 장애예술인창작물로 인정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장애예술인과 비장애 배우가 함께 올리는 창작 뮤지컬을 준비하는 소규모 극단 대표입니다. 2025년 가을 한 공기업에서 문화행사 공연을 찾는다는 소식을 듣고, 극단 대표인 자신은 장애인이 아닌데도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대상으로 제안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출연진 10명 가운데 4명이 장애예술인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장애예술인 공연도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인가요?
네, 공연은 우선구매 대상 창작물에 들어갑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구매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고, 그 대상 창작물은 공예품, 공연, 미술품 세 가지입니다. 뮤지컬·연극·무용·음악 공연처럼 「공연법」에 따른 공연이면 여기에 해당합니다.
- 공예품 -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예품
- 공연 - 「공연법」에 따른 공연(뮤지컬·연극·무용·음악 등)
- 미술품 - 회화, 조각,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등
여기서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이 범위를 정합니다.
어떤 공연이 장애예술인창작물로 인정되나요?
공연이 장애예술인창작물로 인정되려면 아래 다섯 기준 가운데 하나만 맞으면 됩니다. 출연진이나 기술지원 인력, 초대작가의 100분의 30 이상이 장애예술인이면 대표자나 연출자가 비장애인이어도 인정됩니다.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있습니다.
| 기준 | 내용 |
|---|---|
| 창작자 | 장애예술인(공동창작은 100분의 50 이상) |
| 대표자 | 제작 단체·법인 대표가 장애예술인 |
| 주요 역할 | 연출·감독·지휘·작가·전시기획자 |
| 참여 인력 | 실연·기술지원 인력, 초대작가 100분의 30 이상 |
| 그 밖 | 위 기준에 상응하는 창작물 |
- 창작자
- 내용: 장애예술인(공동창작은 100분의 50 이상)
- 대표자
- 내용: 제작 단체·법인 대표가 장애예술인
- 주요 역할
- 내용: 연출·감독·지휘·작가·전시기획자
- 참여 인력
- 내용: 실연·기술지원 인력, 초대작가 100분의 30 이상
- 그 밖
- 내용: 위 기준에 상응하는 창작물
출처 -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에 관한 고시 제5조
- 창작자 - 창작자가 장애예술인일 것(공동창작이면 창작자의 100분의 50 이상)
- 대표자 - 창작물을 만든 단체·법인의 대표자가 장애예술인일 것
- 주요 역할 - 연출, 감독, 지휘자, 극본·대본 작가(국내 거주 생존 작가) 또는 전시기획자가 장애예술인일 것
- 참여 인력 - 공연의 실연 또는 기술지원 인력, 초대작가의 100분의 30 이상이 장애예술인일 것
- 그 밖 - 위 기준에 상응하는 창작물
여기서 장애예술인은 장애인등록증을 받았거나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가운데 문화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예술 활동 증명을 받았거나, 공표한 문화예술 저작물 또는 예술 활동 소득이 있으면 이 요건을 채웁니다.
공공기관은 장애예술인 창작물을 얼마나 사야 하나요?
공공기관 등 우선구매기관은 해마다 창작물 구매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장애예술인창작물로 사야 합니다. 기관 특성상 이 비율을 맞추기 어려우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해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실적은 매년 1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구매 총액에는 창작물을 직접 제작하거나 제작비를 나눠 낸 경우, 관람용으로 사거나 빌린 경우, 교육용 공연·전시 프로그램을 산 경우가 들어갑니다. 미술관·박물관이 소장·전시용으로 사는 미술품과 공예품은 빠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장애예술인창작물의 구매를 중개할 수 있으므로, 거래처를 찾기 어려운 극단은 이 중개 경로도 알아볼 만합니다.
장애예술인 공연 우선구매 대응 순서
- 작품 유형 확인 - 제안하려는 작품이 공예품·공연·미술품 가운데 무엇인지 정합니다. 이 세 가지에 들어야 우선구매 조치 대상이 됩니다.
- 인정 기준 대조 - 창작자·대표자·연출·참여 인력 기준 가운데 맞는 항목을 찾습니다. 하나만 맞아도 인정됩니다.
- 장애예술인 자료 준비 - 참여자별 장애인등록증과 예술 활동 증명서 또는 활동 실적 자료를 모읍니다. 기관이 인정 여부를 확인할 때 씁니다.
- 구매기관 확인 - 제안 상대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인지 봅니다. 이 범위 밖이면 우선구매 의무가 없습니다.
- 계약서 검토 - 공연료, 출연 인원 변경 시 처리, 취소 위약금을 계약서에 적습니다. 출연진이 바뀌어 비율이 떨어질 때 다툼이 생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연 도중 출연진이 바뀌었거나 기관이 인정 기준 미달을 이유로 대금을 깎겠다고 하면 계약서와 참여자 명단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기관과의 계약 분쟁과 행정처분 취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작품 유형 확인
공예품·공연·미술품 중 공연
- 2
인정 기준 대조
다섯 기준 중 하나 충족
- 3
자료 준비
장애인등록증·예술 활동 증명
- 4
기관 제안
국가·지자체·공공기관
- 5
계약 체결
인원 변경·대금 조건 명시
실무상 착안점
장애예술인 창작물이라고 하면 창작자 본인이 장애인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 기준은 다섯 갈래이고, 공연은 출연진과 스태프 구성만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극단 대표가 비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제안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공연 시점의 명단입니다. 제안서에 적은 출연진과 실제 무대에 선 출연진이 다르면 비율이 흔들립니다. 계약 당시 명단, 변경 통지 문자, 공연 당일 출연자 확인서를 날짜와 함께 남겨 두어야 합니다.
기관이 나중에 인정 기준 미달을 이유로 대금 감액이나 계약 해지를 주장하면, 이 명단 기록이 계약 이행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대금 청구 소송에서도 공연 당일 기준으로 비율을 맞췄다는 사실을 문서로 보여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기관과의 용역·구매 계약 분쟁과 행정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와 참여자 명단을 인정 기준에 하나씩 대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연 계약서(안)·출연진 및 스태프 명단·장애인등록증 사본·예술 활동 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장애예술인창작물 인정 여부, 우선구매 대상 기관 해당 여부, 계약 조건의 위험 요소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제2항 제2호
-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에 관한 고시 제5조 제4호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제3항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제5항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에 관한 고시 제5조 제1호
-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에 관한 고시 제2조 제2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