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기관이 '자료 없음'이라고 답했습니다. 실제로 있는 문서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먼저 청구한 정보가 기관의 업무 과정에서 작성·접수되어 보유·관리되는 기록인지 특정해야 합니다. '관련 자료 일체'처럼 넓은 표현만으로는 어떤 문서가 없다는 것인지 다투기 어렵습니다. 처리번호, 작성일, 담당 부서, 결재 또는 송수신 흔적을 찾아 원래 존재했거나 존재할 개연성을 제시하십시오.
작성되지 않은 정보와 찾지 못한 정보를 구별합니다
기관은 애초에 그런 보고서를 만들지 않았거나 보존기간이 지나 폐기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은 회의록의 결재 흔적이나 다른 문서의 첨부 목록을 근거로 존재 가능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의 문서가 없더라도 다른 형식의 전자기록에 같은 정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문서명만 고집하기보다 작성 목적·기간·업무를 함께 특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관이 새로 분석·가공해야만 만들 수 있는 통계와 이미 보유한 전자파일의 검색·추출은 구별해야 합니다. 다른 기관이 기록을 보유한다면 실제 소관을 확인하고 별도 청구 또는 이송 여부를 살핍니다. 폐기됐다는 답변에는 보존기간, 폐기 절차, 전자문서 이력 등 확인 가능한 자료가 있는지 묻습니다.
증거와 다음 행동
기존 공문·이메일·회의안건, 결재번호, 공공데이터 목록, 입찰·감사 자료의 첨부표, 기록물관리대장 관련 정보, 부존재 통지서를 모읍니다. 특정 문서가 만들어졌다고 보는 근거를 하나씩 적고, 청구 대상을 더 명확히 한 새 청구와 기존 부존재 결정에 대한 불복을 구별하십시오. 불복기간은 통지서를 기준으로 별도 확인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문서가 존재했다고 볼 객관적 흔적부터 모아 보십시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