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가족이 스스로 세상을 떠났는데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자살자 유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심리상담·상담치료·법률구조·생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0조가 근거이고, 유족이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동의하면 기관이 대신 신청합니다. 지금은 주소지 자살예방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락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경찰이나 소방관에게서 지원기관 안내를 받았다면 기관 이름과 담당자 연락처를 적어 두십시오. 경찰·소방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유족에게 관할 지원기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지원을 받으려고 서류를 먼저 모아 창구를 찾아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유족이 동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지원을 신청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남편은 2026년 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경찰 조사가 끝난 뒤 A씨는 고등학생 자녀 둘과 남겨졌고, 남편 명의 대출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이어지자 A씨는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상담이나 생계 지원이 있는지, 남편의 빚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살 유족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족이 겪는 심리적 충격을 줄이고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심리상담·상담치료·법률구조·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의 규정이며, 지원 대상은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 자살자의 유족 등입니다.
| 지원 | 내용 |
|---|---|
| 심리상담·상담치료 | 유족의 심리적 충격 완화 |
| 법률구조 | 빚·보험·임대차 등 법률 문제 |
| 생계비 | 생활안정 지원 |
| 자조모임 | 운영 인력·비용 지원 |
| 안내·직권신청 | 동의하면 기관이 대신 신청 |
- 심리상담·상담치료
- 내용: 유족의 심리적 충격 완화
- 법률구조
- 내용: 빚·보험·임대차 등 법률 문제
- 생계비
- 내용: 생활안정 지원
- 자조모임
- 내용: 운영 인력·비용 지원
- 안내·직권신청
- 내용: 동의하면 기관이 대신 신청
출처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0조
같은 일을 겪은 유족들이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자조모임도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모임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생계비의 구체적인 금액과 소득 기준은 해마다 사업 안내로 정해지므로 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유족 지원은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시·도나 시·군·구가 설치한 자살예방센터가 유족 지원과 관리를 맡습니다. 자살예방센터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안에 두기도 하므로, 주소지 보건소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문의해도 연결됩니다.
- 1
경찰·소방 안내
관할 지원기관 정보 제공
- 2
센터 연락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 3
동의
직권 신청 동의 또는 직접 신청
- 4
지원 제공
상담·치료비·생계비·자조모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족이 지원 대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과 이용 절차를 안내해야 합니다. 유족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유족의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해야 하고, 동의한 경우에는 유족이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장례를 치르느라 경황이 없다면 센터에 동의 의사만 밝혀도 됩니다.
위기 상황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로 먼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유족 연락처를 센터에 넘겨도 되나요?
됩니다. 경찰관서·해양경찰관서·소방관서의 장은 자살자가 발생하면 유족의 정보를 관할 자살예방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제공해야 합니다. 넘기는 정보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로 한정됩니다.
센터에서 연락이 와서 상담을 제안할 때 원하지 않으면 정보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센터는 삭제·파기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하고, 요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파기해야 합니다.
유족이 상속·빚 문제로 법률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은 유족 지원 항목에 법률구조를 넣고 있어, 고인의 빚이나 보험금, 임대차 정리처럼 가족이 떠난 뒤 생기는 법률 문제도 지원 대상에 들어갑니다. 센터에 법률 상담 연계를 요청하면 됩니다.
상속 문제는 기한이 있습니다.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을 걱정이 있다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민법상 3월)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장례와 애도 기간과 겹치므로 먼저 챙겨야 합니다.
자살 유족 지원 대응 순서
- 안내 받은 기관 기록 - 경찰·소방에서 안내받은 기관과 연락처를 적습니다. 첫 연결 창구가 됩니다.
- 센터 연락 - 주소지 자살예방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락합니다. 직접 신청이 어려우면 직권 신청에 동의합니다.
- 지원 항목 확인 - 심리상담·치료비·생계비 중 필요한 것을 말합니다. 금액과 기준은 센터에서 확인합니다.
- 자조모임 참여 - 원하면 유족 자조모임을 소개받습니다. 참여 여부는 자유입니다.
- 상속 기한 점검 - 고인의 재산과 빚을 확인합니다. 3개월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결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고인의 사망보험금 지급이 거절됐거나 고인의 빚을 두고 채권자가 유족에게 독촉하는 경우에는 보험약관과 채무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포기·한정승인과 유족의 채무 정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유족들은 지원을 받으려면 스스로 기관을 찾아가 서류를 갖춰야 한다고 여겨 도움을 미루곤 합니다.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족에게 먼저 안내하고, 동의만 있으면 대신 신청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경찰이 연락처를 센터에 넘기는 것도 이 연결을 위한 절차입니다.
다만 법률 문제는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고인의 사망을 안 날, 대출이나 보증 사실을 안 날, 채권자에게서 첫 독촉을 받은 날을 적어 두어야 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기간은 이 날짜들을 기준으로 따지게 되고, 빚을 뒤늦게 안 경우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한지도 알게 된 날짜로 판단합니다.
이 기록은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할 때 기간 준수를 소명하는 자료가 되고, 채권자가 유족을 상대로 소송이나 압류를 해 올 때 상속채무를 거절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이 갑자기 숨진 뒤의 상속포기·한정승인과 채무 정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망을 안 날과 채무를 안 날을 먼저 확정한 뒤 신고 기한과 채권자 대응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족관계증명서, 고인 명의 대출·카드 명세서, 채권자에게서 받은 독촉장을 준비해 주시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선택·신고 기한·채권자 독촉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0조 제1항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2조의2 제1항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0조 제2항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4호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0조 제4항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 제4항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2조의2 제4항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2조의2 제5항
- 민법 제1019조 제1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